
목 차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 점검할 사항 | 확인한 내용 | 적합여부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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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요건 | 대상법인 해당 여부 | |||
대상업종 해당 여부 | ||||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 ||||
② 감면금액 계산 |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 |||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 ||||
③ 감면제외 요건 |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 |||
④ 중복적용 여부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 |||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 ||||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 ||||
⑤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 |||
⑥ 농특세 적용 |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 |||
⑦ 의무이행 |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 |||
⑧ 적용시기 |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 |||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 ||||
⑨ 준비금 환입 |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 |||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2023.12.31. 결산법인 기준)
공제감면 대상업종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자산
-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액의 계산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 §21 ⑦) :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인령 §69 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ㄱ) 과 ㄴ)을 합한 금액 ㄱ)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특법 §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ㄴ)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ㄱ)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기본통칙 5-4…1)
감면세액의 계산
-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칙 §76 ⑥,⑦)
-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 ○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124③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①) 다만, 조특령 §124②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124③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 투자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②)
※ 증설투자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1)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2)되는 투자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1)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2)되는 투자 1)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중복지원의 배제
- ○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4 통합투자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63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99의9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9의9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27②)
법조문 동일한 투자자산에 공제시 택1 §8의3③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24 통합투자세액공제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조문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 적용 시 택1 §19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29의4와 중복적용 불가) §29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감면세액의 추징
-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5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46)
- 현물출자, 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 등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제감면 적용순서
- ○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합니다.(조특법 §13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