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0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대상 차량이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본 원고가 독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입법취지
종전에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물론 유지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승용차와 관련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실정이었다.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규제대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리내국법인 : 무조건 대상(법법 §27의 2) ② 비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소득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상(법법 §3 ③, 법집 3-2-1) ③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상(법법 §92 ①)
3.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동차를 말한다(법법 §27의 2 ①).
- ①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승용차일 것.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거나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차량은 회사 소유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서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이 규정 적용대상이나, 국외사업장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재법인-320, 2017.3.6.).
-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일 것.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화물차, 경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 §50의 2 ①; 법칙 §27의 2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승용차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업종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한다) 및 이와 유사한 업종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③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승용차 ④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4.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강제상각
종전에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내용연수는 [별표 5]의 구분 1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를 5년(내용연수범위 : 4 ~ 6년)으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결산서에 계상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과소상각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사용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고, 강제상각제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그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령 §50의 2 ②). 이와 같이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획일적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한 것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이내에서 임의로 계상하도록 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조절함으로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1천5백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운행일지 작성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제도 비교 I
구 분 | 2015.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 |
---|---|---|---|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 정액법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범위인 4년부터 6년까지의 연수 중 선택. 선택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 5년 | |
감가상각제도 | 임의상각제도 | 강제상각제도 | |
세무조정 | 과대상각 |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
과소상각 |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 |
5.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②).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④ 2호).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임차한 승용차의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로서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50의 2 ⑧).
-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대한 특례 처음 「법인세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만들 때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미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뒤늦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의무가입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업무사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에도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당해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령 §50의 2 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2)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의무2024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법령 §50의 2 ④ 1호).
2024년 신설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령 §50의 2)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0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ㅇ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 손금산입 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024.1.1.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954호(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 2(정의)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비사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의 작성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국세청고시 제2022-9호, 2022.4.1.)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은 업무용승용차별로 고시된 서식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업무사용금액의 계산과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그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7의 2 ②; 법령 §50의 2 ④).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50의 2 ④ 1호).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법칙 §27의 2 ⑥).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도 업무상 거래에 포함된다(서면법령법인-3468, 2016.7.18.). *3)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4) “1천5백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천5백만원 초과분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비율이다. 이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천5백만원을 손금에 산입된다는 뜻이다.
구 분 | 업무사용금액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손금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승용차가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구 분 | 업무사용비율 | ||||
---|---|---|---|---|---|
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한 경우*1 |
|
||||
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3 이하인 경우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3을 초과하는 경우 |
|
6.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법법 §27의 2 ③). 승용차에 대한 월할계산을 할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령 §50의 2 ⑯).
①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②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한도액 = 800만원 × ( 보유기간월수 / 12 ) ③ 한도초과액 = ① - ②
법인이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없다. 이 경우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하지 않으면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빌린 승용차를 법인이 매입한 승용차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임차한 승용차는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는데 이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운용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칙 §27의 2 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량정비를 포함하여 리스계약을 한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되,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계약에 차량정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부담하므로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①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임차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나 한도초과액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는 다르다(법령 §50의 2 ⑨ 2호).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7의 2 ④; 법령 §50의 2 ⑪).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7.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이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27의 2 ④, 법령 §106 ① 3호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이유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나,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과는 다르다. 이월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법령 §50의 2 ⑪). ※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800만원은 월할계산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과 운행일지 미작성 시 1,500만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나, 처분손실한도 800만원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
구 분 | 내 용 |
---|---|
[1단계] 감가상각비 시부인 | 강제조정사항(정액법, 5년) |
[2단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1-업무사용비율) = 업무미사용금액 → 손금불산입(상여 등) |
[3단계]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800만원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
[4단계]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800만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8.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한도
(1) 입법취지
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특정법인의 범위
특정법인이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법령§42 ②).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5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3)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한도
특정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다(법법 §27의 2 ⑤; 법령 §50의 2 ⑮). ① 운행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한다. 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한도는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한다.
9. 해산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 이월액의 추인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임차료 등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법칙 §27의 2 ⑦).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연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해산등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 분 | 소득처분 | 해산등기 시 처리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유 보 |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가산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액 | 유 보 |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가산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50의 2 ⑫).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 분 | 가산세 |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한공(제조업)의 제24기(2024.1.1.~2024.12.31.)의 다음 자료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1) 41저2300의 리스료에는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800,000원,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선비는 구분할 수 없다. *2) 승용차 38주6500을 제23기 10.30.에 28,000,000원에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제23기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내역
해답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1) 100,000,000 × 0.2 × 12/12 = 20,000,000 *2) 60,000,000 × 0.2 × 10/12 = 10,000,000 *3) 24,000,000 - 1,000,000 - 800,000 - (24,000,000 - 1,000,000 - 600,000) × 7% = 20,646,000 *4) 20,000,000 × 80% = 16,000,000 *5) 20,646,000 × 80% = 16,516,800 *6) 8,000,000 × 10/12 = 6,666,666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액 (1) 유보 추인 : 손금산입 6,133,334*(△유보) * 제22기 유보 2,800,000 + 제23기 유보 3,333,334 = 6,133,334 (2) 처분손실 : 10,000,000 + 6,133,334 = 16,133,334 (3) 한도초과액 : 16,133,334 - 8,000,000 = 8,133,334(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세무조정사항 요약
구 분 | 56조1234(에쿠스) | 41저2300(랜드로버) | 38주6500(그랜저) | |
---|---|---|---|---|
취득일(처분일) | 제24기 1.1. | 제23기 1.2. | 제23기 1.5.(제24기 10.30.) | |
사 용 자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 |
취득형태 | 자가 | 운용리스 | 자가 | |
취득가액 | 100,000,000원 | - | 60,000,000원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 10,000,000원 | - | 10,000,000원*2 |
임차료 | - | 24,000,000원*1 | - | |
유류비 | 1,3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
보험료 | 1,200,000원 | - | 500,000원 | |
수선비 | 300,000원 | - | 800,000원 | |
자동차세 | 1,000,000원 | - | 300,000원 | |
기타비용 | 1,2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
계 | 15,000,000원 | 26,100,000원 | 14,800,000원 | |
업무사용거리/총주행거리 | 8,000㎢/10,000㎢ | 12,000㎢/15,000㎢ | 20,000㎢/20,000㎢ |
구 분 | 41저2300 | 38주6500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 | - |
업무미사용금액 | - | 손금불산입 1,000,000(상여) |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액 | 손금불산입 12,6460,000(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2,800,000(유보) |
구 분 | 56조1234 | 41저2300 | 38주6500 | |
---|---|---|---|---|
감가상각비시부인 | 회사상각액 | 10,000,000 | - | 10,000,000 |
상각범위액 | 20,000,000*1 | - | 10,000,000*2 | |
상각부인액 | △ 10,000,000 | - | - | |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00,000 | - | - | |
업무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 20,000,000 | 20,646,000*3 | 10,000,000 |
기타비용 | 5,000,000 | 5,454,000 | 4,800,000 |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25,000,000 | 26,100,000 | 14,800,000 | |
업무미사용비율 | 20% | 20% | - | |
업무미사용금액 | 5,000,000 | 5,220,000 | - |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5,000,000 | 손금불산입 5,220,000 | - | |
업무사용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업무사용감가상각비(상당액) | 16,000,000*4 | 16,516,800*5 | 10,000,000 |
한도액(800만원) | 8,000,000 | 8,000,000 | 6,666,666 | |
업무사용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8,000,000 | 8,516,800 | 3,333,334*6 |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8,000,000 | 손금불산입 8,516,800 | 손금불산입 3,333,334 |
차량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56조1234 | 업무미사용금액 | 5,000,000 | 상여 | 감가상각비 | 10,000,000 | 유보 |
감가상각비 | 8,000,000 | 유보 | ||||
41저2300 | 업무미사용금액 | 5,220,000 | 상여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8,516,800 | 기타사외유출 | ||||
38주6500 | 감가상각비 | 3,333,334 | 유보 | 감가상각비 | 6,133,334 | 유보 |
처분손실 | 8,133,334 | 기타사외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