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부동산 취득을 앞둔 경우 유의할 2024 개정세법

1. 들어가며
올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등에 다른 결혼비용 증가가 최근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2023.9.,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30대 남녀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탈피하는 것에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며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있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듯 혼인, 출산, 민생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동산세제 등의 세법개정사항이 눈에 띈다. 혼인이나 부동산 취득을 앞둔 경우 유의해야 할 2024년 개정세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2.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알아야 할 개정사항
혼인 비용의 증가로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혼인을 앞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증여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혼인 시 달라진 증여세 계산구조를 알아보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① 기본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가족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인 만큼 그 적용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즉, 합산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10년 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합산과세 제도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합산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합하여 5천만원만 적용되므로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며,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순서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증 여 자 | 증여재산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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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 6억원 |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 |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
3.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5천만원 |
4. 이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②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인플레이션이 거듭되는 시간 동안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이 개정된 것은 몇 차례에 불과하다. 직계존속(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201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만 무성했던 증여재산공제가 혼인ㆍ출산 시를 단서로 하여 10년 만에 증액되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ㅠㄱ /> 혼인 준비 비용이 혼인일 이전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혼인 이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 전에 증여받았으나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자녀의 출생 시도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 시 적용가능한 증여재산공제는 개정세법 시행 이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 1억원 이내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를 통해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신설된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수증자 | 1997.01.01. | 1999.01.01. | 2003.01.01. | 2008.01.01. | 2014.01.01. | 201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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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5억원 | 3억원 | 6억원 | |||
직계비속 |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
직계존속 | 3,000만원 | 5,000만원 | ||||
기타친족 | 500만원 | 1,000만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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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 | 2024년 이후 증여받은 경우로서 혼인일(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
한도 | 1억원 |
증여자 | 직계존속 |
수증자 | 직계비속 |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반환 시 |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함. |
2)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평가차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 합리화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큰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줄이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담부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개정된 가산세를 고려하자.
①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전세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4억원인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원인 경우 해당 아파트를 자녀가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인수하는 4억원의 전세금부분은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시가인 10억원과 채무인수분 4억원의 차이인 6억원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구분 | 부과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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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채무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인수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
② 부담부증여 후 재산평가액 변동 시 가산세 합리화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증여재산평가액이 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문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다만 채무를 일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즉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이 없었다.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부담부증여 시에도 재산평가금액의 변동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없앴다. 앞으로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3. 매매취득을 고려하는 경우 알아야 할 개정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시행으로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이 부동산 매매취득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매매취득을 고려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을 알아보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한다(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함).
1)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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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 |
취득 시기 |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것,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 |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 |
한도 | 500만원 |
사후관리 | 3개월 이내 자녀와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3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등에 해당 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 |
* 일정요건 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이 확인될 것 나. 해당 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 ①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일 것 ②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것. 단,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추징사유 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함) ③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 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나.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함)로 사용하는 경우
2)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정부는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소형주택 취득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라면 1.10. 대책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눈여겨보도록 하자.
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일정요건 가. 소형 신축주택 ①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일 것 ②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③ 준공시점 : 2024년 1월 1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이내 준공된 주택일 것 ④ 주택 종류 : 아파트 제외 나.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 ①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일 것 ③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다주택자 판단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줄 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②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한다.
* 일정요건 가. 소형 신축주택 ①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일 것 ②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③ 준공시점 : 2024년 1월 1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이내 준공된 주택일 것 ④ 주택 종류 : 아파트 제외 나.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 ①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일 것 ③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3)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배제 기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당초 2024년 5월 9일까지만 중과배제하기로 하였으나 1년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4. 이외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매도를 고민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개정세법 이외 주요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보자.
둘 이상이 1채의 주택을 공동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 요건 판단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당초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개정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 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한다.
1) 공동 상속주택 거주기간 합리화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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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아래 순서에 따름)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거주기간으로 판단 |
2)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명확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요건 판단을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 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으로 반영한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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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일 ~ 양도일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 ~ 양도일 |
3)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개정하였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며 다음 ‘①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②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적용한다.
① 보유기간별 공제율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