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2024 개정세법 분석

매년 발표되는 개정세법에는 조세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2024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ㆍ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➊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ㆍ투자ㆍ고용 지원, ➋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➌ 인구ㆍ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ㆍ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➍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세법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ㆍ투자ㆍ고용 지원과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 및 신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경제활력 제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의 2, 조특령 별표7)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R&D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 6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추가되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ㆍ헬스, 에너지ㆍ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ㆍ우주,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 13개 분야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추가되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나.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 3]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부담금 ②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 ③ 소프트웨어(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서체, 음원, 이미지의 대여, 구입 비용 ④ 연구시험 장비 및 시설의 임차비용 ⑤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⑥ 연구 인력의 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
다만, 다음과 같은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② 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타부서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의 인건비 ③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④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또는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⑤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⑥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⑦ 건물의 임차비용
다. 세액공제 계산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에 다음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일반 | 신성장ㆍ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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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 증가분 | |||
중소기업 | 25% | 50% | 30 ∼ 40%1) | 40 ~ 50%2) |
중견기업 | 8 ∼ 15% | 40% | 20 ∼ 30%1)(코스닥상장 25 ∼ 40%) | 30 ~ 40%2) |
대기업 | 최대 2% | 25% | 20 ∼ 30%1) |
(2)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콘텐츠를 말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지출한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제외한다.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대기업ㆍ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신설했다.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은 제작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 7 신설)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조특령 §27)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상업종이 확대되었다.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 감면 대상자
- ①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②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③장애인 등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5 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④경력단절여성
-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3) 감면 대상 중소기업
(4)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 [가업자산상당액1)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2) - 10억원] × 10%(20%)3)
1)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2)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3)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10%,120억원 초과 20%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가. 가업 요건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나. 증여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②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법인의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다.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10~ 50%)로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③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④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단,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상장요건에 따른 처분은 제외) ⑤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단, 시설투자ㆍ사업규모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 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 6)
가. 저율과세 구간 확대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시 과세표준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0% 저율과세 구간을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였다. 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확대하였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소득령 §17의 3, §18)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대학의 교직원,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ㆍ등록ㆍ실시 등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의 5 신설; 소득령 §216의 5 신설)
1)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정의
①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②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3)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①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외국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에 아래의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기존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 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기타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1)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하여 산정된다.
공연ㆍ전시회ㆍ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 = ➊ + 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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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
➋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100억원 이하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3%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2)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었다.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한 금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제외된다.
(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소득법 §164의 3)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중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