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서식

목 차
- 1. 개요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1. 개요
2024.2.28.자로 입법예고된 2023사업연도 신고대비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서식(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홈택스와 더존 등의 전문 세무조정 프로그램에는 2024.3.1.자로 반영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2호서식]

⑫ 감면분 추가납부에 따른 차감액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감소,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의 매각 등 사후관리요건 위배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시 당초 법인세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어촌 특별세(법인세공제세액의 20%)를 2023사업연도에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와 상계하거나 환급받기 위하여 신설된 부분이다. 아래의 3)추가납부세액계산서(6)의 개정내용과 연결된다.
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제8호서식(갑)],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제8호서식부표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제13호서식]








세액공제와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란을 추가하였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부분이 신설되었다
3)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제8호서식부표6]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감소,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의 매각등 사후관리요건위배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를 위하여 그 자세한 내역을 코드와 내용으로 상세하게 구분표시하는 란을 신설하였다.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제16호의2서식]

출자법인을 지주회사와 일반회사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②와 ⑧란의 구분을 삭제하였다.
5)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제23호서식(갑)]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손금산입이 신설되면서 해당 내용을 서식⑪,⑫란에 신설하였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제29호서식]

⑤ 전용번호판 부착여부 란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24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1) 세액공제신청서, 투자자산명세서[제1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제2호서식]




세액공제와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란을 추가하였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부분이 신설되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제3호서식(1),(2),(3)]



인건비란에 사회보험료가 추가되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연구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이 포함되므로 해당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제8호의 7서식 및 부표]


추가공제의 신설로 해당란을 신설하였다. 이는 2024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제8호의9서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란(5,27~30)을 신설하였다
5)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제10호의8서식]

2021과 2022사업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 되었던 수도권밖 근무 청년등의 우대공제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초 공제세액금액으로 환원하였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제10호의9서식]

추가공제공제세액의 세제지원요건란(33~35란)이 신설되었다. 이는 2024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