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목 차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란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하는 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디지털 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구분 | 내용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되며,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되며, 법상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되며, 법상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하목).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특정금융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 4)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유효기간 만료 45일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5).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2)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3)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할 것
-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할 것
- (3)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 (4)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서류접수 시 주요 점검사항
구분 | 요건 | 주요 확인사항 |
---|---|---|
신고서 확인 | ◦ 신고서 필수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 ◦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신고 유효기간 도과여부(만료 45일전 신고해야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내역 사실 확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 확인 - AML/CFT 위험 평가 결과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
금융관련 법률 위반 | ◦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 | ◦ 동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경과 여부(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 포함) |
직권말소 경력 | ◦ 신고·변경신고 말소 5년 경과 |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경과 여부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사항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 KYC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지 않도록 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디지털 자산 주소에서 다른 디지털 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다크코인 취급 금지)
-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디지털 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오더북 공유 금지. 일부 예외 존재)
사례로 알아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요건 중 은행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대해 증권계좌 개설로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고객 신원확인사항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하여 추가로 신고의무 이행여부, 신고수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內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3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해 신원확인 사항, 신고의무 이행 사항,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및 업무규정 제3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만으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여부, 정보보호체계 인증 발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검증할 수 없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사업자(이하 ‘A’)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제3자, 이하 ‘B’)와 멀티시그 방식{2개의 개인키(Private Key)가 발급되는 방식}의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와 B가 각자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를 1개씩 보관 및 관리, 통제를 수행하며, A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소비임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고객의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키를 B에게 암호화하여 전달할 뿐 B가 보관하는 개인키를 제공받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A는 단독으로 직접 개인키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① A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② A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키(Private Key)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키의 일부만 보관·관리·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①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고객 계좌에 그대로 두면서 ②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증권사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자체 앱(App)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체 앱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가상자산 매매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선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인 광고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20928, 2019.4.25., 선고, 대법원 2014도16577, 2016.6.23., 판결 등 참조).
카드사가 자사 회원에게 자체 앱(App)을 통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① 회원이 보유한 제휴사(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 ② 자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등의 교환 서비스(해당 회사 및 제휴사는 교환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음)
질의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단순히 제휴사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의②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자사 고객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의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뿐 아니라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 등)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에 위반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기 플랫폼 서비스 제공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98다10793,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재단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국내 사업체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뒤, 해당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세일즈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위 국내 사업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보관·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보관·관리 행위 등의 반복·계속성 여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8다10793,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정보법이 ’21. 3. 25. 시행되었으나 ’21. 9. 24.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의무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하여 ’21. 9. 24.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지요?
고객으로부터 국내 거래소에 있는 법인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매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가상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와 신고대상인 경우 어떤 업태에 해당하는지(보관관리업 또는 중개·알선·대행업) 궁금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상기 조항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또는 매도·매수·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금융정보 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은행이 보증하는 계좌에 100% 이상의 담보물인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준다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행위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보관·관리 또는 매도·매수·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