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1. 공통사항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최저한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1) 법인세율
과세표준 |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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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 22% | 22% | 25% | 24% |
200억원 초과 | 22% | 21% |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20% | 19% |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9% |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2012년 | 2013년 | 2014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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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8%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9% | 9% | |
100억원 이하 | 11% | 10% | 10% | 10% | 10% | |
1천억원 이하 | 11% | 11% | 12% | 12% | ||
1천억원 초과 | 14% | 14% | 14% | 16% | 17% |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 ㆍ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적용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 20%이상 5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80%, 2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 20%이상 5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80%, 2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 ㆍ 일반법인 등 과소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 ㆍ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29세 → 15세~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ㆍ (적용대상) 대기업 제외
- ㆍ (중소기업 적용특례)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임금증가분에 대해 적용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ㆍ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구간별 1% 인하
과세표준 2억이하 200억이하 3,000억이하 3,000억초과 세율 9% 19% 21%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ㆍ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납세편의 제고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 ㆍ 자본거래 과세제도 합리화
-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ㆍ 대위변제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23년 추가)
- ㆍ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12.31.까지 연장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
- ㆍ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①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②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가능
- ㆍ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❶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❷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이상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ㆍ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①소득금액이 있는 법인간 소득크기에 비례 배분 ②모든 연결법인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연결수정결손금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2024.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 ㆍ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구체화
- (간접보유 해당)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율비율)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023.1.1.부터 의무적용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 현재가치 평가
- ㆍ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ㆍ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대상) 보험회사 단, 전환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한 보험회사는 적용 제외
-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65②(3) 및 보험업 감독규정§6-11의6 상 해약환급금준비금(A-B) 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ㆍ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 (계산) ❶-❷ ❶:(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자산항목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보험미수금, 미수금) 및 재보험재산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기타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❷:(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회계기준 상 책임준비금)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및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 (특례)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득 익금산입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ㆍ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의 범위에 추가(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비의 범위에 추가(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ㆍ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해당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해당
- ㆍ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단,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 ㆍ (일몰연장) 2025.12.31.
- ㆍ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 기업소득 차감항목: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ㆍ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ㆍ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023.1.1.전 공장·본사를 이전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 수도권 등, 지방광역시, 18개 시군지역* 으로 이전시 : 5년 100%+2년 50% 감면
* 구미, 김해, 아산,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포항, 당진, 음성, 진천, 홍천(내면제외), 횡성 (익산 제외)
- ㉡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10년 100%+2년 50%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 연접도시 제외)
- ㉢ ㉠·㉡외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3년 50%
*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 수도권 등, 지방광역시, 18개 시군지역* 으로 이전시 : 5년 100%+2년 50% 감면
- ㆍ (감면적용 특구 추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20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ㆍ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20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ㆍ (신청대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4)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ㆍ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로 확대
*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ㆍ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양수를 추가
*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외국법인*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5) 투자 활성화 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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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①사업용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등 제외), ②유형자산(① 제외) 및 무형자산 ■ (공제율) 기본공제(1/3/15%)+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4%) | ■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 ■ (적용기한) ’23.12.31.까지 투자분 ■ (공제율 상향)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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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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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23.12.31. →‘26.12.31.) 연장
6) 국제조세 분야
- ㆍ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1)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2)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2023.1.1.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
- ㆍ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자회사의 요건과 일치하도록 요건 완화*
* 지분율 25%,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 → 지분율 10%,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 2023.1.1. 이후 배당받은 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자회사의 요건과 일치하도록 요건 완화*
- ㆍ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 2023.1.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 ㆍ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 소득 예외 인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② )
- (제외항목 추가)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 2023.1.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
- (제외항목 추가)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 ㆍ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
- (소득금액 비율 합리화) 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금액 비율 합리화) 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
- ㆍ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1)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
1)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2023.1.1.부터 시행
- ㆍ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합계 1억원 이하인 경우 제출 의무 면제
- ㆍ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무형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국제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제출의무자에 해당
*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기타
- ㆍ (현행)문화기업업무 추진비 손금한도(20%추가) 특례
- ㆍ (추가)전통시장 지원 강화목적으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의 손금한도를 10% 추가하여 ’24.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ㆍ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세법 부칙)
- ㆍ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의 특례대상 자산 제외 시행시기를 ’25.1.1로 유예
- ㆍ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ㆍ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은 행사당시의 시가
* 2023.3.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ㆍ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ㆍ (발행절차)
❶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신청 ❷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 이내) ❸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❹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 ㆍ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
- ㆍ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추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ㆍ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 요건을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로 개정(신설)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ㆍ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완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1)
- ㆍ 감면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3년 내 국내 신·증설
- ㆍ 증설범위 확대
- (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2023.2.28. 이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7 )
- ㆍ 해운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화물의 유치·선적 등가 관련된 활동
- 직원의 모집·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
-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 ㆍ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ㆍ (대상자산)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1.1.∼2024.12.31. 취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