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국민신문고 1AA-2402-0015528, 2024.2.1. 회사는 국내에서 내국인을 모집하여 해외유학이나 해외어학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첫째는 회사가 해외에 숙소, 교육장과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회사는 교육에 필요한 숙박, 교육, 교재비용을 받는다. 기타비용(항공, 기타 현지경비, 여행자보험, 공항이동, 점심, 스쿨버스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국학생을 국내에서 모집, 해외에서 영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회사가 해외교육은 기획하여 집행하지만 그 교육은 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킨다. 회사가 구상한 해외교육 목적에 맞는 해외교육기관과 커리큘럼을 선정한다. 회사는 교육을 위한 숙박과 교육비용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기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질의 1 : 첫째의 경우 해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 2 : 둘째의 경우 해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인지? 질의 3 : 영세율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회사가 해외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기관을 알선하고 고객이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알선수수료는 고객 또는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다. 회사는 고객 또는 해외교육기관과 계약을 하며 교육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질의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지? 질의 5 : 알선수수료를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인지?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별로 수요가 많은 경우 지점을 설치하고 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 킬 수 있다. 질의 6 : 해외지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질의 7 : ‘질의 5’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본점(본점은 면세나 과세대상 제외 매출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점과 지점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지? 【회신】 국내의 학생을 모집하여 귀사가 직접 국외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타사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의 국외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용역제공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 드린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아래 경로를 통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법령에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사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의 소비자에게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도 해외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비과세되는 국외의 지점 용역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라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의 이해
유학원이나 해외어학연수 기업(이하 ‘유학원 등’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해외에서 직접 교육장과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유학원 등은 교육에 필요한 숙박, 교육, 교재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기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을 국내에서 모집, 해외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유학원 등 해외교육을 기획하여 집행하지만 그 교육은 해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방식이 있다. 유학원 등이 기획한 교육 목적에 맞는 해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유학원 등은 교육을 위한 숙박과 교육비용 등을 고객으로 받고, 기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된다. 당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제공되도록 검토와 자문을 한다. 만일 영세율이라면 외화를 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유학원 등이 해외 교육기관을 알선하는 방식도 있다. 알선수수료는 고객 또는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유학원 등의 업종에 따라,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낼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이다. 유학원 등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외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현지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이해
여기서는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일반’에 대해 설명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과-439, 2010.4.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해외지점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점과 해외지점은 동일한 법인이나, 본점과 해외지점을 구분하는 것은 국가별로 과세권 행사를 위함이다. 본점은 해외지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이 본점의 지원·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점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지점이 해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이 법인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은 국외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다. 예를 들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면법령부가-1336, 2016.1.8.)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Riser Pipe, Crane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 공급과 별개로 제품에 대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제품에 대한 교육은 당사의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트레이닝센터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은 아님. 교육은 트레이닝센터 부서에서 선주사외 직접 계약하거나 다른 나라의 트레이닝 센터를 통하여 계약 후 당사의 트레이닝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세법상 교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과세(기타)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장소가 트레이닝센터 교육장이 아닌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출항하는 시추선 위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질의】 해외 선주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사업자가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국내에서 출항하는 시추선 위에서 제품공급과 별개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선주사의 시추선 선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외 선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완공되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 상호 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인(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세율서류는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