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2년 이상 보유토지 2회 양도하고 1년 미만 보유토지 1회 양도하였으나 모두 무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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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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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22년 2년 이상 보유토지 2회 양도하고 1년 미만 보유토지 1회 양도하였으나 모두 무신고 한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 내역
구분 | (무신고) | (무신고) | (무신고, 1년미만) |
---|---|---|---|
양도물건 | 경남 함양 마천 창원리 1 (토지577㎡) | 경남 함양 마천 창원리 2 (토지 23,198㎡) | 경남 함양 마천 창원리 3 (토지 928㎡) |
양도일자 | 2022.09.13 | 2022.09.13 | 2022.10.30 |
취득일자 | 1988.01.01 | 1988.01.01 | 2021.10.18 |
신고일자 | |||
실지양도가액 | 40,885,387 | 44,114,613 | 10,000,000 |
취득가액 | 1,796,740(환산취득가액) | 1,633,874(환산취득가액) | 8,537,600(실지가액) |
기타필요경비 (취득세등) | |||
기타필요경비 (양도비등) | 25,255(개산공제) | 22,966(개산공제) | 256,128 |
기타필요경비 (법무사비용) |
자료의 특성
- 토지 3건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함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님
- 경남 함양 마천 창원리3 토지는 이월과세 적용대상 아닌 것으로 가정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에는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상세내역
-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40,885,387원, 44,114,613원, 10,000,000원
-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가액 : 1,796,740원(환산취득가액), 1,633,874원(환산취득가액), 9,300,624원(실지가액)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304,349원
- 3. 기타 필요경비 해당없음
- 4. 장기보유특별공제
- 1번지와 2번지는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양도차익에 30%를 곱하여 계산 ☞ 24,456,348원 = 81,521,165원 × 30%
-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 6. 세율적용
- 각각의 자산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한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 MAX(ⓐ,ⓑ) = 8,478,692원 ⓐ 8,165,060원 = (58,271,089원-2,500,000원) × 24% - 5,220,000원(누진공제) ⓑ 8,478,692원 = ①7,875,556원 + ②603,136원 ① 7,875,556원 = (57,064,817원-2,500,000원) × 24% - 5,220,000원(누진공제) ② 603,136원 = 1,206,272원 × 50%
- 7.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0
- 8. 무신고 가산세
- 8,478,692 × 20% × 50% = 847,869원
- 9. 납부지연 가산세 = 354,140원
- 7,875,556원 × 2.2/10,000 × 182일 = 315,330원
- 603,136원 × 2.2/10,000 × 151일 = 20,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