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입금액의 계산의 구체적인 사항
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소득 집행기준 24-0-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⑵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소득 집행기준 24-0-2)
⑶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소득 집행기준 24-0-3)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⑷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 집행기준 24-51-5)
-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소유 건물의 세입자에게 청소ㆍ난방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⑸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소득 집행기준 24-51-6)
- 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해당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 수리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⑹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소득 집행기준 24-51-7)
-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⑺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 집행기준 24-51-8)
- ①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⑻ 수출품의 재수입(환입)시 반품가액 처리방법(소득 집행기준 24-51-10)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해당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⑼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 집행기준 24-51-11)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⑽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소득 집행기준 24-51-12)
- ① 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으나 이 경우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⑾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소득 집행기준 24-51-13)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⑿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대가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 집행기준 24-51-14)
- ①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2. 회원 외의 자로부터 그 간행물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
-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 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소득 집행기준 24-51-15)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⒁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과세여부(소득 집행기준 24-51-16)
1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사업목적이 아닌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동 임의단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소득 집행기준 26-0-1)
다음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 총수입금액 불산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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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 환급액 |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이월소득금액 |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함) |
사업용 자가사용 | 다음의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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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등의 매출세액 | 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함 |
국세환급가산금 등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