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ㆍ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ㆍ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5항)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