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1) -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목 차
- Ⅰ.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 Ⅱ.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Ⅰ.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체크리스트
□ 신고유형별 신고방법을 준수하고 첨부서류 등은 적정하게 제출하였는가? -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년도) 업종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규모별 신고방법을 파악하여 이를 준수하였는지,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인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신고유형을 외부조정 외의 유형을 선택한 경우,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 해당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업종별 규모의 판단
(1) 원칙
직전연도(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년도) 업종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업 종 별 | 장부신고자 | 추계신고자 |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6천만원 | 6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 3천6백만원 | 3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2천4백만원 | 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2.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을 적용한다. *3. 해당되는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아래 (3)의 2)참고].
(2)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①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한다.
- ②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③ 전문직사업자는 5억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전문직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습발급거부자 |
---|---|
▶(한)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2. 장부에 의한 실질소득 신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2021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구분 >
기장의무에 따른 분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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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① 전문직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 |
간편장부대상자 |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자 |
3. 추계신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내 미가입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신규사업자 중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4배(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Min[①, ②×3.4배(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적용 * 주요경비: 매입비용(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함.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은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3)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Min(①, ②)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4)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를 적용한다.
(5) 추계신고시 불이익
1) 가산세 적용
- ①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다음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 가산세 : Max(①, ②, ③)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는 4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 7/10,000 (부정무신고는 14/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②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3) 이월결손금 공제불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장부작성 시 결손이 있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을 인정받지 못한다.
4) 결산조정사항 필요경비 불인정
장부작성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4.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위 2의 (1)업종별 규모의 판단 표에 따라 판단하면 되며, 다음의 사업자를 포함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147의3, 부령§109⑦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208⑤ 2호)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주요 예규>
- 외부조정신고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소득46011-3211, 1999.8.14.)
-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서일46011-10247, 2003.3.5.)
- 세무사가 자기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623, 2006.1.2.)
5. 성실신고확인제도
(1) 개요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위 1의 업종별 규모의 판단 표에 따라 판단하면 되며, 수입금액의 기준연도는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1) 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금액의 분배(법43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7. 신고유형(14종)
안내문 유형 | 신고안내 대상 | 소득종류 | 기장의무 | 신고안내 |
---|---|---|---|---|
(S)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 홈택스/모바일 |
(A) | 외부조정대상자 | 〃 | 복식부기 | 〃 |
(B) | 자기조정대상자 | 〃 | 〃 | 〃 |
(C) |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무신고 간주자) | 〃 | 〃 | 〃 |
(D) | 간편장부대상자 | 〃 | 간편장부 | 〃 |
(E) |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 〃 | 〃 | 〃 |
(F) | 모두채움(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 > 10,000원 | 종합소득 | 〃 | 홈택스/서면 |
(G) | 모두채움(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 ≤ △10,000원 | 〃 | 〃 | 〃 |
주택임대 (V)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모두채움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 복식부기/ 간편장부 | 〃 |
(Q) |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 10,000원 | 종교인 기타소득 | 비사업자 | 〃 |
(R) |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 △10,000원 | 〃 | 〃 | 〃 |
(T) |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단일 종교인소득자(Q, R 제외) 제외 | 종합소득 | 〃 | 홈택스/모바일 |
사전안내 (I) |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 〃 |
Ⅱ.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제40호 서식(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등 2. 복식부기 신고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조정계산서 - 제40호 서식(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등 3. 간편장부 신고자 - 제40호 서식(1)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4. 기준경비율 신고자 - 제40호 서식(1)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5. 단순경비율 신고자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사업자 : 제40호 서식(1) - 단일사업소득자 : 제40호 서식(4) 6.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제40호 서식(5) * 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7. 비사업자 (금융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제외), 연금소득자) - 제40호 서식(1) * 제40호 서식(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제40호 서식(4)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첨부서류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확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 참고해 주세요.
1. 소득공제신고서와 인적공제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적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① 기본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④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 소득세를 감면 받은 때 : 소득구분계산서 -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 그 명세서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이월결손금명세서 -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3. 사업소득금액 계산 근거 서류 -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4. 대손충당금 명세서 등 - 소득세법 제28조 ~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 그 명세서 *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5. 영수증수취명세서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을 받은 경우 제출 * 소규모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자 * 정규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우 작성·제출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도 첨부해야함 7.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