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2) - 신고소득률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검토

목 차
- Ⅰ.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토
- 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검토사항
- Ⅲ. 필요경비의 적정성 검토
2024년 5월 31일(금요일)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다. 이에 따라 신고유형별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오류 신고를 방지하고, 신고 후 과세관청에서 신고내용 검토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불이익 및 세무조사의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Ⅰ.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 신고소득률이 적정한가? -신고소득률이 평균소득률과 대비하여 80% 미만(간편장부 70%미만)이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득률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중복적용하지 않았는가? -동일과세연도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제5항).
1. 신고소득률의 적정성 검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소득률(업종별·지역별·외형별)을 계산한 통계자료를 신고내용 검증시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공개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납세자들이 알 수는 없다. 다만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고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로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있다면 신고소득률이 평균소득률 미만이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가공경비를 넣었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사적비용 등을 넣어서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사후검증시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경비율 고시 : 국세청장은 전년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업종별 경비율을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매년 3월경 고시하고 있다.
2. 중복지원의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은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 여부의 판정은 사업연도 단위로 결정한다(서이46012-11543, 2003.8.25.)(서이-1668, 2004.8.12.). 또한 2013.1.1. 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액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택스넷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 참고
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5/31 이후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7/1 이후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는가? -지출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수취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비하여 장부상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은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 업무무관경비가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다음과 같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ㆍ인건비 :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ㆍ복리후생비 :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의 복리후생비 계상 여부 ㆍ접대비, 여비교통비 :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ㆍ차량유지비 : 가정용 차량유지비·관리비 등의 변칙 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의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택스넷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 참고
1.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공 제 내 용 |
---|---|
사업자에 대한 제재(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 가산세 부과 * 가산세액=산출세액×(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세무사 징계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주식 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20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별도 적용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책임이 있음. 허위 또는 불성실 확인의 판단(자료 : 국세청)
○ 허위 확인 여부의 판단 -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조작 등 고의적 세금 탈루 행위가 명확함에도 성실신고 확인을 한 경우 (예) 증빙없이 경비 등 가공계상 ○ 불성실 확인 여부의 판단 - 납세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방조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을 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때 (예) 허위증빙을 첨부하여 경비계상
Ⅲ. 필요경비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가? -복식부기 신고자로서 신고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자: 5천만 원 이상) 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내역과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일치하는가?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처리한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건비 신고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도 각각 대조해야함).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복리후생비를 과다계상하지 않았는가?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급료와 임금·제수당 등의 인건비 지급액이 없다면 복리후생비 처리할 금액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복리후생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과세관청에서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비용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급이자를 과다계상하지 않았는가? -차입금 금액에 비해 지급이자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차입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차입금의 합계는 1억원 미만이나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불성실신고로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재고자산을 과다(과소) 계상하지 않았는가?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와의 차이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차이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관청에서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가사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는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인 경우 매출원가는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소액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은 대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될 것인데 만약 인적용역에 대한 매출액 대비 판관비가 과다한 경우(과세관청에서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70%이상인 경우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비·차량유지비·학원비·기타가사경비 등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초과인출금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 하였는가? -복식부기 신고자 중 부채총액에서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지급이자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초과인출금 = 부채총액-사업용자산총액
1. 가사관련비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 가사관련비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사관련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3조 ① 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①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②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지급액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① 지급금액이 주로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②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필요경비 관련 국세청 주요 자주묻는 상담 사례>

* 1.부채금액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필요경비 관련 주요 예규>
- ○ (서면법령소득-1981, 2017.0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면법규과-974, 2014.09.05.)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원천세과-848, 2011.12.20)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서면법령소득-230,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 (서면법규과-1267, 2014.12.02)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 ○ (소득세과-14, 2013.01.03)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함
- ○ (서면법규과-1249, 2013.11.14)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
-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 ○ (원천세과-491, 2013.09.30)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 ○ (서면법규과-522, 2013.05.09)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 ○ (서면법규과-182, 2013.02.18)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함
- ○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 (소득세과-11, 2013.01.03)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소득세과-903, 2012.12.11)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소득세과-452, 2012.05.31)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소득세과-628, 2012.08.20)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 ○ (소득세과-1, 2012.01.0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내역을 물품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하고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용역 공급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보험모집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5호 및 제28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 (소득세과-1108, 2011.12.30)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면법규과-505, 2013.05.02)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함
- ○ (소득세과-840, 2012.11.21)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함
- ○ (서면1팀-455, 2007.04.09)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서면소득-717, 2015.06.08)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서면소득-3526, 2016.03.09)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 (소득세과-721, 2012.09.27)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
- ○ (사전법령소득-462, 2020.06.12)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 집행기준 27-55-22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함
- * 집행기준 27-55-21 【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어떤 방법으로 주요경비로 인정됩니까? A.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의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D)’란에 적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장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를 부인합니다. Q. 폐업 및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ㆍ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판매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Q.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시 거래처에 대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나요? A. 명세서상 내용만으로 바로 경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 확인불가)가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계상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A.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소득률제도와 다른 점이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천재ㆍ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시 1%) 만일 원천징수에 따른 관련된 납부세액이 존재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Q.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규정에 따라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