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2021.07.21.) 「간편장부 고시」)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ㆍ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ㆍ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시 혜택 및 미작성시 불이익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
① 일자 | ② 계정과목 | ③ 거래내용 | ④ 거래처 | ⑤ 수입(매출) |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⑧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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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 5 | 매출 | ○○판매 | ㈜◻◻ | 10,000,000 | 1,000,000 | 세계 | ||||
1.15 | 상품 | ○○구입 | △△상회 | 5,000,000 | 500,000 | 세계 | ||||
1.20 | 접대비 | 거래처접대 | ○○식당 | 200,000 | 카드등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② 거래내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③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④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 ⑤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⑧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ㆍ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