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권 본점용 건물 신축 시 취득세 중과세 리스크 예방법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권’) 내에서 본점용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다. 물론 세율은 법인이 어느 지역에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설립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 세율 등의 적용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과밀권 내의 본점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리스크 발생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물 신축 시 취득세 중과세 리스크 발생사례
K 법인은 서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법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려고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자료> • 멸실용 주택구입 : 20억원 • 완공 : 1층 상가, 다세대주택 2 ~ 5층
Q1. K 법인이 이 주택을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는 얼마인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략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Q2. 위 K 법인은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세율(1~3%) 적용이 타당하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는 아래처럼 두 가지 형태로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 지방세시행령 제28조의 2호 나목). 사례는 아래 ①에 해당한다.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것 또는 ②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등록, 1년 내 주택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 판매할 것
Q3. K 법인은 당초 다세대주택만 짓기로 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해 1층은 상가를 신축했다. 이 경우 멸실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까?
아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의 전체면적이 상가의 전체면적보다 크면 멸실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칙 §7의 2 3호).
Q4. K 법인이 해당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완공했다고 하자. 이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5년 미만된 과밀권 내 법인이 이 지역 내에서 건물을 취득(원시취득 포함)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세법 제13조 ②). 다만, 과밀권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 ② 단서). 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다( 지방세시행령 제26조).
• 3.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등
따라서 사례의 경우 K 법인은 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축건물분의 원시취득세율은 다세대주택은 2.8%, 상가는 주택건설용이 아니므로 4.4%(2.8% × 3배 - 4%)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5. K 법인이 신축된 상가를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면 앞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변할까?
과밀권 내 본점용 건물 신축에 대한 중과세는 「지방세법」제13조의 제1항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이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우선 신축건물 중 다세대주택은 문제가 없지만, 상가 부분이 문제가 된다. 사례의 상가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권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미경과한 법인의 취득에 해당하는 동시에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용 신축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가지 중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원시취득은 2.8%, 승계취득은 4%)의 3배를 적용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3조 ⑥). 따라서 사례의 상가건물 신축분은 2.8%의 3배인 8.4%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의 경우에는 당초 멸실용 주택취득 시 2.8%를 적용받았지만, 본점용 신축건물의 부수토지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6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 4%의 3배인 1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낸 세율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야 함).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물 신축 시 취득세 중과세 리스크 예방법
앞에서 본 것처럼 과밀권 내 부동산 취득은 물론이고 본점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과밀권 내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아두자.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주로 본점용 건물의 신축, 제2항은 5년 미경과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5년 미경과한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건물에 대해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하며, 제2항은 5년 미경과한 법인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과세율이 가중되어 토지는 12%, 건물은 8.4%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기타 세율은 아래
을 참조하기 바란다. 둘째, 본점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도 아울러 알아두자. 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과밀억제권역 내의 5년 미경과한 법인이 본점을 신축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중과세율이 가중된다.
- 과밀권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점용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에 대해 6.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지점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 일반세율 2.8%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한다.
- 과밀권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본점용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는 12%, 건물은 8.4%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법인은 본점용 건물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본점용 건물이 아닌 경우라도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때에는 과밀권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구분 | 토지 취득(승계취득) | 건물 취득(원시취득) | 비고(중과세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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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한 법인 | 본점 신축 | 4% | 6.8%(2.8% + 4%)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
위 외의 용도 신축 | 4% | 2.8% | - | |
5년 미경과한 법인 | 본점 신축* | 12%(4% × 3) | 8.4%(2.8% × 3) | 「지방세법」제13조 제6항 |
위 외의 용도 신축 | 8%(4% × 3 - 4%) | 4.4%(2.8% × 3 - 4%)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