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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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 □ (유의사항)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 (신고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2)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1) (부동산등)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 ○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자산 예시 예정신고 확정신고대상 종류 세부 항목 1회 2회 합산1) 미합산2) 부동산 등 ⦁ 부동산(토지,건물) ⦁ 부동산에관한권리(분양권등) ⦁ 기타자산(회원권등) 1 × - ○ 2 ○ ○ × 3 ○ ○ ○ 주식 등 ⦁ 국내주식 등3) 4 × - ○ 5 ○ ○ ×4) 6 ○ ○ ○ ⦁ 국외주식 7 예정신고 의무 없음 ○ 파생상품 ⦁ 파생상품 8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 (안내대상자)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11만 명*입니다. *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공 내용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등 - □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로그인하면 팝업되어 안내문, 과거 신고내역,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5월 3일부터 제공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 자료 조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24.3월부터는 납세자별 가상팩스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확정신고〉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4.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
구 분 | 주 요 내 용 |
---|---|
홈택스(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타인세금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KB국민, 삼성, 신한, 현대, NH농협, 롯데)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국세〉자진납부를 선택하여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CD/ATM) 국세/지방세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0126’으로 시작하는 국세납부번호(19자리)로 조회하여,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 분할납부는 불가함) ○ (인터넷뱅킹) 공과금(국세/지방세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무인수납창구) |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부동산 합산신고) 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24%-5,760 38%-19,940 산출세액 47,510 8,640 70,310 기신고·결정세액 - - 56,150* 납부할세액 47,510 8,640 14,160 - ○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 38%-19,940 산출세액 47,510 - 43,710 기신고·결정세액 - - 47,510* 납부할세액 47,510 - △3,800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 ○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15,000 25%-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국내주식 합산신고)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23.8월(일반법인 대주주) ’24.2월(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누진공제 20%-0 20%-0 25%*-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계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6.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주식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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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 ・ (국내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 ||||||||||||
양도소득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이후 양도분)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 ||||||||||||
세 율 | ・ 국내주식:10%, 20%, 20%~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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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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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 |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연 250만원 |
세 율 |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감면 | ・ 해당없음 |
신고납부 | ・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