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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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5월 지급분 2024년 2기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5월분 5월분 5월 지급급여기준 5월분 |
17일(월) | • 2023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
25일(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5월 거래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소득령 §133 ③)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다.
- ○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ㆍ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122의 3 ①)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특법 §122의 3 ③). * 월세액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 3 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특법 §126의 6)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2013.1.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20만원 한도)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추징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소득법 §81의 2)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20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별도 적용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