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령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 조문별 해설(4)

<지난 호(회색배경)> 및 <이번 호>에서 다루는 조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절 통칙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1) 순조세비용(Net Taxes Expense)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4) 지분손익의 조정 (5) 재평가손익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7) 연금손익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Ⅲ. 글로벌최저한세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7) 연금손익의 조정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7호는 연금손익을 ‘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용어정의)는 “미지급 연금비용(Accrued Pension Expense)”을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연금부채 비용의 금액과 연금펀드에 불입된 금액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조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위한 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대한 2022년 발간된 주석서 85문단과 86문단은 다음과 같다.
85. 연금부채는 회계연도 동안 연금기금으로 기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비용으로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앞 문장에 기술된 외환차손익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4.1.3(a)조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면으로 취급된다. 86. 3.2.1.(i)조에서 요구하는 미지급연금비용의 조정은 (a) 당해연도 연금 불입액과 (b) 회계연도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 시 비용으로 발생한 금액의 차액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은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당해연도의 불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의 금액이 될 것이다. 회계연도에 불입액이 재무회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음(-)의 금액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 퇴직 시 직원에 대한 기업의 연금부채가 100유로인 상황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기업이 60유로만큼 불입하고 40유로의 연금소득이 창출되었다면 그 기업의 순 현금 비용은 60유로가 된다. 만약 연금플랜의 연금소득이 40유로가 아니라 50유로가 된다면 회사는 연금부채 100유로를 충족하기 위해 10유로만큼 불입액을 줄여 50유로만큼만 불입액으로 납입하면 된다. 연금기금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의 대차 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OCI) 항목에 반영된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소득은 전체 또는 일부가 재투자될 수 있다. 적용되는 재무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해 같은 기업의 재무회계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손실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i)조에 의하면, 기업의 연금 비용은 기업의 순 불입액(즉, 불입액에서 기업에 환급된 연금 플랜의 수익금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며, 그 결과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모델규정 3.2.1.(i)조에 규정된 ‘발생 연금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① 3.2.1.(i)조가 연금기금이 아닌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설계된 연금 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② 연금소득 또는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즉, 해당 기간 동안 연금기금의 수익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비용을 초과하고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3.2.1.(i)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③ 연금비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DTA) 또는 이연법인세부채(DTL)의 취급방법 위 문제들과 관련하여 2023년 2월 발간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은, 다음과 같은 주석서 개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첫 번째로 현행 모델규정 3.2.1.(i)조에 관한 주석서 85문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3.2.1.(i)조가 연금 기금이 아닌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3.2.1.(i)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3.2.1.(i)조는 연금기금(Pension Fund)을 통해 제공되는 연금플랜의 연금 비용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前) 직원(former employees)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연금비용은 3.2.1.(i)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계상 순손익 계산 시 비용으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연금소득 또는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즉, 해당 기간 동안 연금기금의 수익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비용을 초과하고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모델규정 3.2.1.(i)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음의 주석서 개정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1) 1) 즉, 현행 모델규정 3.2.1.(i)조에 관한 주석서 86문단을 개정하고 86.1문단을 추가하였다.
연금소득의 취급 86.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연금기금 수익이 회계연도의 연금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손익계산서의 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잉여금 또는 순이익은 연금기금이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대로 잉여금이 다국적기업그룹에 분배되는 경우, 분배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다시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플랜이 보유한 자산의 예상치 못한 높은 성과로 인해 전체 연금플랜이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2.1(i)조에 따른 조정은 해당 연도의 재무회계 당기순손익에 포함된 금액과 연금기금에 불입한 금액 간의 차액 전액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연금기금에 불입한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유일한 연금비용 금액이 되도록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규칙에 따른 연금비용 처리가 법인세 목적의 연금비용 공제 시기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재무회계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손익에 연금잉여금 또는 연금소득이 인식된 경우에도 3.2.1.(i)조가 적용된다. 86. 1 3.2.1.(i)조에 따라 요구되는 미지급 연금비용에 대한 조정(Adjustment)은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연금기금과 관련하여 미지급 연금비용 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미지급 연금비용의 경우, 조정액은 회계연도 동안 회계상 순손익 계산 시 (a) 연금기금에 불입한 금액과 (b) 해당 연금기금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발생한 금액의 차액과 동일하다. 회계 계정에서 비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불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차액에 대한 회계상 순손익 조정은 플러스(소득을 증가시킴)가 된다. 불입액이 회계 계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에는 마이너스 금액(소득을 감소시킴)이 된다. 발생한 연금소득의 경우, 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연금소득과 연금 불입액(만일 연금불입액이 발생했다면)의 합계로 계산된다. 이 경우 조정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된다. 이러한 조정은 연금기금이 흑자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적자 또는 부채 상태일 때도 적용된다. 미지급 연금비용에 대한 회계상 손익의 조정(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최저한세 조정액 =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금소득 또는 미지급 연금비용 + 회계연도 불입액) × (-1) 여기서 ‘발생 연금소득’은 플러스 금액으로, ‘미지급 연금비용’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그리고 ‘연금 불입액’은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된다. 연금기금이 흑자를 내고 그 잉여금(순소득)을 구성기업에 분배하는 경우, 해당 잉여금은 분배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7호의 규정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7. 연금손익의 조정 연금손익의 조정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금조정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양수일 때는 이를 차감하고 음수일 때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가산한다. 연금조정액 = A + B A: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B: 해당 구성기업이 납입한 사외적립자산기여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중 연금소득에 관한 주석서 86.1문단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조정액 공식 즉, 글로벌최저한세 조정액[ =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금소득 또는 미지급 연금비용 + 회계연도 불입액) × (-1)]과 ‘발생 연금소득’은 플러스 금액으로, ‘미지급 연금비용’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그리고 ‘연금 불입액’은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된다고 규정한 내용은 위 연금조정액 계산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2.조는, 구성기업이 재무회계 목적상 비용처리를 한 금액 대신 과세소득 계산 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주식 기반 보상 금액(stock-based compensation)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목적상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는 많은 수의 OECD/IF 참여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행사될 때 해당 주식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지급한 주식 기반 보상의 가치를 세금 목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면, 구성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시점 또는 행사기간 동안의 현재 가치에 대해 비용 공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공제된 금액과 보유자가 옵션을 행사할 때의 시장 가치와의 차액도 세무목적상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 재무회계 목적상,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시점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기반 보상을 비용처리하고 행사 기간에 걸쳐 해당 금액을 상각한다. 회사는 행사 기간(exercise period) 동안의 상황 변화에 따라 주식 기반 보상비용의 추정치를 조정하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주식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회사는 재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세금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에 해당한다.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87문단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2.조에 따른 선택을 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취급과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과세취급이 더 부합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구성기업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기업은 재무회계 순손익 계산 시 허용되는 주식 기반 보상 금액을 토대로 글로벌최저한소득ㆍ결손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8호(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가목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회계상 계상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은, “5년선택을 한 경우로서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때에는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세무취급을 선택한 구성기업의 경우 만일 해당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만료되었다면, 이전에 재무회계 방식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비용처리되었던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따른 추가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아 구성기업이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손금공제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3) 만약 어느 거래에 대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일부가 회계장부에 기록된 후 행사일 전 회계연도에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구성기업은 이전 회계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에 비용처리된 금액이 이전 회계연도의 보상에 대해 손금공제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을 환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회계상 비용처리된 금액을 공제한 후 다시 세무상 손금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4)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91문단 4)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93문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8호 라목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라.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의 총액에서 2)의 총액을 뺀 금액을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취소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1)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해당 선택에 따라 해당 취소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 2)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지급한 주식기준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주식기준보상금 행사기간 종료 전에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2.조에 따른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그러한 구성기업들은 주식기준보상비용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최초 연도 이전까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사용된 초과 손금공제액를 다시 환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취소는 최종 손금공제액이 결정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미 행사된 옵션과 관련하여 손금공제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93문단 이와 같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대한 주석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8호 다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다. 5년선택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기준보상비용 총액(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선택이 적용되었다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을 세무상주식기준보상비용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선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위에서 설명한 5년선택은 주식보상비용의 대가로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재산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구성기업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제공받은 주식이 관련 비용을 발생시킨 구성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비용은 보상으로 사용된 주식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 보상으로서 유형자산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대상 비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구성기업이 소속 임원에게 최종모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다면,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이 주식의 가치를 손금공제한다.6) 오직 하나의 구성기업만이 재무회계에서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손금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기업이 현지 세무 목적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손금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금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으로 주식을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게 회계비용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비용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변제금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허용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 금액에 기초하여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7) 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94문단 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95문단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용어의 정의)에서, ‘그룹내부금융약정(Intragroup Financing Arrangement)’이란 고세율 거래 상대방이 저세율 기업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되는 모든 약정으로 정의된다. 이를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9호는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을 ‘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7.조에 따르면, 저세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다음과 같이 예상 약정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그룹내부금융약정에 기인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① 저세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려되는 비용금액은 증가한다. ② 이에 상응하여 고세율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요컨대 모델규정 3.2.7.조는 그룹내부금융약정이 약정기간 동안 고세율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을 늘리지 않으면서 저세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약정의 기간과 예측결과는 당사자들의 재무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록 최초 대출금이 제한기간 동안만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장기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금융약정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다.8) 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장(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주석서 130문단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사례 1> A기업은 10%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A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이고, B기업은 30%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B국에 소재한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아래에 설명된 거래 이전에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A국의 실효세율은 10%이고 B국의 실효세율은 30%라고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 A기업은 이자부 금융상품을 B기업에게 발행하려고 한다. 이 금융상품은 재무회계목적으로는 부채로 처리되지만 세무상 목적으로는 A국과 B국 모두에서 자본으로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이자부 금융상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A기업은 B기업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회계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줄이는 반면에 A기업의 A국 국내 세부담액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B기업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령액은 B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B기업의 B국 국내 납세부담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상품 발행의 결과, A국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위한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B국의 실효세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7.조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이 약정이 소위 그룹내부금융약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B기업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30%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세율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한편 A기업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10%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저율과세기업에 해당한다. 3.2.7.조에 따라, 쟁점이 되는 거래약정은 예상 기간에 걸쳐 다음 사항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a) 이 약정은 저율과세기업(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비용금액을 증가시킨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율과세기업(B기업)의 과세이익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B기업과 A기업 간에 발행된 금융상품은 재무회계상 이자부 채무증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려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상기 첫 번째 판정기준을 충족한다. B기업과 A기업 간에 발행된 증권은 B국에서 세무상 자본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B국에서 B기업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판정기준이 충족된다.이와 같이 모델규정 3.2.7.조 적용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B기업과 A기업 간에 발행된 채무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례 2> B기업과 A기업 간에 발행된 금융상품이 A국 및 B국에서는 세무상 부채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상황은 <사례 1>과 동일하다. 금융상품이 발행될 때 A기업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으며 A국의 세무목적상 추가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B기업은 또한 매우 수익성이 높으며 B기업과 A기업 사이에 발행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의 B국의 세무목적을 위해 이전에 공제부인된 이자비용이 이월되어 있다. A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회계상 비용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7.조의 첫 번째 판정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B기업의 과세이익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7.조의 두 번째 판정기준도 충족한다. 왜냐하면, B기업이 초과이자 비용의 연도이월액을 고려할 때 A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B기업의 과세이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사례의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7.조의 적용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으므로 B기업과 A기업 간에 발행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은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9호는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고율과세거래상대방[저율과세기업의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의 상대방으로서 저율과세국가(법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실효세율을 계산했다면 저율과세국가가 아니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이 저율과세기업(저율과세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했다면 저율과세국가가 되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에 따른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목에 따른 증가비용을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해 영 제104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조정할 때에는 이를 차감한다. 가.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 나. 고율과세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 금액을 가목의 금액만큼 증가시키지 않을 것
(10)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총자산처분이익(Aggregate Asset Gain)”이란 특정 구성기업이 선택한 연도에 관할국(jurisdiction)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들의 현지 유형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 내의 구성기업들 간의 자산 양도에 따른 처분이익ㆍ손실은 제외한다. 이를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0호는 총자산처분이익을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6.조에서는, 다국적기업은 현지 유형자산9)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을 5년간 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이로 인한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을 단일 회계연도의 유효세율 계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처분이익을 최대 5년 기간에 분산하여 유사한 자산의 처분손실을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총자산처분이익을 소급기간(Look-back Period)에 단순히 비례적으로 할당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급기간의 가장 이른 유형자산 처분손실 발생연도(Loss Year)부터 시작하여, 소급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손실과 먼저 대응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총자산처분이익이 가장 먼저 발생한 연도의 유형처분손실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해당 순이익이 완전히 흡수되거나 소급기간에 남은 처분손실이 완전히 상쇄될 때까지 연도 이월된다.10) 9) 현지유형자산(Local Tangible Asset)이란 구성기업과 동일한 관할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절에 관한 주석서 122문단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A기업은 A국의 세무상 거주자로서 A국에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3차 연도에 현지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25유로의 총자산처분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A기업은 5차 연도에 나머지 현지 유형자산(장부가치 100유로)을 300유로에 처분하여 200유로의 총자산처분이익을 실현하였다. A기업은 5차 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5년간의 자본이득 분산 방법을 선택했다고 가정한다. A기업은 3차 연도에 25유로의 총자산처분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A기업은 우선 총자산처분이익 중 25유로를 3차 연도에 배분한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6.(b)조에서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을 먼저 가장 먼저 발생한 처분손실 발생연도로 소급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실과 상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A기업은 남은 총자산처분이익 175유로를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6.(d)조에 따라 직전 4개 회계연도와 선택연도로 구성된 직전 소급기간의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 결과 직전 기간의 각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35유로씩 순이익이 추가로 배분된다. 직전 소급기간 5년간에 걸친 총자산처분이익의 배분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10호는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표> 연도별 총자산처분이익의 배분 금액
총자산처분 이익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5차 연도(선택연도) |
---|---|---|---|---|---|
200유로 | 35유로 | 35유로 | 60유로 | 35유로 | 35유로 |
10.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이 국가별로 선택하는 경우 매년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선택연도에 구성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 이익의 합계액이 처분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으로서 그룹에 속하는 기업 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조정한다. 이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가. 선택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 합계액이 손실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또는 자산처분순손실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합계액이 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는 해당 선택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나.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가장 빠른 손실연도(구성기업들의 자산처분순손실금액의 합계액이 자산처분순이익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다. 나목에서의 가장 빠른 손실연도의 이후 손실연도에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총자산처분이익금액에서 이전 손실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이후 손실연도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비례적 상계는 빠른 손실연도부터 적용한다. 라.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한 후에도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을 선택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해당 선택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은 해당 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에 자산처분순이익금액과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자산처분순이익금액을 차감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말한다)에 가산한다. 3) 선택연도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은 특정 구성기업(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으로서 그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존재한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특정 구성기업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될 금액 = A × B ÷ C A: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 B: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 금액 C: 모든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의 합계액
4) 3)에 따라 배분된 금액은 해당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특정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존재한 구성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채무면제이익을 ‘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부채를 포기하거나 탕감해 줌에 따라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더 이상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면제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부분의 재무회계 기준에 따르면, 채무면제 시 면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법에 따라 탕감된 채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 속성(tax attributes)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자가 채무면제의 대상이 되고 해당 국가에서 위와 유사한 과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채무면제로 인해 현지 과세 목적상 일시적(과세 속성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영구적(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면제로 인해 채무자의 과세 속성이 감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변경되어 손익계산서에 청구되므로 그 변경되는 금액만큼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1.조11)에 의해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추가세액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세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지 법률에 따라 감소되는 과세 속성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서 규정하는 과세 속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1) (4.4.1.조) 해당 회계연도 어느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4.4.2.조 및 4.4.3.조에 규정된 조정과 다음의 예외 적용을 조건으로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회계장부에 발생된 이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그 이연법인세비용을 말한다. (a) 제3장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이익ㆍ손실 계산에서 제외된 항목에 관한 이연법인세비용 금액 (b) 미허용발생액과 미청구발생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금액 (c) 이연법인세자산에 관련하여 평가 조정 및 회계상 인식 조정의 영향 (d) 국내 적용세율 변경에 따른 재계산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비용 금액 (e) 세액공제의 발생 및 사용에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금액 채무면제로 인해 채무면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면제로 인해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은 증가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정 대상조세의 증가는 없으므로, 채무면제 금액이 상당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OECD/IF 참여국들은 2023년 2월에 발간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통해, 채무 탕감으로 인한 소득을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만일 당기의 과세액 또는 이연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제시하였다.12) 그러나 이와 같은 특례는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특정 채무자가 곤경에 처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기로 하였다. 12) 2023년 2월 발간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규칙, “2.4. Treatment of debt releases”, 38-41면. ① 그 밖의 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법정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절차에 처한 상태에서 또는 독립된 채무불이행 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경우 ② 채무약정에 독립된 당사자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제3자에 의한 채무 면제가 없을 경우 채무자가 12개월 이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③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를 초과하지만,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해당 초과 금액 또는 채무면제 조치로 인한 채무자의 과세속성 감소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제3자 채무에만 적용되는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제3자 채무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채무 모두에 적용된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상 위와 같은 과세제외 선택규정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차입자의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인식하게 되는 회계상 손실은 계속해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그 결과 향후에는 채권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과 이와 관련된 조정대상조세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도입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11호는 다음과 같이 채무면제이익의 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법원(그 밖의 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감독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이 진행하는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이하 이 호에서 “제3자 채무”라 한다)가 포함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고, 그 약정에 따라 제3자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12개월 이내에 지급불능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외의 제3자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초과부채금액(해당 채무가 면제되기 직전의 부채금액 합계가 자산의 공정가액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2) 해당 채무면제이익 중 채무자 소재지국에서 결손, 세액공제 또는 자산가액 등의 세무사항을 감액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