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가업승계는 창업 1세대가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물려주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방법이 있고, 사업양도와 같은 유상이전방법도 있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제법 큰 경우에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선택할 때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없다. 이에 세법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방법 중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제 지원책과 이에 대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면?
<자료> • 세법상 주식평가액 : 100억원 • K 씨의 지분율 : 50%
Q1. K 씨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그의 자녀 1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로 예상되는가? 단, 5,000만원의 증여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평가액의 50%인 50억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는 4억 6,0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억 4,000만원이 된다.
Q2. 세법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사례에 이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되는가?
‘Q1’처럼 세금이 과도하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이하 ‘조특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12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산출된다.
구분 | 금액 | 비고 |
---|---|---|
증여세 과세가액 | 50억원 | 한도 : 300 ~ 600억 원 |
- 특례공제 | 10억원 | |
= 과세표준 | 40억원 | |
× 세율 | 10% | 120억원 초과분은 20% |
= 산출세액 | 4억원 |
Q3. 사례에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K 씨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가?
그렇다. 사전에 증여한 50억원은 상속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04. 만일 K 씨의 주식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이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까?
그렇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2 (이하 ‘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식가액 전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Q5. 사전에 증여한 주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면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는가?
그렇다. 다만, 수증자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조특령 §276의 6 ⑨).
Q6. 사례의 경우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사후 상속하는 것이 좋을까?
사전 증여한 주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고, 이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전 증여의 필요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가업승계의 대상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눈 후 이에 대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정리해보자.
1) 개인기업의 승계
개인기업을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상증법에 따른 재산평가를 해야 한다.
개인기업도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60조 ~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당해 사업체와 관련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당해 사업체의 영업권 상당액(상증령 §59 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과 부채는 일반상속재산에 따라 평가한다. ▶ 영업권 상당액을 누락하면 상속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 혜택을 확인한다.
상증법에서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상속 시에는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나, 개인기업을 미리 증여받으면 별다른 혜택이 없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등은 상증법 제18조의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셋째, 개인기업은 상황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크다면 증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사업 영위 기간이 길다면 상속을 선택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사업자 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 가볍게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법인기업의 승계
법인기업을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상증법에 따른 재산평가를 해야 한다.
법인은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주식평가를 해야 한다. ▶ 상장주식 :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종가평균 ▶ 비상장주식 : 순손익 가치와 순 자산 가치로 가중평균
둘째,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 혜택을 확인한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혜택이 있다. ▶ 주식의 사전 증여 시 :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 아래 참조) ▶ 가업 상속 시 :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 2) Tip.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
구분 | 내용 |
---|---|
대상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
특례 | 기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 10 ~ 20년 미만 : 300억원(20 ~ 30년 미만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사후관리 | 수증일로부터 5년(2022년 이전은 7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등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상속세 합산과세 | 위의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됨. |
셋째, 법인기업은 주식 가치의 향방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주식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증여나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승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위에서 본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한 경우라도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일 현재의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향후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면 주식 가치의 향방을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사전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