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목 차
-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법 §8⑨)
-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법 §10①)
-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 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부가법 §60④)
- 6.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법 §70④⑤)
- 7.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명시(부가령 §11③)
- 8.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 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
- 10.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 1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
- 12.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
- 13.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①②③)
- 1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
-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
- 16.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부가령 §69⑮)
- 1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 ②③)
- 18.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부가령 §88①)
- 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 2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91의2①)
- 21.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부가령 §109①)
- 2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 2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 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48의7)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법 §8⑨, 부가령 §15②)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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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ㆍ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❶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❷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❸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❹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❺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ㆍ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❶ (좌 동) ❷ (좌 동) ❸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❹ (좌 동) ❺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법 §10①)
가. 개정취지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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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간주공급 ㆍ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❶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❷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❸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ㆍ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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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①)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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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ㆍ공제율 -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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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ㆍ공제율 -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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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부가령 §88④)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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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 한도 특례 ㆍ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ㆍ(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ㆍ(공제율) 기본 1.0%(우대 1.3%) ㆍ(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ㆍ(적용기한) 2023.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 │(좌 동) │ │ │ │ ┘
ㆍ2026.12.31. |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부가법 §60④)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징수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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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ㆍ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 | □ 징수 주체 명확화 ㆍ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6)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부가법 §70④⑤, 부가령 §116③④)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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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신고 ㆍ(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ㆍ(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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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좌 동) ┘
ㆍ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명시(부가령 §11③, 부가칙 §9)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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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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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규정 ㆍ법정대리인 동의서 |
8)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가. 개정취지
-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2024.2.29.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4.2.29.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
가. 개정취지
-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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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ㆍ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❶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❷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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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대상 추가
┐ │ │ │(좌 동) │ │ ┘
❹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가. 개정취지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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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❶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❷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❺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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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 │(좌 동) │ │ ┘
❺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 부가칙 §24의2)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
가. 개정취지
- 출산·보육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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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교육용역 ㆍ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 대상 확대 ㆍ(좌 동)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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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①②③)
가. 개정취지
-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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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ㆍ(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ㆍ(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 면세요건 명확화 ㆍ(좌 동) ㆍ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
가. 개정취지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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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ㆍ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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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범위 확대 ㆍ(좌 동)
┐ │ │ │ │ │ │(좌 동) │ │ │ │ │ ┘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부가령 §69⑮)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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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ㆍ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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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사유 추가 ㆍ(좌 동) ㆍ「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 전력거래 정산비용 ③ 전력거래 수수료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 ②③)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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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ㆍ사업자의 부도·폐업 ㆍ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ㆍ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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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사유 규정 추가 ㆍ(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ㆍ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기한 확대 ㆍ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부가령 §88①)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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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요건으로서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 방법 ㆍ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화폐로 결제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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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방법 확대
┐ │ │ │(좌 동) │ │ ┘
ㆍ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 *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부가령 §89①)
가. 개정취지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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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ㆍ(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ㆍ(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 적용대상 확대 ㆍ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ㆍ(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91의2①)
가. 개정취지
-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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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납부 ❶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 ❷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❸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❹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❺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❻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 │ │ │ │ │(좌 동) │ │ │ │ │ ┘
❻ 3년간 → 2년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21)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부가령 §109①)
가. 개정취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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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ㆍ(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 기준금액 인상 ㆍ8천만원 → 1억 400만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 (부가칙 §40)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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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ㆍ「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 제2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②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ㆍ「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ㆍ「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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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ㆍ(좌 동) ㆍ「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ㆍ(좌 동) ㆍ「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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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ㆍ연 2.9% | □ 이자율 상향 ㆍ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조특법 시행규칙 §48의7)
가. 개정취지
- 희귀병 환자에 대한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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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ㆍ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로렌조오일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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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병 치료제 추가 ㆍ(좌 동) ㆍ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