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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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월) |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 사업용계좌 변경ㆍ추가 신고기한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6.1.~)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6.16.~) | 2023년 4월~2024년 3월 2023년 귀속분 5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대상자 7월 1일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5월 거래분 3월말 결산법인 5월 거래분 1~6월분(제1기분) |
10일(수)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6월 지급분 1~6월 지급분 6월 거래분 6월분 6월분 6월 지급급여기준 6월분 |
25일(목)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담배 외)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과세장소)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제1기분 2/4분기분 6월 거래분 2/4분기분 |
31일(수) | •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2023년 귀속)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7.16. ~) •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6월 지급분 6월 거래분 6월 거래분 6월 거래분 건축물·주택(산출세액 1/2), 선박, 항공기 2023년 4월~2024년 3월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가산세 안내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ㆍ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3.1.1. ~ 2023.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48 ③)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4.1.1. ~ 202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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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2024.1.1. ~ 2024.6.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024.1.1. ~ 2024.6.30. |
예정고지 미대상 | 2024.4.1. ~ 2024.6.30. |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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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가산세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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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ㆍ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미등록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 미제출ㆍ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 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ㆍ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ㆍ과다기재 : 공급가액 ×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