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5가지 혜택 총정리

목 차
1.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특법 §33 ②).
1) 서민주택이란?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후관리
다음(아래 ① ~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1) 건축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지특법 §31 ①).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매입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사후관리
다음(아래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단, 취득세 면제 대상 중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한다. •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 임대사업등록은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 위 요건에 추가하여 법 소정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한다(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3) 위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아래 ① ~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②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아래 가. ~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4) 사후관리
다음(아래 ① ~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다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지특법 §36의 4).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아래 ①, ②)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①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지특법 §36의 5). 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②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사후관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아래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다음[아래 ⅰ) ~ ⅲ)]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ⅰ)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ⅱ)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ⅲ) 주 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