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가수금은 부채이고 이의 금액이 많다 보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상태표의 내용이 좋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이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런데 이때 세무상 쟁점검토를 누락하면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가수금의 자본전입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 • K 법인의 최근 3년간의 누적 결손금 : 10억원 • K 법인의 재무상태표 중 주택의 장부가액 : 10억원(현재 시세 40억원) • K 법인의 순 자산 가치 : 20억원 • K 법인의 주주구성 - 갑 : 50%(1만 주) - 을(자녀) : 50%(1만 주) • 갑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 : 10억원
Q1. K 법인은 갑이 대여한 자금 10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하였다. 자본전입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그렇다. 가수금도 자본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Q2. K 법인은 누적 결손금이 커 주식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주식의 액면가액(주당 5,000원) 기준으로 20만 주를 갑에게 교부하였다. 이 경우 지분율을 어떻게 변동하는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갑 | 10,000주/50% | 210,000주/95.5% |
을 | 10,000주/50% | 10,000주/4.5% |
계 | 20,000주/100% | 220,000주/100% |
Q3. Q2처럼 지분율이 변동하면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가?
증자과정에서 주주의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9조에서는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결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Q4. 사례의 경우 세법상 주당 가액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년간의 누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를 주식 수로 나누어 주식평가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순자산가치는 20억원이므로 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20억원/20,000주 = 10만원/주당
Q5. 만일 시가에 맞춰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이 경우 주식 수와 재무상태표 표시는?
10억원을 10만원으로 나누면 1만 주가 된다. 이 경우 자본표시는 다음과 같다.
자산 | 부채 | |
---|---|---|
자본금 | 50,000,000원 | |
주식발행초과금 | 950,000,000원 |
Q6. 사례에서 주주에 대한 증여가액은 얼마나 될까?(단, 증자 후 세법상 주당 평가액은 1만원이라고 하자.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증법 제39조와 상증령 제29조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분 | 증여금액 | 비고 |
---|---|---|
갑 | (1만원 - 신주발행가 5,000원) × (20만 주 - 1만 주)* = 9억 5,000만원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신주 수를 말함. | 갑은 신주인수인으로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 |
을 | - |
Q7. 사례의 경우 증여문제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수금의 자본전환 시 다른 주주도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한 금액을 출자하면 된다. 하지만 사례처럼 가수금만 자본전입할 때는 상증법상 주식의 시가에 맞춰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첫째, 가수금 자본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수금 자본전입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세법에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가수금은 언제든지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자본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모로 분석한 후에 실행하도록 한다. 둘째, 세법상 주식평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주식평가를 해야 한다. 이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하면 과세당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주식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법상 주식평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을 비교해야 한다. 신주발행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동떨어지면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수금의 자본전입도 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신주발행 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주식을 발행하면 증여이익이 발생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TIP. 상증법상 유상증자 유형별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상증법 제39조 참조)
• 일반공모:증여세 과세제외됨. • 구주주 배정 → 균등배정 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 구주주 배정 → 실권주 발생해 재배정 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구주주 배정 → 실권처리 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제3자 배정 → 증여세 과세대상임. ☞ 신주를 시가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