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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Q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게 됩니다.
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Q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차감한 비율
Q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① (’23.2.28.개정)
Q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Q5.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Q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Q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2.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Q1.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Q2.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제과-882, 2019.12.27.)
Q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4.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Q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Q6.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 ’22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1년부터 ’23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