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사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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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ㆍ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반환ㆍ동의ㆍ검수조건부, 기한부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상가건물 신축 관련 공급시기 적정 여부 | ㆍ시공사는 적정한가? -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시공사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데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제출한 계약서상 시공사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음 ㆍ최종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자를 확인하였는가? - 건축 관련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자와 최종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준공검사 일자보다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함 ㆍ준공검사일자 이후에 마감공사가 중요한가? - 준공검사 후 공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검사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임 ㆍ준공검사 후 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준공검사 후 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판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임 ㆍ준공검사일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준공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예 : 법원의 확정판결 등) ㆍ완성도기준지급 공사의 기성고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 완성도지급조건 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데 기성고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임 |
기계장치 등 설치 관련 공급시기는 적정한가? | ㆍ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설치 관련해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설치하는데 설치 완료일이 시운전 등을 거치는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함(서면3팀-1339, 2006.07.05).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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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한 경우 | ㆍ재화의 공급으로 10% 세율 적용 -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가공업자가 주요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 |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ㆍ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배제 * 납세자가 선택하여 영세율 또는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하지만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한 경우에는 영세율만 적용 가능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지 않은 경우 | ㆍ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와 거래하는 업체와 임가공용역 계약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10% 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ㆍ용역 공급 | ㆍ내국신용장 개설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 개설한 경우 재화나 용역 모두 영세율 적용 |
(3) 동물병원 과세수입금액 누락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중 법에 따른 진료용역만 면세하였으나, 2023.10.1. 이후 치료목적으로 진료하는 것도 면세한다. 일반적인 애견용품, 애견미용, 애견 진료용역 등은 과세되고 있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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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 | ㆍ관리프로그램 확인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확인 - 동물병원은 대부분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이의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금액을 과세 |
매입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자료 확인 | ㆍ사료 등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근거로 매출 환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 백신, 애견용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를 통한 매출환산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분 과세 |
(4) 공통매입세액 정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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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업자 면세 관련 매입세액 | ㆍ과세ㆍ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반드시 정산해야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해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과세되는 사례가 많음 |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 | ㆍ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별 화장실, 싱크대,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조특통 106-0-1) |
(5) 사업의 포괄적 양도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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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여부 검토 | ㆍ사업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업종 겸영 시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업종 겸영 시 과세업종 양도는 과세대상 아님) -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ㆍ건물, 종업원, 임차인 등을 제외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과세 - 사업의 동질성 유지(양도일 현재 동질성만 유지되면 됨) → 양도일 이후에 업종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양도 | ㆍ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동일 부동산임대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ㆍ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일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리납부한 경우 | ㆍ사업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에서 하루라도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기간을 늘리고 가산세율을 축소하였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 7.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의무발급 기준금액 : (2022.7월 ∼) 2억원 → (2023.7월 ∼) 1억원 → (2024.7월 ∼) 8천만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의무발급기간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는다.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발급으로 본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면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2022.2.14. 이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지연가산세(0.5%)는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2019.2.12. ~ 2022.2.14.까지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된다. *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확정신고기한이 순연되므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의무위반 시 가산세 부과
전문직사업자 등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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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매출은 적정한가? | ㆍ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 -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부분 외상이 아닌 현금거래이므로 편의상 차명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관리해야 함. |
❙연도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연혁❙
구 분 | 검토할 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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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부터 추가된 업종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운동ㆍ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 | 거래단위별로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2019.1.1.부터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2020.1.1.부터 추가된 업종 |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그 외 교육기관(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 |
2021.1.1.부터 추가된 업종 |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몰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ㆍ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 | |
2022.1.1.부터 추가된 업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ㆍ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
2023.1.1.부터 추가된 업종 | 행정사.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
2024.1.1.부터 추가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
2025.1.1.부터 추가된 업종(13개), 정정 업종(1개) | 앰뷸런스 서비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독서실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
2. 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오류 사례
(1) 직수출 누락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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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통관 자료와 일치하는가? | ㆍ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선하증권(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관세청의 수출통관 자료가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되므로 관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누락분이 자주 발생함 |
무환수출분 포함 여부 | ㆍ견본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6월과 12월의 수출분은 수출신고필증과 B/L 등에 의한 선적일이 상이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함 신고일자와 선적일자가 3 ~ 7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12월 신고분의 선적일이 다음 해로 이연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ㆍ법인세와도 연관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함 |
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 ㆍTT*에 의한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로 보따리상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결제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 TT : Telegraphic Tramsfer의 약자로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말함.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 매출누락
구 분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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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 | ㆍ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과 세금계산서 중복발급한 경우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동시에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은 전표 여백 또는 이면에 “××××-××-××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 보관하여 국세청 소명요구 시 제출 | ㆍ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ㆍ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표기하여 관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기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음 | ㆍ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거래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한 경우 | ㆍ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ㆍ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과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 | ㆍ일반과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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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 ㆍ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10% 세율 적용 *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특정 과세기간에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배제됨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내에 개설된 경우 | ㆍ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됨 |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 ㆍ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당초 공급시기이므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며, 신용장개설 일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ㆍ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분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후개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국세청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 반영 ㆍ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ㆍ발급되었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세청 해석]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 60-0-19). -[기획재정부의 해석]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이 해석은 영세율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그 혜택을 포기하고 10% 세율을 적용받겠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4) 대손세액 공제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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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ㆍ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인 경우, 채권회수 노력이 있어야 함 ㆍ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승인 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부도어음 및 수표(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
대손사유가 적정한가? | ㆍ「상법」ㆍ「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수표, 어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 ㆍ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ㆍ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 ㆍ실무에서는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 |
(5)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 분 | 미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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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ㆍ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ㆍ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ㆍ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ㆍ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등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제 |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
①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등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구입한 모든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 포함) ② 업무용 차량 ‘①’ 이외의 업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 중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소형차가 공제대상임
1) 공급자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불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삼46015-10295, 2003.2.18.). ② 수정세금계산 발급시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서면3팀-1784">서면3팀-1784, 2007.06.20). *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공급받는 자
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사전법령부가-22453, 2015.2.27.). ②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불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46015-2135, 1999.7.26.); (부가22601-2193, 1987.10.22.)]. *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결정통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