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선택적용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1) 2018년 6월 A주택을 상속취득(다세대 4호, 25% 지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 (2) 2020년 3월 B주택을 취득하였다.
- (3) 2023년 2월 C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4) 2023년 4월 B주택(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양도*하였다(양도소득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0원).
2. 질의 내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021.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함
3. 회신 내용
이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4.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⑳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①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5. 유사 예규판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다.
(A방법) ①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①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 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임대주택 :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다(사전법령재산-201, 2019.09.23).
6. 사례의 분석
(1) 서 설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세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을 직,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과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취임이후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여론적 요구 및 시대적 요구가 빗발치는 시기였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하듯, 수많은 세법개정과 정책이 쏟아져 나온 시기이며, 그 내용은 2019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 까지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순간에 나온 정책이 오늘시간에 다뤄볼 주택임대사업자활성화제도 중 하나로 단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적인 혜택들이다.
(2) 실무적인 관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는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 세법상 가능한 임대 사업자 형태는 장기임대 사업자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직장어린이집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세금적인 혜택 역시 많은 개정과 축소를 거듭하여 현재 세법상 유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거주주택비과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그리고 종합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그중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여 오늘 사례에 소개된 거주주택비과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
우선, 주택임대업도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신고를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세법 또는 과거 전산시스템 상으로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포착이 어려운 게 사실이었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많은 부분 과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세법과 전상 시스템으로 보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포착이 매우 용이하고, 1주택이 아닌 이상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임대라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이다.
2) 관할 지자체 임대업 등록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업 등록을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의무임대 기간을 가지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앞서 설명한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혼동하면 안 된다. 즉,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의 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임대업등록’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지자체의 임대업 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금혜택을 받지 않고 단순하게 단기간 임대하고 싶다면 지자체의 10년 의무임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임대료 5% 증액
임대업 등록을 마쳤다면,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하며, 임대료 상승액은 5% 이하로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취지 자체가 임대사업의 활성화가 목표이므로, 부당하게 너무 많은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한 번이라도 임대료 증액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계약을 진행했다면 거주주택비과세 등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4) 거주주택에 대한 실거주 2년
어쩌면 거주주택비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는 ‘거주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여기서 실거주 2년에 대한 필요성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혹은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2년에 대한 실거주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혹은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요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주요건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어느 기간이라도 2년 이상이면 충족하기 때문에 꼭 양도시점에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5) 의무임대기간 50% 경과 및 자진말소, 자동말소
앞서 설명한 지자체의 임대업 등록은 ‘10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 의무이며, 여기서 10년의 임대 기간은 ‘주택법’상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기간이다. 따라서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은 ‘8년’이므로 이 8년 중 50% 이상, 즉 4년 이상의 임대 기간이 있다면 거주주택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상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의 50%를 경과한 임대주택의 경우, 즉 5년 이상의 임대를 한 주택의 경우 임차인 동의하게 임대업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으며, 이미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여 더 이상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자동말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에 대한 주의사항도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선택할 수 없는 강행규정
한번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된 경우, 거주주택 이외에 미래에 양도하게 될 임대주택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모든 기간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주주택의 양도시점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주택이 아닌,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비과세를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당연하게 거주주택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고 미래에 양도하게 될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액 혜택을 받고자 거주주택비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유인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납부행위는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일 뿐 거주주택비과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게 되며, 앞서 사례에서처럼 거주주택비과세는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자의 선택을 수반하지 않는 당연적용되는 일종의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결어 및 앞으로의 방향
양도소득세는 자진 납부 세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납부 단계에서 모든 세법적 오류가 검토가 되어 올바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세법적 해석의 오류와 상대적으로 정보 비대칭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황 및 내용에 따라 심한 경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소송까지 번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납세자는 본인의 상황을 올바르게 고지하고, 세무대리인은 다시 한 번 검토 및 확인하는 올바른 신고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신고 당시에 오류 및 탈루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및 시스템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 및 국민적인 홍보 내용으로 전파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으면 보다 원활한 세무행정의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