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목 차
-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자본시장 활성화
- Ⅱ.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Ⅲ.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 비과세·감면 정비
- 3. 세원투명성 제고
-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령)
-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령)
-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법인법 등)
-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령)
-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 2. 납세자 권익 보호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 V.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국세 제반 분야]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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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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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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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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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ㅇ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ㅇ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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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ㅇ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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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ㅇ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ㆍ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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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적용 범위 확대
ㅇ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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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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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ㅇ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➊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➋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➌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ㅇ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ㅇ (유효기간) 3년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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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등록 의무 대상
ㅇ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ㅇ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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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 제외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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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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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 요청 가능
ㅇ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
ㅇ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ㅇ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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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
ㅇ (좌 동)
ㅇ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ㅇ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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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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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ㅇ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ㅇ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
ㅇ (국외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➊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➋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ㅇ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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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좌 동) ┘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➊&➋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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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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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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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ㅇ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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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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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ㅇ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
ㅇ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ㅇ (요건)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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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요건 상향
┐ │ │(좌 동) │ ┘
ㅇ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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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①, FTA관세령 §3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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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ㅇ (자격)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ㅇ (방법)수입신고 전(前)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
ㅇ (대상)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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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 │ │ │ │ │ │(좌 동) │ │ │ │ │ ┘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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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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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ㅇ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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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변경 대상 확대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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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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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ㅇ (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ㅇ (예외)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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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 │(좌 동) │ ┘
ㅇ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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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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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ㅇ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면제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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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183일 이하 → 182일 이하 - (좌 동) -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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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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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ㅇ 미소명ㆍ거짓소명한 경우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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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인하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 10~20%(누진율)→10%(단일율)20억원 한도→10억원 한도
ㅇ 과태료율 인하 : 20% → 10%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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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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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제도
ㅇ (의의) 이미 신고ㆍ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ㅇ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청구 대상)
➊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➋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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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ㅇ 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
➌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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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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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ㅇ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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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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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ㅇ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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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기간 조정
ㅇ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ㅇ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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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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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ㅇ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➊ 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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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추가
┐ │ │(좌 동) │ │ ┘
➋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당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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