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2024년은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 × (50/100)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구 분 | 계 산 방 식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
- 신고 시 유의사항 - 전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전기 법인세액을 환산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례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상반기(’24.1.~’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 (의무)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구 분 | 계 산 방 식 |
---|---|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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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유의사항 - 세무조정 등을 누락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는 사례 -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자기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사례 - 직전 연도방식으로 신고한 후 자기계산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3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35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35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4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세무조정 10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⑴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12/6×19%(2억 원 이하 9%)=170백만 원
-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6/12(중간예납기간)=85백만 원
⑵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58백만 원
중간예납 서식 - 일반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간예납 서식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