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2024년 한시적 세정지원 안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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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
수출 중소기업 |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ㆍ’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ㆍ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ㆍ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9월 2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4일)으로 출력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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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시기 | ’24년 10월 2일 → ’24년 12월 2일 | ’24년 11월 4일 → ’25년 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