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령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 조문별 해설(6)

<지난 호(회색배경)> 및 <이번 호>에서 다루는 조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절 통칙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1) 순조세비용(Net Taxes Expense)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4) 지분손익의 조정 (5) 재평가손익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7) 연금손익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13) 전기 오류수정 또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14)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5)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17)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에 따른 조정 (20)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해운소득의 범위 2.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가. 대상조세 나. 조정대상조세 (1) 가산조정항목 (2) 차감조정항목 (3) 기타조정항목
Ⅲ. 글로벌최저한세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을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One Capital)이란, 은행업에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규정에 따라 구성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특정사건 발생 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소각되는 등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손실흡수를 지원한다.1) 기타기본자본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목적상 부채로 취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구성기업의 경우 보완적기본자본에 대한 지급액은 세무상 발행자는 이자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보유자는 이자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영구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0.조에 따르면 기타기본자본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분배금(distributions)에 기인하는 구성기업 지분의 감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비용으로 취급하며, 기타기본자본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수취할 분배금(distributions)에 기인하는 구성기업 지분의 증가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소득으로 취급한다. 한편 기타기본자본의 발행, 상환에 기인하는 지분조정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2)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19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0.조에 대한 주석서 142문단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0.조에 대한 주석서 143문단.
9.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은행업의 자본 건전성 규제 또는 보험업의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되는 기타기본자본(은행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기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및 제한기본자본(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형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급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조정한다. 가.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 그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차감할 것 나.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취득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해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증가로 계상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가산할 것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9호에서는 ‘기타 연결조정 사항’을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 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1.조에 따르면, 모델규정의 제6장(기업재편 및 소유구조) 및 제7장(조세중립세제 및 분배세제)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6.2.조에 따라 자산의 과거 장부금액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동 기업이 해당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 그 공정가치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과거 장부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했을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3)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20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1.조에 대한 주석서 145문단.
20. 그 밖에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및 매수법회계 적용 목적 외의 연결조정 사항은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이 귀속되는 구성기업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20)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해운소득의 범위
국조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국조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된다.4) 국조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국제해운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순손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3.1.조의 규정 내용(즉,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업이익(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또는 적격부수국제해운업이익(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함)을 우리 국조법에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국제해운사업과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차감해야 한다. 국제해운사업 소득 50%를 초과하는 국가의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 소득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는 적격부수국제해운부수활동 소득은 60이 아니라 국제해운사업 소득(100)의 50%인 50이 된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150이 되고 결과적으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50(= 200 – 150)이 된다. 그런데 국조법 제66조 제3항은 국제해운사업 결손과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결손도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국제해운업결손과 적격부수국제해운업 결손이 다음 <표>에서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은 360으로 계산된다.
한편 구성기업은 국조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 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국조칙 §65 ②).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에의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국조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르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순손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5)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그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를 포함한다)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보관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고,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은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 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예를 들어, 국내 어느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자.
당기순이익 | |
---|---|
[A] 회계상 순손익 | 200 |
[B] 해운업이외의 이익 | 40 |
[C] 국제해운업이익 | 100 |
[D] 적격부수국제해운업이익 | 60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계산 | 당기순이익 |
---|---|
[A] 회계상 순소득 | 200 |
[B] 해운업이외의 소득 | 360 |
[C] 국제해운사업 결손 | (100) |
[D] 적격부수국제해운업결손 | (60) |
[E] 국조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조정 = [C + D] | (160)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A] - [E] | 360 |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의 관리 활동
2.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가. 대상조세
대상조세(Covered Taxes)는 구성기업의 이익ㆍ이윤에 부과되는 세금, 기능적으로 그러한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과 이익잉여금 및 법인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소득의 계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다음 유형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대상조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6) 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2.1.조에 관한 주석서 36문단.
a. 판매세 및 부가가치세(VAT) 등의 소비세 b. 매입에 대한 소비세 및 기타 세금 c.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 특정 거래에 부과되는 인지세, 부가세 및 기타 세금 e. 급여세, 고용 관련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f. 특정 항목 또는 재산 항목의 소유권에 따른 재산세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실효세율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세액 계산의 시작점은 대상 조세와 관련하여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산정 과정에서 계산되는 당기 법인세비용이다.7) 국조법 제67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를 대상조세라고 칭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대상조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1.조에 관한 주석서 4문단.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국조법 제78조 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적격분배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
위 규정 중 제4호의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조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국조법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 제4항 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 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추가세액
위 규정 중 제1호 내지 제3호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자체로부터 부과되는 추가세액들인데 이들은 대상조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추가세액을 대상조세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추가세액이 순환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8) 마찬가지 논리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과 각국의 내국세법상의 조세제도(고정사업장 또는 CFC 과세제도 포함)가 적용된 이후에 비로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설계상 의도된 규정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국 조세제도는 외국에서 실행되는 적격 비용공제부인규칙(UTPR) 또는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부과된 조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이로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초래하는 대상조세의 감소로 인해 실효세율의 감소가 발생하여 다시 글로벌최저한세의 적격 비용공제부인규칙 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순환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9) 한편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Pillar 1)에 의거한 구성기업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익ㆍ이윤에 대한 세금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규정하에서 대상조세로 취급된다.10) 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2.2.조에 관한 주석서 38문단. 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2.조에 관한 주석서 45문단. 1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2.1.조에 관한 주석서 29문단.
②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위 제4호에 따라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은 대상조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여기서“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상조세의 정의에서 비적격환급가능세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금의 환급 시점은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제하에 있고 그 성격이 예치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실효세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관할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선납한다면 동 선납은 마치 예치금처럼 다국적기업그룹이 후속 회계연도 중에서 환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비적격환급가능세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선납으로 인해 해당 회계연도에 대상조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는 대상조세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11) 1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 4.2.2조에 관한 주석서 39문단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국조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연금펀드”)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국조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가. 정부기업 나. 국제기구 다.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라. 거주자인 연금펀드 마.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로 한정)
③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국조법 제67조 제2항 제5호는 대상조세에서 제외되는 세금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을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8호 및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18호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이들 규정에 따라, 보험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관련 세금도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12) 1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 4.2.2.조에 관한 주석서 40문단.
나. 조정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는 추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실효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실효세율 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즉,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분모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국조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 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국조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 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3) 13)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조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1) 가산조정 항목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대상조세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원칙에 따라 법인 소득세로 적용되는 세금의 범위보다 넓으므로 일부 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으로 기록되지 않고, 세금과 공과 등의 일반비용으로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금 등 일반비용으로 기록된 대상조세 발생액은 조정대상조세 계산을 위해 다시 가산해야 한다.14) 14)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2.조에 관한 주석서 5(a)문단.
(나)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불확실한 세무상 지위와 관련하여 법인세 비용이 인식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여부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동 금액은 조정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금액이 납부되면 해당 금액을 대상조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단, 이러한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납부한 벌금 또는 이자액은 대상조세 가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15) 1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2.조에 관한 주석서 5(c)문단.
(다) 적격환급(양도)가능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적격환급(양도)가능세액공제는 관할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환급(양도)가능세액공제를 말한다. 이러한 공제는 조정후 대상조세(분자)에서 차감되지 않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실 계산 시 수익항목(분모)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당기법인세비용 계산 시 이미 차감되었던 적격환급(양도)가능세액공제 환급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제금액을 다시 가산함으로써 대상조세를 공제적용 이전 금액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16) 1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2조에 관한 주석서 5(d)문단.
(2) 차감조정 항목
(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된 이익에 관한 당기법인세비용은 대상조세에서 제외된다. 즉 이익항목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특정 관할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한 실효세율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성기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유의미한 소수지분(예⃞ 25%) 투자로부터 수령한 배당이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하자. 해당 배당금은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차감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조세는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재무회계 목적상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는 파트너십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는 구성기업을 들 수 있다. 해당 구성기업은 파트너십의 순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 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지분과 관련된 세금이 당기법인세(소득세)비용에 포함되는 경우 동 금액은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한다.17) 1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3조에 관한 주석서 7문단 및 8문단.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재무회계 목적상 구성기업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아직 차감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대상조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18) 1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3조에 관한 주석서 13문단.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국조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금액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아직 차감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대상조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차감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110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였고 국조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2.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와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회계상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아직 차감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와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대상조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의 금액은 대상조세에서 제외해야 한다. 불확실한 세무처리는 일반적으로 구성기업이 세무조사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세무처리 입장을 취할 때 발생하며,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입장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19) 1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3.조에 관한 주석서 16문단.
(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납세자가 3년 기간 내에 조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동 금액은 조정대상조세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동 금액을 대상조세에 포함시켰다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해당 당기법인세비용은 대상조세에 대한 차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당기법인세비용 금액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후속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세액 부담과 같은 신고 후 조정은 동 금액이 당기법인세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0)
(3) 기타 조정항목
앞에서 언급한 항목 이외에도 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되고 ②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은 대상조세 증감액에 가산 또는 차감한다(국조령 §110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