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대상자: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② 현저한 이익: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증여의제 금액이 1억원 이상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대상자: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영리법인 주주 ② 현저한 이익: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 주주 ④ 불공정수증이익의 익금과세: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 주주 |
Ⅲ.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3.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개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相贈法 39 ② Ⅰ 나목, 法令 88 Ⅷ 나목).
(2)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증여세 과세요건 ①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②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할 것 ③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④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참고) 2000.12.31. 이전 증자분의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 대하여만 증여의제가 적용되었다. 요건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30% 또는 증여의제금액 1억원 ⑤ 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증여의제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법인세 과세요건 위 1)의 증여세 과세요건 중 ①∼③은 동일하나 기타요건은 다음과 같다. ④ 포기한 법인주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자 사이에 발생한 것 일 것 ⑤ 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일 것(1억원 요건은 없음)
(3) 과세금액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실권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相贈法 39 ① Ⅱ 나목, 相贈令 29 ③ Ⅳ).
증여의제금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
①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한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한 증가한 주식수 |
(※참고) 1997.11.10.부터 2000.12.31.까지 증자분에 대하여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위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이 경우 2001. 1. 1. 이후 증자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相贈令 29 ③ Ⅰ 가목, 所令 22). 가.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 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①의 산식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相贈通 39-29…2). 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자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 Max(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2000. 4. 3. 이후:10% 2000. 4. 2. 이전:15% 2)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분여한 현저한 이익의 총합계액이 된다. 특수관계있는 각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법인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①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1)의 증여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1)의 증여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가.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현저한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나.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인수법인주주로부터 현저한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실권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위 1)의 내용에 따라 현저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 4】 불공정 증자:고가발행시 실권주 포기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설명하라. (1)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10,000원 (2) 유상증자 ① 증자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0원) ② A법인 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다른 주주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인수하였다.
주주 |
증자 전 |
당초배정주식수 |
당초인수주식수 |
재배정주식수 |
증자 후 |
주식수 |
지분비율 |
주식수 |
지분비율 |
A법인주주B법인주주 C법인주주D법인주주E법인주주 |
160,000100,00080,00040,00020,000 |
40%25%20%10%5% |
40,00025,00020,00010,0005,000 |
실권25,000실권10,0005,000 |
----- |
160,000125,00080,00050,00025,000 |
36.37%28.41%18.18%11.36%5.68% |
합계 |
400,000 |
100% |
100,000 |
40,000 |
- |
440,000 |
100.00% |
(3)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C개인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해설】 (1)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10,000원 × 400,000주 + 50,000원 × 40,000주* / 400,000주 + 40,000주* =13,636원 *균등증자시의 주식수가 아니라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임을 유의해야 한다. (2) 현저한 이익의 판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① 1주당 평가차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50,000원 -13,636원 / 13,636원 =266.67%

30% ② 증여의제금액 C개인주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C개인주주의 실권주수 ×C개인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50,000원-13,636원)×20,000주×25,000주(B법인주주) / 100,000주 =181,820,000 ③ 판단 현저한 이익이 있음 2)
법인세법 1주당 평가차액이 30%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 경제적이익을 분여한 주주의 과세문제 ① B법인주주 특수관계자(A, C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法令 88 ① Ⅷ, 89 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A 및 C주주의 실권주수 × B법인주주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증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50,000원-13,636원)×(40,000주+20,000주)× 25,000주 / 100,000주 =545,460,000원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545,460,0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투자유가증권 545,460,000(유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액(분여한이익)은 주식취득가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② D, E개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개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4) 경제적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의 과세문제 ① A법인주주 특수관계있는 B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11 Ⅸ). 분여받은 이익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A법인의 실권주수 × B법인주주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증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50,000원-13,636원)×40,000주× 25,000주 / 100,000주 =363,640,000원
<익금산입> 불공정수증이익 363,640,000(유보)*
*주식의 평가차액으로 분여받은 이익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② C개인주주 증여의제금액=181,820,000원(위 (2) 현저한 이익 부분 참조) 신주의 고가 발행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대상자: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② 현저한 이익: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증여의제 금액이 1억원 이상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대상자: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영리법인 주주 ② 현저한 이익: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 주주 ④ 불공정수증이익의 익금과세: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 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