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말한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시기 전 또는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원고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일반규정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부법 §15).
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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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③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일반규정으로는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은 다시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부령 §28).
* 원양어업의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조법 1265-724, 1982.6.11.). [사례] 수출의 공급시기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의 경우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① 1호).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부령 §28 ① 2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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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서삼 46015-10145, 2001.9.6.). |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부가 46015-4720, 1999.11.26.).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령 §18 ① 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①).
4.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조건부 판매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 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 시까지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반환조건부 판매 :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이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판매가 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② 동의조건부 판매 :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판매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③ 기타조건부 판매 : 검수조건부 판매, 설치조건부 판매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판매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검수조건부 판매란 재화의 공급계약상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판매방식을 말한다(창원지법 2007구합2454, 2008.7.3., 판결). ④ 기한부 판매 : 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판매된 것으로 보는 계약을 말한다. 반환조건부ㆍ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②).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례]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 ㉮ 청약철회조건이 있는 판매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949, 2019.10.08.). ㉯ 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사전법규부가-485, 2023.08.25.). ㉰ 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 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서면법규부가-1407, 2022.06.28.). [취지] 공급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여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개별 약관상 소비자가 구매결정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구매결정되기 전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는 점, 소비자는 재화를 수령한 후 구매결정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완전한 사용ㆍ소비권한을 이전받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상 구매결정이 있는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도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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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서면법인-2518, 2020.10.19, 2020.10.19.; 서면법령법인-1879, 2019.11.25.). |
5. 장기할부판매
(1) 요건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부령 §28 ③; 부칙 §17). ① 대가분할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할부기간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I 장기할부판매 I

(2)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③ 1호).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령 §30 1호).
예제 장기할부판매 사업자 A는 2024.4.1.에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 인도일 : 2024.4.1. • 매매대금 : 3억원 • 대금지급 : 2024.4.1. 1억원, 2025.4.1. 1억원, 2026.4.1. 1억원 (물음 1) 이 거래에 대한 공급일자별 공급가액은? (물음 2) 사업자 A가 2024.4.1.에 3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일자별 공급가액은? 해답 (물음 1) 2024.4.1. 1억원, 2025.4.1. 1억원, 2026.4.1. 1억원 장기할부판매이므로 할부금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물음 1) 2024.4.1. 3억원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
건물 분양이나 선박 건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는다. 이와 같이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측정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하고, 기성부분을 측정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한다.
(2)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요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부칙 §18). 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계약금의 액수가 많은 경우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 외의 대가(중도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84누612, 1985.8.20., 판결). 예를 들어, 계약금을 2회로 분할하고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2회분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될 수 있으나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과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받았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②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르면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 일정한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금지급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본다. ③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르면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본다.
(3)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③).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란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말한다(서면3팀-422, 2007.2.6.). 사례 1
사례 2


예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사업자 A는 2024.4.1.에 기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매매지급방법 : 계약 시 계약금 3천만원 지급, 2024.10.1. 중도금 1억원, 2025.4.1. 잔금 1억 7천만원 지급 • 인도일 : 잔금을 받은 즉시 기계를 인도하기로 함.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 해답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2024.4.1. 3천만원, 2024.10.1. 1억원, 2025.4.1. 1억7천만원
(4)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부집 15-28-5)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 :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 :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1009, 2005.7.1.). 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예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변경 사업자 甲은 乙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 계약금 1억원 : 3.8. 지급 • 중도금 5억원 : 5.8. 지급 예정 • 잔금 4억원 : 7.8. 지급 예정, 잔금지급 시 기계 인도 (물음 1) 이 경우 공급시기는? (물음 2) 4.8.에 계약을 변경하여 중도금을 8.8.로, 잔금을 11.8.에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 기계장치를 인도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물음 3) 계약의 변경 없이 기계 제작이 지연되어 중도금을 8.8.로, 잔금을 11.8.에 지급받고 기계를 잔금지급 시 인도하게 된 경우 공급시기는? 해답 (물음 1) 7.8.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6개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기계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물음 2) 계약금 1억원 : 4.8.(계약변경일), 중도금 5억원 : 8.8., 잔금 4억원 : 11.8. 변경된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변경된 계약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계약변경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물음 3) 11.8.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재화를 인도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부가가치세과-347, 2014.4.18.).
7.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1) 개요
완성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기계나 선박 등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경우 공급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기성청구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한다.
(2) 요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란 일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으므로 공급자의 기성청구, 공급받는 자의 기성확인 및 대가지급이 있어야 한다.
기성고 청구 → 기성고 확인 및 기성금액 확정 → 대가지급
계약서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고 되어 있어도 기성청구, 기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 아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간요건이 있으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는 기간요건이 없으므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부가 46015-217, 1998.2.6.).
(3)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재화의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에 100% 작업이 진행된 것이므로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8.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전력ㆍ열ㆍ가스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 ③ 4호,§29 ① 4호).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법 §17 ④; 부령 §30 3호).
예)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검침일 5.31., 청구서 발급 6.10., 납부기한 6.25.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납부기한을 말함(부가 22601-1715. 1992.11.17.).
9. 부동산의 양도
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집 15-28-3 ①). ②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에게 명도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597, 2006.3.29.).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집 15-28-3 ②).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집 15-28-3 ④).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집 15-28-3 ⑤).
10. 수출(부령 §28 ⑥)
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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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선적일임.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 소포수령증 발급일(부집 15-28-5)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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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EXW)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법규부가 2012-1, 2012.1.2.) |
중간지급조건부 수출 | 직수출 재화의 선(기)적일(부가 46015-2099, 1995.11.10.) |
장기할부조건부 수출 | 직수출 재화의 선(기)적일(조법 1265-17, 1982.1.6.). |
연불조건부 수출 | 직수출 재화의 선적일(부가 46015-163, 1993.2.17.) |
검수(시운전)조건부 수출 | 직수출 재화의 선(기)적일(서면3팀-3123, 2007.11.16.) |
소포우편수출 |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발급일(부가 22601-45, 1986.1.11.)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 | 접수일 또는 수령일[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 ⓑ] |
인편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 22601-45, 1986.1.11.) |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서삼46015-10065, 2002.1.17.) |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 그 재화의 선적일(부가가치세과-647, 2009.5.7.) |
11.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 공급시기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란 위탁자가 상품을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결정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결정한다(부령 §28 ⑩). * 익명거래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부령 §21).
(2) 위탁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부령 §69 ①).
12. 리스
(1) 공급시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규정을 적용한다(부령 §28 ⑪). 이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이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부가 46015-2593, 1994.12.22.).
(2)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리스자산)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령 §69 ⑧).
- 1) 판매후리스(lease after sales) 판매후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후리스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므로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서면3팀-636, 2006.3.31.).
- 2) 리스이용자의 변경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재부가 22601-21, 1991.1.8.). ① 운용리스의 경우 : 운용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가 소멸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② 금융리스의 경우 :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리스거래에 대하여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I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I
구분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제한 없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2.14. 이전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방법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 좌 동 발급제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 금지 좌 동 구분 결정 (조심 2021서2571, 2022.5.3.) 인용 (조심 2021광0547, 2022.3.14.) 인용 (조심 2020광2780, 2022.1.10.) 인용 [결정례] (조심 2021서2571, 2022.5.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도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과세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판매후리스의 경우 일반적인 리스거래와 달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일반 납세자는 단순히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방향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할 개연성이 높은 점,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착오로 발행되었을 여지가 큰 점, 이렇게 청구법인들에게 불리하게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를 용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차량을 매입할 때 이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차량을 리스회사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당초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을 받는 자를 착오로 리스회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③ 판매후리스가 아닌 리스 판매후리스가 아닌 리스를 하면서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2022.2.14. 이전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가 지난 후 리스이용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리스이용자를 그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을 거부하면 심판청구를 하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국세청이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조세심판원 행정소송 1심(지방법원, 행정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조심 2019서4446, 2020.12.7.) 기각 (서울행법 2021구합57537, 2022.11.25.)(국승) (서울고법 2022누72498, 2023.9.15.)(국승) 진행 중 (조심 2020부2145, 2021.1.25.) 기각 (부산지법 2021구합21379, 2023.3.23.)(국승) (부산고법 2023누21112, 2023.12.13.)(국승) 진행 중 (조심 2020서2146, 2021.1.25.) 기각 (서울행법 2021구합56244, 2022.11.25.)(국승) (서울고법 2023누30071, 2023.9.15.)(국승) 진행 중 [판례] (서울행법 2021구합57537, 2022.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3. 간주공급(부령 §28 ④)
구분 | 공급시기 |
---|---|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일 |
14.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판매기에서 재화를 판매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령 §28 ⑤).
15.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 ⑨ㆍ§29 ③). “폐업 전에 공급한”이라는 것은 폐업 전에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재화 인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폐업 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폐업 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폐업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폐업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