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법인의 기본개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이라는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바꾸기 어렵고,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사업 형태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해보겠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인이 되는 형태로, 단독으로 책임지며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형태는 진입장벽이 낮고 시작이 비교적 간단하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절차가 단순하고 초기비용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부담이 클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며 법인의 사업을 이끄는 것은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다. 법인은 개인과 분리되므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고자 상법과 세법에서 가지급금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이행 등 법인으로 사업 시작하기가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구분 | 개인 | 법인 |
---|---|---|
장점 | • 자금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주의) • 세후 이익 처분 제한 없음 | • 9 ~ 24% 낮은 법인세율 • 대표이사 급여 및 법인 지출 비용 폭넓게 인정 • 건강보험료 조절 가능 • 대외 공신력 높음 |
단점 | • 6 ~ 45% 높은 소득세율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비용처리 제한적(대표자 급여비용 불인정) • 건강보험료 부담 | • 기장료 등 고정비용 증가 • 법인에서 한번, 개인에서 또 한 번 세 부담 • 자금 무단 인출 시 규제 적용 • 주주와 대표이사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 적용 |
*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 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A : 종합소득산출세액 B : 사업소득금액 C : 종합소득금액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산세 = A × | B | × 100분의 5 |
C |
(1)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인출 등 자금 사용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개인이 사업체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관련 은행 대출 등으로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의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단점 4가지로 ① 높은 소득세율(과세표준 1억원 기준 소득세율 35% vs 법인세율 9%) ②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성실신고확인비용 추가 발생 및 법인보다 엄격한 세무 관리 필요) ③ 대표자 급여비용 불인정 ④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의 장단점에서 비교하며 설명하겠다.
(2) 법인사업자의 장점
법인 장점의 경우 개인사업자 단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첫 번째 장점은 과세표준이 일정 규모를 넘게 된다면 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은 최소 9%에서 최대 24%의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이익 정도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과 법인의 구체적인 세금 차이는 이후 사례에서 확인해보겠다. I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비교 I
두 번째 장점은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공개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재무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개인보다 외부에서 투자나 대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유리하다. 세 번째 장점은 대표이사 급여 등 폭넓게 비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자금 인출은 자유로우나 비용 처리는 불가하다. 대표가 곧 회사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모두가 대표의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게는 급여라는 개념은 없다. 반면, 법인은 회사와 대표가 분리된 존재이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도 직원처럼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 대표자 급여 역시 인건비로서 장부상 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하다. 네 번째 장점은 건강보험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대표가 무보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각 사업자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포함해 집,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 규모도 보험료에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라도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면 개인사업자의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첫해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의로 신고한 급여와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두 번째 연도부터는 첫해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4년 건강보험 요율 기준 약 1,418만(2억원 × 7.09%)으로 부담이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개인) | 법인세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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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 9%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원 이하 | 35% | |
2억원 이하 | 38% | |
3억원 이하 | 19%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200억원 이하 | 45% | |
3,000억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3) 법인사업자의 단점
첫 번째 단점은 법인자금 무단 지출/인출 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해 수익을 발생시켜도 그것은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시 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단점은 법인에서 한 번, 개인에서 또 한 번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로 과세(다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양도/퇴직소득 중 한 가지로 구분)된다. I 개인사업자의 과세방식 I
I 법인사업자의 과세방식 I
예를 들어 법인소득이 1.5억원인 경우 지분 100%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 없이 무단 인출 시 횡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격과 대표의 인격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법인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개인 명의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그 종류에 따라 급여라면 근로소득,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에 법인세에 더하여 한 번 더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라면 이러한 이슈가 없다. ‘개인사업자 = 개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 소득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법인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45%’ 고율의 소득세) vs (‘9%’ 저율 법인세 + ‘6-15%’ 저율 소득세) 일반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 세 번째 단점은 고정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3회 세무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와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은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외상 매출/매입 관리 및 통장관리 등 엄격한 세무관리가 필요하여 매월 기장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음 사례에서 개인/법인사업자 예상 세금 차이를 확인해보겠다.


[사례] 순이익 1억원 가정 개인 & 법인 세금 차이
아래 표의 법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원을 8,000만원 대표자 급여 및 2,000만원 배당 지급을 가정함.(지방소득세 10% 반영)
1) 법인 이익 : 순이익 1억원 – 대표이사급여 0.8억원(비용) = 2,000만원 2) 대표이사(급여) 근로소득세 계산
개인사업자는 이익 1억원 전부에 대하여 38.5% 고율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원 중 대표이사 급여 8,000만원 경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하여 9.9% 저율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대표이사가 급여(26.4%) 또는 배당(15.4%)으로 자금 인출 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만, 순이익 1억원을 가정할 때 결과적으로 법인사업자 선택이 절세 측면에서 약 624만 8,000원 유리한 선택이 된다. 절세효과와 별개로 위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개인은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부과하고, 법인은 신고된 대표이사의 급여소득에 따라 부과된다. 즉 개인은 건강보험료 조절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지만, 법인은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를 조정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액 조절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순이익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법인사업자가 7,666,000(6,248,000 + 1,418,000)원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위 사례는 순이익 1억원을 가정했지만, 순이익이 높을수록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비고 | |||
---|---|---|---|---|---|
구분 | 법인(법인세) | 대표이사(급여)2) | 주주(배당) | ||
이익 | 20,000,0001) | 8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순이익 1억원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약 6,248,000원 낮은 세금 부담 |
세율 | 9.9% | 26.4% | 15.4% | 38.5% | |
세액 | 1,980,000 | 10,208,000 | 3,080,000 | 21,516,000 | |
합계 | 15,268,000 | 21,516,000 |
구분 | 금액 |
---|---|
총급여 | 80,000,000 |
근로소득공제 | (13,750,000) |
기본공제 | (1,500,000) |
소득금액 | 64,750,000 |
세율 | 24% - 5,760,000(누진공제) |
산출세액 | 9,780,000 |
세액공제 | (500,000) |
소득세(근로소득) | 9,280,000 |
지방소득세 | 928,000 |
합계 | 10,208,000 |
건강보험료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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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보수총액 | 80,000,000 | 100,000,000 | 순이익 1억원 + 법인대표 급여 8,000만원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약 1,418,000원 낮게 건강보험료 부담 |
요율(24년 기준) | 7.09% | 7.09% | |
건강보험료 | 5,672,000 | 7,090,000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이 유리한 경우
(1) 매년 순이익 1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순이익 1억원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 법인은 9%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 차이만 26%다. 특히 신고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법인 선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 예상 매출이 업종별 성실신고대상확인기준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 신고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법인사업자의 세무 신고가 보통 성실신고대상자보다 쉽고 부담도 덜 하기 때문에, 매출이 성실신고확인대상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로 사업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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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임업ㆍ광업ㆍ어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금융ㆍ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3)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여 외부 자금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한 경우
법인은 법인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고객 및 투자자에게 더 높은 신용을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다른 기관 및 거래처와 거래할 때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거래가 용이하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인은 신용도가 개인보다 높아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 정책자금 신청 및 국가지원사업 참여를 할 때도 개인보다 법인인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4) 향후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경우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절감하고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과세관청은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 충족할 때 ① 증여세 혜택과 ② 상속세 혜택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혜택 관련 제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상속세 혜택 관련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인사업자만 적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도 혜택의 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 인정 범위가 법인인 경우 더 넓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자산에 담보된 채무는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 위 설명대로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사업의 방향성 및 사업 규모 예상 수익 등 사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 시작 전 위 내용을 숙지하여 손해 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