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VIEW : 와봐유~ 택스븨유~]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목 차
2010년대 이후 인터넷 통신망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해외직구는 수입업자의 마진이 빠져있는 상태로 직접 거래하므로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없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 결제하기에 언어상의 어려움이 있고 소액물품의 주문에 의한 운송비가 과다하며 해외주문 등에 따른 사기판매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 대신 구매해주기 위해 등장한 업종이 해외직구대행업이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통신판매업)과 다른 매출액 계산방식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요
1. 해외직구대행업의 정의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소비자를 대신하여 통관부터 배송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구매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해외직구대행업의 특징(일반 통신판매업과 차이)
해외직구대행업과 일반 통신판매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액 계산방식에 있다. 일반 통신판매업은 판매자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게 되지만,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비자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게 된다. 통신판매업은 단순하게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 매출이 되지만 해외직구대행업은 결제한 금액 중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한다. 판매자가 구매대행용역 수수료를 별도로 상품 구입가액과 구분하여 받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구매대행용역 수수료는 총 주문가액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였다면 부담했을 직접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한다.
- 구매대행매출액 구하는 산식
- 오픈마켓결제대금(상품판매가 + 국내배송비) (-) 구매가격(현지쇼핑몰구매가 = 해외현지 구매가 + 현지배송비 + 기타비용) (-) 배송대행지비용*(해외 현지에서 한국 배송대행지) (-) 관부가세(발생하여 대납한 경우만) = 순수익(구매대행수수료) * 배송대행지비용 : 흔히 배대지라고 부르는 비용으로 해외쇼핑몰 상품을 직구하는 국내소비자에게 현지에 배송주소를 제공하고 해외현지 창고에서 묶음작업 등을 통해 국내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관련 예판 I (사전법령부가923, 2020.12.4.)
- 【답변사항】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답변요지】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 1 일반적인 통신판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 과세표준 계산 ㈜A가 2024년 1기(1 ~ 6월) 상품을 국내쇼핑몰을 통해 11,000,000원(VAT 포함)에 온라인 판매하였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다음 상황에 따른 공급가액은? - 해외사이트 상품 구매액 4,000,000원 - 해외 배송대행 비용 1,500,000원 - 국내 쇼핑몰판매수수료 2,200,000원 상황1 ㈜A가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2 ㈜A가 해외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답 상황1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상황2 5,500,000원 : 11,000,000원 - 4,000,000원(해외구매액) - 1,500,000원(해외배송대행비용) * 국내 쇼핑몰판매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로 반영된다
3. 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
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총액이 아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다보니 공급가액은 낮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해외직구대행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1)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직배송될 것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 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사업이므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 역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 보유하지 말 것
상품이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되므로 장부작성 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판매자가 해외 상품의 빠른 배송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해 선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선주문 물량이 국내가 아닌 국외 배송대행지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페이지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해외직구대행임을 명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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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 건별로 대행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흔히 ‘소명자료’라고 불리는 대행수수료 산출근거는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중에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해외직구대행업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 직구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간혹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몰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6개월 혹은 1년 치 분량을 한꺼번에 작성하다보니 실수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담당 세무사가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므로 1개월 단위로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은 사업장의 매출을 실제 매출(구매대행수수료)과 달리 쇼핑몰 총결제대금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차이로 인해 해명자료 요청이 타 업종보다 빈번하므로 반드시 산출근거(소명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한다.
- 산출근거(소명자료)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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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해외직구대행업은 등장하기 시작했던 2010년대만 해도 구체적인 업종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749609’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2020년 8월에 ‘525105’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직구대행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늘었다.
구분 | 업종코드 신설 전 | 업종코드 신설 후 |
---|---|---|
업종코드 | 749609 | 525105 |
세분류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 |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40% | 15%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매출액 파악
해외직구대행업은 구매대행수수료 계산을 위한 총매출액 파악은 통신판매업과 동일하다. 통신판매업은 상품 등을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므로 매출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의 매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신용카드결제 회사로부터 매출내역을 알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의 경우 입점한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판매내역을 조회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 홈택스에서 대부분 온라인쇼핑몰 총 판매금액 자료를 분기단위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비교하며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주문을 하더라도 구매 결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7일)에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결정을 하거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조건부 판매(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는 조건)로 보아야 하므로 구매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쇼핑몰의 약관에 따른 구매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3.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부가법 §38 ①).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해외직구대행업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지출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물품구입비ㆍ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해당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외직구대행업의 주된 매입세액공제액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수수료이다. 온라인쇼핑몰과의 계약에 의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참고로 판매수수료는 판매자가 본인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일반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했을 경우 부담할 필요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해야 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46 ①).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사업자 중 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 대상자 : 법인과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발급대상자 세액공제액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 없음
- 관련 예판 I (사전법령부가2530, 2019.1.23.)
-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네이버 등에서 먼저 주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다시 해외사이트에서 대금결제 후 배송을 한 다음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정산받음.
-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픈마켓에서 조회되는 총매출액에서 해외구매원가 및 해외배송원가 등을 차감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내역을 조회하면 고객이 결제한 총금액이 각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기타 입금 등으로 구분되어 조회가 됨.
- 당사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에 대한 결제를 진행(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가 당사로 표시됨)하고 일괄로 오픈마켓에서 결제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정산금을 계좌로 입금받음.
예제 2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갑커머스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갑커머스가 2024년 1기(1 ~ 6월) 상품을 국내쇼핑몰을 통해 88,000,000원(VAT 포함)에 온라인 판매하였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국내쇼핑몰 결제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가정) - 해외사이트 상품 구매액 28,000,000원 - 해외 배송대행 비용 5,000,000원 - 국내 쇼핑몰판매수수료 4,400,000원(VAT 포함)
해답
해설 1) 구매대행수수료(VAT포함)는 총 결제대금(88,000,000원)에서 해외 상품구매액(28,000,000원)과 해외 배송대행비용(5,000,000원)을 차감한 55,000,000원이 된다. 이 중 과세표준은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50,000,000원이 된다. 2) 국내 쇼핑몰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금액으로 반영한다. 3) 총 결제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에 반영한다.

예제 3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간이과세자)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갑커머스가 2024년 1기(1 ~ 12월) 상품을 국내쇼핑몰을 통해 88,000,000원(VAT 포함)에 온라인 판매하였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국내쇼핑몰 결제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가정) - 해외사이트 상품 구매액 28,000,000원 - 해외 배송대행 비용 5,000,000원 - 국내 쇼핑몰판매수수료 4,400,000원(VAT 포함)
해답
해설 1) 구매대행수수료(VAT포함)는 총 결제대금(88,000,000원)에서 해외 상품구매액(28,000,000원)과 해외 배송대행비용(5,000,000원)을 차감한 55,000,000원이 된다. 2) 국내 쇼핑몰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금액으로 반영한다. 3) 총 결제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에 반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매된 물건이 반품되어 재판매 시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가?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고가 없어야 한다. 반품된 상품을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요건을 미충족하여 구매대행 매출로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매출액은 총 결제대금 전체로 보아야 한다.
Q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여 세금계산서 요청 시 공급가액은?
해외직구대행업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한 경우 총 결제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만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결제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빙은 해외쇼핑몰구입내역 영수증 및 현지 배대지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Q3.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고정비용이 커서 환급세액이 예상되거나 사업자와의 거래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업과 달리 초기 재고 매입 부담이 없고 창고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초기 고정비용가 적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Q4. 가족 명의 카드 사용한 경우에도 경비처리 가능한가?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회초년생, 가정주부 등은 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가 있어도 그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경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 관련 예판 I (서삼46015-12066, 2002.12.02.)
- [질의]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본인 또는 소속종업원이 아닌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