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炳 大/세무사, 동서세경연구소장 Ⅰ. 임대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임대건물에는 그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세는 생길 수 없고, 설령 매입부가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 이는 신규취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의 것이므로 그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하는 불공제분으로 되어야 하고, 또 임대건물의 실체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면 그것은 위법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임대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할만한 법리해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관련 법리를 포괄적으로 천착해보면 임대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증여세액공제는 이로 인한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는 한도까지 그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가산한 증여재산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Ⅱ. 상속세 계산과 증여세 공제문제 "동일인 직계존속=당해 직계존속+그 배우자"인데, 이를 일선 세무서 당무자들은 "동일인 직계존속=모든 직계존속+각 그 배우자"로 해석·적용하여 납세자를 괴롭히고 있다. Ⅲ. 수리원칙 법률언어 현행대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면 당연히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상속세 등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얼마나 납세자를 불신한 것인가. 그렇게 납세자를 의심할 바에야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 Ⅳ. 본지(本旨)와 부지(副旨) 구분규정세법형성에서도 당무자들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간명한 법률언어에 조세마찰 소지도 최소화시키고 위헌성도 없는 조문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세법형성 당무자들의 전문성 배양과 실무경험 축적을 유도하는 행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 세법형성 전문성 문제
<목차> Ⅰ. 임대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Ⅱ. 상속세 계산과 증여세 공제문제 Ⅲ. 수리원칙 법률언어 Ⅳ. 본지(本旨)와 부지(副旨) 구분규정 Ⅴ. 세법형성 전문성 문제 임대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관계 세법규정의 법리를 가려보는 좋은 표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과 재경부에 문의한 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계 규정들을 나름대로 곰곰이 가려본 결과 필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과 반대되는 판례와 예규 등이 있다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지만 세법연구 차원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과세사업용 재화는 먼저 그 매입세액이 생기고, 그 후 매출세액이 생긴다. 임대건물은 그 자체가 사업장이므로 그 사업장이 먼저 생긴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다음에 비로서 매입세액이 생긴다. 따라서 임대건물 자체의 매입세액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당초 매입세액이 없었던 재화는 그 처분(공급)에 대한 매출세액도 생길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도 그 면세매입이 과세재화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법인의 경우도 이상과 같은 법리해석에는 다를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은 매우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건물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건물을 추가로 취득(신축 또는 매입)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사업용 재화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또 신축임대건물이 사업장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그 신축이 완공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때이고, 신축이 아닌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 사업자등록을 한 때가 임대사업장으로 확정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임대건물에는 그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세는 생길 수 없고, 설령 매입부가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 이는 신규취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의 것이므로 그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하는 불공제분으로 되어야 하고, 또 임대건물의 실체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면 그것은 위법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임대건물은 그 임대업의 사업장이자 동시에 그 임대용역을 발생시키는 임대객체(목적물)이므로 임대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것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임대사업이 확정적으로 폐업되는 것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폐업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附法 6 ⑥ 2호 본문). 그 사업장 자체와 당해 사업의 채권(임대료영수권) 및 채무(임대보증금)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基法 14)와 근거과세(基法 16)의 원칙이다. 또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판단은 양도자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는 양도자를 기준하여 양도일 현재로 하는 것이지 그 양수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건물 양도자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사업양도를 소정요건에 합당하게 양도했으면 그로써 족한 것이지 양도 후 양수인의 업종변경 등에 관여할 법적 지위나 그런 권한은 없는 것이다. 다만, 그런 경우까지를 사업포괄양수도 약정서에 특약한 경우라면 별론이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과세재화는 재고품[상품(부동산매매업 부동산 포함) 또는 제품(주택신축판매업 주택 포함)]과 사업용 부수재화(공장건물·기계장치·공기구·비품·소모품 등)이고, 이런 재고자산을 폐업 전 처분하거나 자가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를 하면 과세되고, 또 폐업시에는 폐업잔존재화로서 과세된다(附法 6 ④). 다시 말해 그 재고자산은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폐업시에 매출 안되고 남아 있는 당해 잔존재화에 매출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매각에 대한 매출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법리이므로 건물임대업을 개시한 후 당해 건물의 증개축(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발생한 것은 위 기본법리를 따르는 세무처리로서 그 매입부가세를 불공제분으로 하여 공급가액과 함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도록 하는 관계규정을 명시할 것이다. 용도만 다를 뿐 꼭 같은 과세사업 건물인데 그 매각에 대한 과세(부가가치세)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은 세법체계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는 매출부가세가 부과된 그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사업수입으로 하고, 다른 하나(임대건물)는 매출부가세가 부과된 그 공급가액을 전혀 다른 세목인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으로 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수입으로만 계상된다는 것이 현행 규정(附法 5, 附則 1 ①)이다. 이는 다음의 세무회계원칙에도 부합하다. 과세사업 재화는 그 취득가액이 처음부터 비용처리되는 것(재고자산)과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되는 것(유형고정자산)으로 2구분되어 상호연계성과 상호배분성을 갖는 수익대응비용원칙을 형성한다. 상호연계성은 먼저 투입한 비용의 과실로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상호배분성은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사용기간(내용연수)에 따라 당해 기간의 수익과 대응시켜 비용화(감가상각비 등) 시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비국민주택 신축판매가 아닌 부동산 양도과세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정하고, 그 매매업으로 되는 기준도 정하고 있다(附法 1 ① 1호, 附令 1 ③, 附則 1 ①). 또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양도는 부동산매매업(附令 14 ① 1호)이고, 재화공급 사업의 구분(附令 1 ③)과 부동산매매가 사업으로 되는 범위(附則 1 ①) 등의 규정도 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 볼 때, 임대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할만한 법리해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관련 법리를 포괄적으로 천착해보면 임대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이상의 세법검증과 관련하여 특히 유념해 볼 것은 사업양도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1998.12.28. 개정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부동산 사기꾼에게는 매우 좋은 규정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짜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양도자는 그 공급대가를 미수채권 상태로 해놓고 부가세신고도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고, 양수자는 그 전액을 환급받고 양수부동산을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고는 도망쳐버리는 사기극을 연출할 수 있다. 부산의 한 거대노조연맹 본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규정으로 복원하고 그 규정에 위반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지시할 것이다.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만을 염두에 두는 세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기극 연출을 유발시켜 결국 그 징세효익은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섬을 자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세법개정을 내부의견 수렴으로 한 것인지, 외부자문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경우이건 신중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결론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의 2항 조항을 신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이 법에 의한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중 "2의2항"을 신설하여 "임대건물의 자본적지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라고 정하여 그 불공제 규정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런 개정을 반대하고 임대건물양도에 과세를 주장한다면 여기에도 또한 타당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해야 한다. 즉, 과세사업(임대업)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하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초 그 매입세액이 없었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게 하는 규정을 관계 조항(附法 17 ③, 附令 62)에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명확한 관계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식의 세정은 결코 선진국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다. 이상의 부가가치세법 법리와 관련하여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제는 분명한 이중과세다.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함께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과세가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에만 적용하고, 영리법인에서는 그 과세규정을 삭제할 것이다. 당초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1967.11.29. 법률 제1972호)으로 탄생했었다. 선진국도 현행 한국세법과 같고,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나 세법체계 법리상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은 당당히 개정해 나갈 것이다. 혹자는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데…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선진국의 정체는 "신의 국가"이고, 비선진국(후진국·개발도상국)의 정체는 "인간의 국가" 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인간국가는 결코 그런 차등은 없다. 비선진국에서도 기존 것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 선진국의 앞선 제도라도 비선진국의 고유문화에 조합시키는 실사구시(實事求是)가 필요하지, 아무 검증없이 그대로 수용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사대적 권위주의 관행은 버려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과세가액), 동법 제25조(과세표준), 동법 제26조(세율)의 각 규정을 모아서 검증해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재산 모두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하고, 여기에 피상속인 생시의 소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분 증여세액 전액을 환급세액없는 한도까지 차감하고 남은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의 납세의무금액으로 확정짓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상속세 과세방법이다. 이 과세방법 중 특히 유념할 것은 위 증여재산의 합산인데, 이는 피상속인 생시에 재산을 미리 분산시킴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조세효익을 제거하고 동시에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배제시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무계산에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의 관계규정이 앞에 설시한 상속세부과방법의 기본취지를 규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매우 크다. 즉 증여세액공제는 이로 인한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는 한도까지 그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가산한 증여재산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관계 규정들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를 함께 검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앞의 설시와 같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기본취지에 합당한 합리적인 세무계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규정은 그 제목부터 모두 개정한다. 그 제목은 "증여세액 공제경우 상속세산정방법"으로 하고, 그 규정내용은『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는 그 상속세 산정을 다음 차례로 한다. (1) 증여재산이 포함된 총상속재산 과세가액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2) 위 (1) 산출세액×[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각 수증자별 상속재산(수증재산포함)가액]/[상속재산총가액(증여재산포함)] (3) 위 (2) 각 수증자(상속인겸 수증자포함)별 상속세산출세액-당해 각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각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음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위 (1)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합계-위 (3) 각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합계=각 상속인(수증자 및 수증자겸 상속인 제외)이 납부할 상속세총액 (5) 위 (4) 상속세총액×[각 상속인(수증자 및 수증자겸 상속인 제외)별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 제외한 상속재산 총액-증여재산 제외한 수증자의 상속재산)]=각 상속인(수증자 및 수증자겸 상속인 제외)의 납부할 상속세액』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의 한도액 규정은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배당세액공제한도액 규정과 같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둘다 삭제(개정)되어야 한다. 둘다 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지 조세특례혜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의 한도액 계산방식을 버리고 둘 다 그 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는 한도까지 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급세액의 기본취지는 당해 세목의 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그 납부한 금액이 납세의무금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부되어 있어 그 초과납부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규정 중 동일인부터 소정기간 내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는 규정(相贈法 47 ② 괄호, 53 ① 2 괄호)의 문언에서 "동일인 직계존속=당해 직계존속+그 배우자"인데, 이를 일선 세무서 당무자들은 "동일인 직계존속=모든 직계존속+각 그 배우자"로 해석·적용하여 납세자를 괴롭히고 있다. 만일 통칙이나 예규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만든 당사자들의 편견에 불과하다. 현행 규정문언도 결코 그런 해석으로 될 수 없고, 또 사인의 재산권보장과 계약자유원칙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헌법정신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증여도 그것이 서면이건 비서면이건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사항이다. 다시 말해 계약자유원칙의 현출인 것이다. 이런 헌법원칙을 등지고 "동일인 직계존속=모든 직계존속+각 그 배우자"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규정해서도 안된다. 참고로 그런 잘못된 계산방법으로 꼭 규정한다면 "직계존속은 모든 그 당사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규정인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단서의 현행규정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위 규정문언 중 수리원칙 법률언어는 "어느 하나라도"라는 구절이다. 이 문언을 쓰면 양쪽 모두 불분명한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 동조 제4항 규정 및 그 하위법령의 산식규정도 필요없다. 일찌기 확립판례(대법 82누557, 1983. 4.26., 대법 90누8527, 1991. 7.12., 대법 93누8511, 1993. 7.27., 대법 93누23992, 전원합의체 1995. 6.13.)는 "어느 한 쪽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1994.12.22. 법인세법 제99조 제4항(舊 法法 59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舊 法令 124의5)를 각 신설하여 1995. 1. 1.부터는 모법규정에 의거 한쪽만이 불분명하면 그 환산가액을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을 적법화했다. 세법규정은 간명하고 조세마찰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또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가액규정도 간명하고 단순해야 한다. 외부 로비와 기타 비리소지가 많은 세목일수록 그렇다. 이를 위해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단일 규정만 할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는 재화의 실제거래가 아니므로 시가적용의 원리상 타당하지 않다. 국고주의 안목에서는 시가적용을 하고 싶을 것이다. 현행대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면 당연히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相贈法 60) 상속세 등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相贈令 49 ① 2호)고 하니 얼마나 납세자를 불신한 것인가. 그렇게 납세자를 의심할 바에야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 이런 문제와 연계해 보면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도 면제와 과세의 양면성을 갖게 한 개정(附法 6 ⑥, 1998.12.28. 개정)도 비리를 유발케 하는 소지를 만든 것이다(앞의 "임대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중 관련기고 참조). 다음은 배당소득공제액 한도액 규정문언을 본다.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1999.12.28. 개정하여 괄호 안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결손금(사업소득)의 수평통산공제와 이월결손금의 당해 소득금액공제 등의 각 경우를 총괄한 규정인데 그 해석상 혼란스럽다. 이런 규정은 종합소득금액 중 개별소득금액의 세액공제가 있을 때마다 모두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합리적 수리원칙의 법률언어를 쓸 것이다. 즉 위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에 포함된 당해 소득금액을 말한다"라고 한다. 여기서 "산정된 금액"이란 말은 결손금(사업소득)의 수평통산공제나 이월결손금의 당해 소득금액공제 등을 모두 끝낸 다음의 종합소득금액을 말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언을 쓰면 어느 개별소득금액의 세액공제라도 합리성 있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감면세액은 A금액으로 하고, B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로 규정해야 본지와 부지가 구분되는데, "A와 B 중 적은(큰) 금액으로 한다"로 정하면 그 구분이 안된다. 세무서식에서는 칸의 여백상 본지와 부지를 안 가려도 될 것이다. 이 문제의 실증적 보기는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다가 그 경감을 배제하는 규정(租特法 125 ⑥)은 본지와 부지가 혼동되어 있는 으뜸보기다. 이를 본지와 부지를 구별하여 간명하게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신고과세표준이 직전기 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신장률을 곱한 금액(최저한도는 직전기 과세표준임)보다 적거나,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의 장부를 비치·기장 아니한 경우에는"라고 할 것이다. 구법인세법 제16조 제5호(1995.12.29. 개정 후 제21조)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인데,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위헌결정했다(헌재 96헌바36∼49(병합), 1997. 8. 6.). 모법규정을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세요건 본지(本旨)를 법률(모법)에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 위헌결정이유는 개정 안되고 있다. 위헌결정이유를 따른다면 현 법인세법 제21조 제목은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이라고 해야지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 법률규정에서는 "제세공과금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 판매 아니한 제품의 반출필 특별소비세, … 벌금·과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라고 정할 것이다. 세법형성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는 한 가지 사례를 본다. 그것은 2000. 7. 27. 개정·공포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912호)이다. 이 개정령의 주요골자 중 하나는 "…회계처리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회계처리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을 동법시행령 제7조의2로 신설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잦은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서 문제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법형성에서도 당무자들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간명한 법률언어에 조세마찰 소지도 최소화시키고 위헌성도 없는 조문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세법형성 당무자들의 전문성 배양과 실무경험 축적을 유도하는 행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무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장기근속 희망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 등. 세금은 돈이요 돈은 자본주의 심혈이다. 이 심혈의 기틀을 공정하게 다져야 할 그들의 지위나 대우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거듭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이 위헌결정이유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동아일보 2000. 1.26., 중앙일보 2000. 1.28.,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각 사설 2000. 1.29.)는 보도에도 그 문제해법을 생각해 볼 일이다. 위헌법률 개정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잘 몰라서, 몽니를 부려서로 3구분하고, 그렇게 되는 동기를 헌법 경시행위(첫째이유), 빈번한 인사(둘째이유), 관료의 권위의식(셋째이유)이라고 했다. 이것은 세법형성에서도 참고할 일이나 위헌법률문제 해법의 기본철학은 법률은 의회입법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헌법률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주관하여 관련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으면서 로메이커(Law Maker)의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