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개정된 세법 중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법인세법 1.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상각방법의 변경 종전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시 무형고정자산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다시 개발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 개발비의 범위조정(법령 §24 ① 2호 바목, 소령 §62 ② 2호 바목)
종전 |
개정 |
ㅇ 연구개발비: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ㅇ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당기 비용처리 ㅇ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2) 개발비의 상각방법(법령 §26 ① 6호·④ 4호, 소령 §64 6호·④ 4호)
종전 |
개정 |
① 상각방법 신고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무신고시 적용방법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① 상각방법 신고시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 ② 무신고시 적용방법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3) 적용시기와 적용례 ①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4조). <적용법인> 12월말법인:2002.1.1.∼12.31.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월말법인:2002.4.1.∼2003.3.31.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취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법령 26 ③ 참조)
2. 주파수이용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의 신설(법령 §24 ① 2호 아목· §26 ① 8호 및 ④ 5호, 소령 §62 ② 2호 아목· §64 ① 8호 및 ④ 5호)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신설) |
① 고정자산의 범위에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과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추가함. ②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신고 여부와 무관함) 주파수이용권과 공항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5조).
3. 시가에 미달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허용(법령 §19 5의 2호)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감가상각비의 손금범위>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손금인정 |
<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인정 ①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②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3조).
4. 제반 가산이자율의 인하(법령 §56 ⑦· §110 ⑤· §119),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시 가산이자율:1일 1만분의 4(0.04%) ㅇ 결손금소급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가산이자율:1일 1만분의 4(0.04%) ㅇ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가산이자율:1일 1만분의 5(0.05%) |
1일 1만분의 3(0.03%)로 인하 |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6조·제12조·제14조).
5.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수취 및 보관특례(법령 §158 ④, 소령 §208의 2 ④)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의 지출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여야함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의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ㅇ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참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 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15조).
6.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의 인하(법칙 §6, 소칙 §23 ①)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건설비)×연 5.8% ㅇ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시 적정임대료 (임대자산의 시가×50%-수령한 전세금·임대보증금)×연 5.8% |
연 4.6%로 인하 (국세청고시 제2002-35호, 2002.12.31.) |
⑵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Ⅱ. 조세특례제한법 1.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폐지 등 (1)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제도의 폐지(조특법 §145)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제도 적용 ① 일반법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또는 자본전입 외 사용금지 ② 중소법인 및 개인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 |
<폐지> |
② 개정이유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세제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③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5조 제1항). ⑵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후관리제도의 폐지(조특법 §146)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① 일반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및 임의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② 중소법인 및 개인 법정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폐지> |
②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5조 제2항).
2.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율 인하(조특령 §3 ③)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준비금을 일시에 익금환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ㅇ 이자상당가산율:1일 4/10,000(연간 14.6%) |
ㅇ가산율 인하:일 3/10,000(연간 10.95%) |
② 개정이유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 반영 ③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3조).
Ⅲ. 소득세법 1.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로 인한 관련규정의 보완 ⑴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소법 §2· 3· 45· 51의 3· 61· 70)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ㅇ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제도를 폐지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 |
② 개정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 ③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8.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조). 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개인별로 판단(소법 §14)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함. |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함. |
② 개정이유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산소득의 일부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8.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조). ⑶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판정시 소득금액(소법 §50)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배우자의 기본공제 판정시 소득금액 -자산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판단 |
-자산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판단 |
② 개정이유 자산소득합산과세의 폐지에 따라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배우자의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여부 판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8.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조). ⑷ 자산소득만 있는 합산대상 배우자의 확정신고의무(소법 §73) ①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자산소득만 있는 합산대상 배우자는 확정신고의무 없음. |
ㅇ자산소득만 있는 합산대상 배우자도 확정신고의무가 있음. |
② 개정이유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폐지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배우자의 것으로 보므로 확정신고의무 있음.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8.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조). ⑸ 기타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관련된 기타 규정(자산소득합산과세시 연대납부의무,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연금보험료공제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 규정 등)도 모두 폐지되었음.
2.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소령 §38 ①)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근로소득의 범위 -근무하는 법인에서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신설> |
ㅇ근로소득의 범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 |
⑵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함. ⑶ 적용시기 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5조).
3.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소령 §48)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⑵ 개정이유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해소 ⑶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6조).
4. 국가 등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가산세 신설(소법 §158 ②)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신설 |
ㅇ근로자에 대한 부당소득공제 가산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⑵ 개정이유 국가 등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소득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 ⑶ 적용시기 2002.12.18.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8조).
5.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소령 §146의 2)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미납일수×0.05% (연이율:연 18.25%) |
ㅇ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미납일수×0.03% (연이율:연 10.95%) |
⑵ 개정이유 시장금리 하향안정화 추세 반영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13조).
6.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상한의 설정 (소령§143)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식을 표준소득률 방식에서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전환(2003년 시행)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음. <참고> 표준소득률 방식 -추계소득=수입금액×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방식 -추계소득=수입금액-주요경비-기타경비 -주요경비(예:인건비, 매입액):지출증명을 확인하여 비용인정 -기타경비(예:수도·전기료):수입금액에 일정비율(기준경비율)을 곱하여 비용 인정 |
ㅇ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한 소득금액의 상한 설정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에 일정비율(예:15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을 추계소득으로 함.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⑵ 개정이유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 추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과세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 방지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2조·제12조).
7.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대상자 확대(소령 §214 ③, 법법 §120 ②, 법령 §162)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지급조서제출대상자 -자산총액이 20억 이상인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 이상 제출한 금융기관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 이상 제출한 자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자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에 매수가 200건 이상인 자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⑵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18조).
Ⅳ.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부령 §60)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⑵ 개정내용 거래건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제출, 보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⑶ 거래시기와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3조 제6항).
Ⅴ.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 및 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완화(상증법 §78) ⑴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ㅇ상속세 및 증여세 미달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세액×20% ㅇ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일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전일 |
ㅇ미달신고된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가산세율 차등 적용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현행 유지 -합산신고 누락분:20%→10%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로 변경 |
⑵ 개정이유 사전증여 등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기신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과세가 가능하므로 단순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18.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