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본 - Ⅲ.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1.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 2.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 3.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등 조정
- 6. 자동차세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
- 7.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
- 8.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 9.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
- 10.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
- 11.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 1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 13.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1.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법§9)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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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 (대상) 차령초과 차량 등 ○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말소등록 | □ 비과세 요건 합리화 ○ (좌 동)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말소등록 -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
개정이유
○ 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2025.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2.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법§63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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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대상 담배 공제·환급 절차 ○ 포장·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담배 회수 → 제조장 또는 보관장소(수입판매업자)로 반입 → 공제·환급 ※ 이후 폐기시설로 운반 후 폐기 처리 ○ 〈신 설〉 | □ 담배 폐기시 공제·환급 절차 추가 ○ (현행과 같음) ○ 제조장 등에 반입하지 않고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 공제·환급 |
개정이유
○ 담배 폐기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시설로 이동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안 법§84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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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 다음 요건 만족 시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 1년 전부터 계속하여 50명 이하 고용한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확대 ○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 공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로 한정) - (현행과 같음) -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공제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공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거나 신설 1년 이후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소와 달리,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는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형평이 있어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까지 공제 확대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세 폐지(안 법§102의2~8 등)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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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5.1.1. |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개정이유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등 조정 (안 법§103의20)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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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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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➊∼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➊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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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자동차세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 (안 법§13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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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차량 수시부과 기준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 | □ 신규등록차량 수시부과 기준을 등록한 날로 하여 자동차세 산정 |
개정이유
○ 소유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등록일이 아닌 ‘취득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7769호 부칙 §1, 법률 제19230호 부칙 §1)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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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소득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분리과세(2%) ○ (시행시기) ’25. 1. 1. |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시행시기) ’27. 1. 1. |
개정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8.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부칙§1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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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주민세 기본세율 적용 사업주가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시 - ‘24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면제 | □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 (현행과 같음) - ‘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면제 |
개정이유
○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전환되면서 납부방식이 종전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었으나, 납세자 인식 부족으로 가산세 부담 우려
적용시기
○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9.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영§4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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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신 설〉 | □ 폐업 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확대 ○ (현행과 같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 시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방법 개선(안 영§52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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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지자체장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정보 제공 근거 마련 ○ 면허 부여기관이 면허증서 발급 전에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통보 |
개정이유
○ 행정기관 간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안 영§79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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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 ○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비과세 대상 - 담배·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 - 유치원의 경영자 - (신 설) | □ 비과세 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경영자 |
개정이유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중 유치원의 경영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영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어린이집의 경영자를 추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영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영§85의2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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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기준 ○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5억원) 이하인 경우 *‘18년 월 임금총액 303만원 | □ 면세점 기준 상향 ○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8억원) 이하인 경우 *‘23년 월 임금총액 364만원 |
개정이유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금액이 ’19년에 상향(270만원→300만원)된 이후 물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면세 기준금액 상향 필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영§12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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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21년부터 연차별 감소 - ‘21~22 : 연납액의 10% - ’23년 : 7% / - ‘24년 : 5% - ’25년 이후 : 3% | □ ‘24년 이후 연납공제율 5% 유지 - ‘24년 이후 : 5% |
개정이유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려는 경우,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간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던 것을, 징수율 제고가 크지 않고 기준금리(당시 0.5%) 대비 공제율이 높아 순차적 공제율 축소 결정 - 공제율 인하 검토 당시(‘20년) 저금리기준금리 0.5% 기조와 달리 ’23년 이후 고금리기준금리 3.5%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부담을 고려 ‘25년 이후부터 3% 공제율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현행 수준(’24년 5%) 유지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