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본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1.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 등
- 2. 농어업인 영농 등 사업소 감면 연장
- 3.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
- 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주거용 부동산 감면 연장
- 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 6. 한센인 거주지역 감면 연장 및 명칭 명확화
- 7.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등 감면 확대 및 연장
- 8.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
- 9.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감면 연장
- 10.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완화 및 감면 확대
- 1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 12.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 13.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 14. 국가유공자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 감면 연장
-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 16.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
- 17.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조문정비 등
- 18. LH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 및 연장 등
- 1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20.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연장 등
- 21. LH의 임대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 22.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23.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24.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및 연장
- 26. 노후연금 담보 제공 농지 감면 연장
- 27.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28.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확대 등
- 29. 국립대병원 등 감면 연장
- 30.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 31. 지방의료원 감면 연장
- 3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 33.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 34.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35. 사립대 부속병원 감면 연장
- 36. 행복기숙사에 대한 감면 연장
- 37. 학교 등의 실험 실습용 차량 등에 감면 연장
- 38.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감면 연장
- 39.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연장
- 40.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4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대한 감면 연장
- 42.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 43.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연장
- 44.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건축물 감면 연장 등
- 45.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 46.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
- 47.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
- 48.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연장
- 49.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50.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
- 5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감면 연장
- 5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 신설
- 53. 창업중소기업 업종 명칭 현행화
- 54.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55. 국제선박 감면 연장
- 56. 연안·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감면 연장
- 57.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연장 등
- 58.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
- 59.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60.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61.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6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6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64.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65.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6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67. LH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부동산 재산세 감면연장 등
- 68. LH의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69.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 70.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 규정 정비
- 71.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 72.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 73.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업종 규정 개선
- 74.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연장
- 75.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
- 7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7.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78. 지방공사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79.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 80.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
1.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 등(안 법 §6, §36의3, §73 및 영 §3, §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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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범위 적용시 특별자치도 ○ (자경농민, 생애최초 감면) 제주(관내 시ᆞ군 無) + 강원, 전북(관내 시ᆞ군 有) ○ (대체취득 감면) 수용된 지역 限 | □ 특별자치도 적용 범위 합리화 ○ (자경농민 감면, 생애최초 감면) 제주로 한정 ※ 강원‧전북은 지역 범위를 시ᆞ군 기준 적용 ○ (대체취득 감면) 수용된 지역 + 잇닿은 지역 추가 |
□ 귀농인에 대한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4.12.31. ○ 귀농일로부터 3년 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징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 ※ 자경농민 감면요건과 통일적 정비 |
개정이유
○ 관할구역 내 시‧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관할구역 내 시‧군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범위조정 필요조문 정비 ○ 귀농 장려를 통한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고령화된 농업인력 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농어업인 영농 등 사업소 감면 연장(법§10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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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사업소 감면 ○ 주민세(사업소분ᆞ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24. 12. 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 12. 31. |
개정이유
○ 농어업인 보호와 농·수산업의 규모화를 통한 농ᆞ수산물 등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법§13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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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 재산세 1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 12. 31. | □ 감면율 축소 및 연장 ○ 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른 감면 정비 및 감면 지원 연장을 통한 국가정책 달성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주거용 부동산 감면 연장(법§1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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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감면 ○ 취득세 280만원限 면제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과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17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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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감면요건) 취득하는 자동차 ○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지속 지원 필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한센인 거주지역 감면 연장 및 명칭 명확화 (안 법§17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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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 해당 지역 목록을 대통령령에 위임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및 명칭 명확화 ○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한센인 정착마을) 내 부동산 ※ 해당 지역 목록을 고시로 위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해 지속 지원 및 변경사항 등 적시 반영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등 감면 확대 및 연장(안 법§19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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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별 감면율 ○ 유치원 등 직접사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감면 확대 및 연장 ○ (현행과 같음) |
○ 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완화 및 유치원 등 운영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안 법§20, §7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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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지설은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추징 | □ 맞춤형 추징규정 신설 ○ 유형별 추징 규정 신설 |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추징 규정 신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감면 연장 (안 법 §22⑧)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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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간접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완화 및 감면 확대(안 법§22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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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양육자 기준 ○ 3자녀 | □ 감면기준 완화 ○ 2자녀 |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신 설)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대상 및 감면율 확대 ○ (현행과 같음)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22의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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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2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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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안 법 §27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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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에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직업복귀 촉진,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국가유공자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 감면 연장 (안 법 §29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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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취득세‧자동차세 100%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5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안 법 §30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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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의 재활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30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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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주민세(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민에 대한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애국심 함양에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조문정비 등(안 법§31‧§31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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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 감면(§31)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재산세 감면(§31의3) ○ (§31)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 (§31의3)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장기일반) 재산세 감면 ○ 일몰기한 : ’24.12.31. | □ 공공임대주택 등 감면(§31) 및 민간임대주택 감면(§31의3)으로 재편 등 ○ (§31)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40㎡이하) 감면대상 포함 ※ ’20.8.18.부터 단기(4년)임대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료 ○ (§31의3)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장기일반)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40㎡이하) 감면대상 포함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입주자인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혼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감면 조문을 분리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LH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 및 연장 등(안 법§31⑥)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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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LH ○ (§31⑥) LH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 중 ①기존주택 매입, ②민간 매입약정형 해당 ○ (§31⑦) LH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 중 ③공공리모델링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연장 ○ 지방주택공사* 추가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 (§31⑧) LH 및 지방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 용어 정비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삭제 : 대상없음 ※ 민간에서 리모델링 및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후 매입 中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 2024년 경제정책방향(1.10.) 후속조치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법§31⑦)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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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 ○ (감면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감면율) 재산세 3년간 25% 경감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 ※ 2024년 경제정책방향(1.10.) 후속조치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연장 등(안 법§31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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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만 감면대상자 ○ 취득세 10% ○ ‘주택’, ‘주택 등’ 용어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확대 및 연장 ○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 자도 감면대상자에 포함 ○ 취득세 15% ○ ‘주택등’으로 용어 정비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3.19.) 후속조치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LH의 임대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3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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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임대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25%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법§33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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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 감면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법§33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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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신축 소형주택 감면 ○ (감면대상) 신축 소형주택* * 연립‧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60㎡이하, 원시취득 限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조례25%)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非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지원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조치
적용시기
○ 2024. 1. 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떄부터 적용
24.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법§33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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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사업주체 ○ (감면대상)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 이하,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조례25%)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물량 해소 및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024. 1. 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및 연장 (안 법§35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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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감면 ○ 감면율 - 5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 : 75% 감면 - 그 외 : 75% 감면 ※ 산출세액이 300만원초과시 225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율 조정 및 연장 ○ 감면율 조정 - 5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 : 50% 감면 - 그 외 : 50% 감면 ※ 산출세액이 300만원초과시 15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7.12.31. |
□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연금계약방식 : - 저당권 설정 ○ 감면율 : 재산세 25%* * 공시가격 5억원 한도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감면대상 연금계약방식 - 저당권 설정 + 신탁계약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노후연금 담보 제공 농지 감면 연장(법§35-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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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담보 농지 감면 ○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 12. 31. | □ 감면율 축소 및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 12. 31. |
개정이유
○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으로 노인빈곤 방지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3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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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비타트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 취득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확대 등(안 법§36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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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취득세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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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감면한도 확대 ○ 소형주택*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소형주택 외 좌동 ○ 일몰기한 : ’25.12.31. |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공유지분 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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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추가 ○ (좌 동) ○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한 경우 추가 *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취득가액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이유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급 정상화 ○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국립대병원 등 감면 연장 (안 법 §3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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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무 수행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의료법인,종교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안 법 §38①·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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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의료기관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15%, 재산세 25%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등 기여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지방의료원 감면 연장 (안 법 §38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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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 75%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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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에대한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적 역할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3.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40의3제1호)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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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혈액수급 및 지역 보건 의료 수행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1①②③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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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등 교육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면제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사립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국민 교육환경 개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5. 사립대 부속병원 감면 연장 (안 법 §41⑦)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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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학교와 연계한 보건의료 교육 및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행복기숙사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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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학생 주거비용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학교 등의 실험 실습용 차량 등에 감면 연장 (안 법 §42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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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선박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8.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감면 연장 (안 법 §43③, §44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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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5년간)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9.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4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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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0.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4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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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4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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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 도서관·과학관에 대한 감면 ○ 도서관·과학관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항 분리 >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도서관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과학관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7.12.31. | ||||||||||||
□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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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추징조항 근거 마련 ○ 일반적 추징조항 외 폐관 신고·등록 취소 시 추징조항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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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2.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5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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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비영리 학술단체 활성화 및 연구 활동 촉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3.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45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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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및 장학금 지급용 임대부동산 ○ 장학법인 직접사용 부동산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장학법인 장학금 지급목적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을 장려·지원하고 조세 합리성을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건축물 감면 연장 등 (안 법 §47의4③, 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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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신축 시 취득세 5% ○ 〈신 설〉 ○ 일몰기한 : ’24.12.31. | □ 건축·대수선을 통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대수선 시 취득세 5%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47-5①)과 중복 적용 ○ 추징규정 신설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확보 유인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5.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안 법 §47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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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 취득세 : 과세표준에서 내진보강비용 차감 특례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건축물 감면(§47-4③)과 중복 적용 ○ 재산세 : 50% 감면(5년간, 소유권 이전시 감면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확대 필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6.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안 법 §5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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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통신사업 사업소 감면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언론의 자유 신장 및 민주적 여론 형성 등 공공성에 따른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7.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안 법 §5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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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체육 단체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문화예술 창작진흥, 체육사업 활성화 등 공공성에 따른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8.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5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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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탁법인 감면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9.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57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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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합병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①) ○ 취득세 50%~6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및 조정 ○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세율 특례(§15①)와 선택 적용 * 합병이후 5년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 제외 ○ 일몰기한 : ’27.12.31. |
□ 조합간 합병에 대한 감면(§57의2②) ○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적격분할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③2.~5.)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축소 및 연장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7.12.31. |
□ 공공기관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시 감면(§57의2③7.)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개인이 현물출자 등에 따라 법인전환 시 감면(§57의2④)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4.12.31. ○ 추징 요건 - (추징) 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 - (추징예외) 추징 요건별 구분 없이 예외 사유를 규정 | □ 감면 축소 및 연장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7.12.31. ○ 추징의 예외사유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추징 요건별 각각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구분 및 명확화 |
□ 부실금융기관 주식 등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57의2⑤) ○ (1호~7호)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8호) 코스닥 상장법인 과점주주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삭 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
□ 사업재편 승인기업 합병 감면(§57의2⑧) ○ (감면대상) 합병 등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및 대상 명확화 ○ (감면대상)「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등기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 감면(§57의2⑩) ○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축소 및 연장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0.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 (안 법§57의3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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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조합 등이 부실조합 등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감면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대상)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1호) -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호~4호) -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조합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5호) -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금고로 부터 양수한 재산(6호)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조합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감면 연장 (안 법§57의3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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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재산 감면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가 정책 사업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 신설 (안 법§57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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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PFV가 부실한 PFV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지방세법」 상 중과세율 적용배제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국가 정책 사업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3. 창업중소기업 업종 명칭 현행화 (안 법§58-3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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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업종명 현행화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개정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 반영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4.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6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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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 설정·변경 등 감면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7.12.31. |
개정이유
○ 영세한 광업권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5. 국제선박 감면 연장(법§64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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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박 감면 ○ 취득세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 12. 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 12. 31. |
개정이유
○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6. 연안·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감면 연장(법§64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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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외국항로 취항 선박 감면 ○ 취득세 △1%p,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 12. 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 12. 31. |
개정이유
○ 노후선박 교체 지원을 통한 국내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7.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연장 등(안 법 §6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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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 취득세 △1.2%p ○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8.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 (안 법§6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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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감면 ○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4.12.31. ※ 최소납부세제 배제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6.12.31.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취득세 100%(1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7.12.31. ※ 최소납부세제 배제 |
□ 수소전기자동차 감면 | □ 감면 연장 |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9.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6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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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감면 ○ 취득세 100%(75만원 限)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40만원 限) ○ 일몰기한 : ’27.12.31. |
□ 경형 승합·화물 자동차 감면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4.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세 세율경감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서민생활지원 및 경형자동차 보급 촉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0.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68)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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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용·수출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 ○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 ’24.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수출용 중고선박·항공기 등 ○ 취득세 △2%p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중고매매 업계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1.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 §7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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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버스·택시 감면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 등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대중교통업계 및 서민 부담 경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73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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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조건 취득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적기확보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74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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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감면 ○ (분양시) 동의자 취득시 취득세 100%(종전 부동산가액 限) ○ (분양시) 1가구 1주택자의 가액초과분 취득세 50~75% ○ (수용시) 사업시행자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100%(동의자) 또는 50%(비동의자)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준공시) 사업시행자 주택 취득시취득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의 공공매입사업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4.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법§74조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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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감면 신설 ○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대지조성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택(조합원용 주택 제외) ※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정 - 감면율 등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감면적용 ○ 1가구 1주택 원조합원 - 감면대상 :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 (조합원 분양가격 12억원이하 限) ※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정 - 감면율 등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감면적용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원활한 재건축사업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5.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5의3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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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 중사업전환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기업의 지역이탈 방지 및 지역 내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안 법 §75의5③·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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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세 감면 ○ (내용) 인구감소지역내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 (대상) -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과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사후관리) 취득일부터 3년간 보유의무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7. LH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부동산 재산세 감면연장 등(안 법§76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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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부동산 감면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율 축소 및 연장 ○ 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LH의 택지개발 등 지원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8. LH의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법§76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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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감면 ○ (감면대상자) LH ○ (감면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 지시한 토지 限 ○ (감면율) 취득세 25% 경감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과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에 기여
적용시기
○ 2024. 6.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9.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7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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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연장 ○ 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감면 지원 연장을 통한 국가 정책 달성 기여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0.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 규정 정비(안 법§78⑧)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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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임에 의한 조례 감면 ○ 감면 총량 제한 미적용 ※ 별도 규정 불필요 | □ 개별 조문상 조례감면 총량 제한 미적용 규정 삭제 ○ 불필요한 규정 정비 |
개정이유
○ 법령 정비를 통한 해석 명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1.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79)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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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방이전 부동산 감면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재산세 100%(5년간), 50%(3년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2.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8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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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방이전 부동산 감면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재산세 100%(5년간), 50%(3년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3.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업종 규정 개선(안 법§80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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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시 감면대상 업종 ○ 법§58의3④에서 정한 업종 ○ 일몰기한 : ’26.12.31. | □ 업종규정 개선 ○ 고시로 위임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기업의 지방투자 신속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4.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연장(안 법§81의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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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평택이주 주택 취득 감면 ○ 전용면적 별* 취득세 감면(최초 1가구1주택 限) * 85㎡↧ 100%, 102㎡↧ 75%, 135㎡↧ 62.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정책에 따라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5.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8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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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 감면 ○ 재산세 100%(5년간)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정주여건 개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8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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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및 감면 재설계(사업시행자) ○ 사업단계별 감면대상 명확화 - (조성) 대지조성용 부동산 - (준공)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50%(조성기간) ○ 일몰기한 : ’27.12.31. | ||||||||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점상인, 판매시설) ○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 사후관리 ○ 시행자·입점상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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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명확화 ○ 시행자·입점상인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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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낙후된 전통시장 정비 및 현대화 촉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77.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 §8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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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계획시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동산 감면 ○ 재산세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공공시설용지 미집행 부동산 감면 ○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 철도안전법상 사권제한토지 감면 ○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지원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8. 지방공사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85의2①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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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의 택지개발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 감면 ○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부동산 -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9.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안 법 §180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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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기관(리츠·펀드·PFV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취득세 중과세 배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수목적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대상 제외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 일몰기한 : ’27.12.31. |
개정이유
○ 부동산 자산운영시장 및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0.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영§3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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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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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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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취득세 감면 후 30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 감면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