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Ⅰ. 개 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6년 차감하고 계산),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 신청절차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Ⅱ. 제도 연혁
연도별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 감면 내용 | 대상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11.12.31.(신설) | 3년간 100% | 청년(15∼29세) |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
’14.1.1. | 3년간 50% |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15.12.15. |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16.12.20. | - | 경력단절여성 추가 |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18.5.29. | 5년간 90% | 청년(15∼34세) |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
’19.1.1. | - | 장애인범위 확대 |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20.1.1. | 대상업종 확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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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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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22.12.31. | 한도 200만원 |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23.12.31. | 대상업종 추가 : 컴퓨터학원 | -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 세법개정으로 감면적용기간 2026.12.31.까지 연장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
청년 | ‘23.1.1.∼‘26.12.31. | 90% | 200만원 |
’18.1.1.∼‘22.12.31. | 90% | 150만원 | |
’16.1.1.∼’17.12.31. | 70% | 150만원 | |
’14.1.1.∼’15.12.31. | 50% | 한도 없음 | |
’12.1.1.∼’13.12.31. | 100% | 한도 없음 | |
60세 이상자·장애인 | ‘23.1.1.∼‘26.12.31. | 70% | 200만원 |
’16.1.1.∼‘22.12.31. | 70% | 150만원 | |
’14.1.1.∼’15.12.31. | 50% | 한도 없음 | |
경력단절여성 | ‘23.1.1.∼‘26.12.31. | 70% | 200만원 |
’17.1.1.∼‘22.12.31. | 70% | 150만원 |
Ⅲ. 감면 요건
감면 대상자
구분 | 요 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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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90% | 과세 기간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청년이 병역이행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함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이행 병역: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연령계산 시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빼지 않음
2024년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제도 -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①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표준산업 중분류)의 기업에 취직할 것 ③ 결혼·임신·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④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 개정 내용 - (경력단절남성 지원)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표준산업 중분류) 재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8세)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 적용시기 : ‘25.1.1.이후 채용·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감면적용 배제
-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①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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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시행일:‘24.8.21.)
※ 유예제외 사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 ③ 법 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구 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업종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규모 기준 |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ㆍ자산총액 5천억원 | ㆍ「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독립성 기준 | ㆍ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ㆍ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ㆍ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 ㆍ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ㆍ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ㆍ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Ⅳ. 사후 관리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인하여 적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Q 2023년에 근무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감면을 잘못 적용하여 적게 징수된 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징수가 가능한가요? A 20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중 잘못된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잘못 적용된 감면 내역을 정정하여 신고하지 못할 경우 2024.6.1.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적게 징수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감면율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Ⅴ. 계산사례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례 1 2023년도 4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④ 산출세액 3,802,500원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
3,802,500 × | 20,000,000 | ×90% = 1,368,900 |
50,000,000 |
※ 산출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422,400원
660,000×(1- | 1,368,900 | )=422,400 |
3,802,500 |
※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액/산출세액)}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23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 ② 산출세액 3,802,500원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2,000,000원
3,802,500 × | 50,000,000 | ×90% = 3,422,250 이나, 한도액 2,000,000원 적용 |
50,000,000 |
※ 산출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312,859원
660,000×(1- | 2,000,000 | )=312,859 |
3,802,500 |
※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액/산출세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구 분 | 청년 감면 | 경력단절여성 감면 | 감면대상 아님 |
---|---|---|---|
감면율 | 90% | 70% | - |
① 총급여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② 근로소득공제 | 10,650,000 | 10,650,000 | 10,650,000 |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 25,350,000 | 25,350,000 | 25,350,000 |
④ 인적공제1) | 3,000,000 | 3,000,000 | 3,000,000 |
⑤ 국민연금보험료2) | 1,200,000 | 1,200,000 | 1,200,000 |
⑥ 건강보험료2) | 1,000,000 | 1,000,000 | 1,000,000 |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 20,150,000 | 20,150,000 | 20,150,000 |
⑧ 산출세액 | 1,942,500 | 1,762,500 | 1,762,500 |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1,586,250 | 1,233,750 | -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3) | 71,600 | 214,800 | 716,000 |
⑪ 표준세액공제 | 104,650 | 130,000 | 130,000 |
⑫ 결정세액 (⑧-⑨-⑩) | - | 183,950 | 916,500 |
⑫ 기납부세액4) | 682,200 | 682,200 | 682,200 |
⑬ 차가감 납부할 세액 | △682,220 | △498,250 | 234,300 |
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세액/산출세액)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백만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56,850원 ×12월 = 682,200
Ⅵ. 주요 해석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하나,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 ㆍ 조특법§30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2①2·3·4·5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업도 포함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30①에 따라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5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
- 따라서,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굳이 단서조항으로서 (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됨
- ㆍ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령§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
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B사에서 퇴사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

관련법령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조특법§30①후단) ‘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30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30⑧)
해석사례(사전법령소득-62, 2019.05.10)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ㆍ 조특법§30⑧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특법§30⑧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봄이 타당할 것임
- ㆍ 위 사례와 같이 A사를 퇴사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 §30①후단) - 경력단절 여성: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2. 퇴직한 날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해석사례(서면법규소득-5836, 2022.11.09)
검토내용
- ㆍ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 ㆍ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 등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으로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청년”으로서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경력단절여성”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3년간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301①)
해석사례(서면법령소득-697, 2021.06.30.)
검토내용
- ㆍ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6.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06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함(조특령 §27③) 7. 도매 및 소매업
해석사례(서면원천-618, 2024.05.03)
7.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소속 직원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함(중기법 §2③)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시행일:‘24.8.21.)
해석사례(서면원천-1456, 2024.05.09.)
검토내용
-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예제외 사유(중기령 §9)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③ 법 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Ⅶ. 질의 및 응답
감면 신청 일반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ㆍ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ㆍ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ㆍ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28, 2012.8.17.)
5.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ㆍ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6.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ㆍ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7. 2021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23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ㆍ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21년 6월, 감면기간 : 2021년 1월∼2026년 6월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ㆍ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일반
9.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ㆍ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ㆍ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ㆍ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5.31.)
11.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ㆍ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규-42, 2013.1.16.)
12.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ㆍ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4.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ㆍ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ㆍ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6.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 복무한 기간도 연령계산시 제외되나요?
- ㆍ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 복무한 기간은 청년 취업자의 연령계산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17. 2023.10.1.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2024.1.1.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최초 취업은 언제인지?
- ㆍ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2023.10.1.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18.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ㆍ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21.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23.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24.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21.4월 ~ 2026.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19.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ㆍ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2023.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4.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4.2월 ~ 2029.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0.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ㆍ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ㆍ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21. 2014~201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유형:청년) 적용 받은 후 2020년 6월에 출산으로 퇴사하여 2023년 11월에 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 ㆍ 예. 청년의 자격으로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출산을 사유로 퇴사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경력단절 여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ㆍ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23.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ㆍ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4.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ㆍ 2018.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ㆍ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7.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13.7.10. ~ ’16.7.31. : 감면 요건 미충족(’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6.8.1. ~ ’17.12.31. : 감면 요건 미충족(’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8.1.1. ~ ’18.7.31. : 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감면율 90% 적용, 150만 원 한도)
25.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ㆍ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2.11.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6.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ㆍ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재소득-163, 2013.4.1.)
27.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청년 등이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ㆍ 예.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조특령§27②2)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청년 등이
- 주식양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법령소득-351, 2021.8.20.)
2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ㆍ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29.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ㆍ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ㆍ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8.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31.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ㆍ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32.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 ㆍ 2023.12.31. 정년 퇴직 후 동일회사에 2024.1.10. 촉탁으로 재입사한 경우
-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 ‘2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2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은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등 관련서류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 예규 : (서면원천-4912, 2023.4.10.)
33.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34. 청년(15세~34세 이하)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령계산시 그 기간만큼 제외되나요?
- ㆍ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한 기간은 연령계산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ㆍ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
※ 유예제외 사유(중기령 §9)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③ 법 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ㆍ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③)│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7.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ㆍ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ㆍ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 기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38.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등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9.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ㆍ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60세 이상 직원들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0.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41.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2. 중소기업의 유예(2021년~2023년)를 적용받는 기업의 감면 만료일은 중소기업확인서의 2024.3.31.인지?, 2023.12.31.인지?
4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ㆍ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44.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ㆍ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45.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46.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소속 직원들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ㆍ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원천-1456, 2024.5.9.)
- 독립성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 ㆍ 조특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되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48. 본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점의 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ㆍ 네,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의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49.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ㆍ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되는 것임
-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업종 해당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Ⅷ. 체크리스트
감면요건 체크리스트
요 건 | 검토내용 | 해당여부 | ||
---|---|---|---|---|
여 | 부 | |||
① 중소기업 요건 | ㆍ원천징수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모기준 충족하는지? | |||
ㆍ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충족하는지? | ||||
ㆍ업종:OOO 조특령 §27③에 열거된 업종을 충족하는지?(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
② 감면 대상자 요건 | 제외 대상 (공통) | ㆍ감면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❶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❷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❸ ❷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❺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
청년 | ㆍ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
60세 이상 | ㆍ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 |||
장애인 | ㆍ조특령 §27① 제3호에 열거된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 |||
경력 단절 여성 | ㆍ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지? | |||
ㆍ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 ||||
ㆍ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기간 경과 후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였는지? | ||||
③ 감면기간 | 청년 (5년) | ㆍ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 ||
그 외 (3년) | ㆍ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 |||
④ 감면율 및 한도 | 청년 | ㆍ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감면율) 2018~ : 90% - (한도) 2018~2022년 : 150만원, 2023년~ : 200만원 | ||
60세 이상, 장애인 | ㆍ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감면율) 2016~ : 70% - (한도) 2016~2022년 : 150만원, 2023년~ : 200만원 | |||
경력 단절 여성 | ㆍ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감면율) 2017~ : 70% - (한도) 2017~2022년 : 150만원, 2023년~ : 200만원 |
Ⅸ. 신청 서식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서식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