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788, 2002.10.22. 【질의】 당 공단이 보유부동산을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매수자의 매매계약해지에 따라 당 공단이 기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526, 1998.3.3.)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2-526(1998.3.3.) 법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이 보유부동산을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매수자의 매매계약해지에 따라 당 공단이 기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경우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94.12.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94.12.22.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26(1998.3.3.) 제목:부동산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함 질의:1.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양도계약 부대조건상 매수자가 토지대금완납 및 시설물준공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부로 1988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에 잔금청산 후 시설물미준공 등 계약조건불이행으로 당초 계약을 1996.6.에 해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동법 제45조의 2 제2항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경정청구시 경정가능 여부 2. 질의 1의 경우 경정이 가능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질의 1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종속세인 방위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4. 질의 3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방위세신고기한일인지 또는 매매계약해지일(후발적 사유발생일)인지 여부 5. 질의 1∼질의 4와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된 토지를 제3자에게 재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이중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상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회신: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3., 4.의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