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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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6.~) • 주민세 사업소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 | 2024년 1 ~ 6월분 7월 지급분 1 ~ 6월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2024년도분 2024년도분 |
10일(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8월 지급분 8월 거래분 8월분 8월분 8월 지급급여기준 8월분 |
19일(목) |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근로소득만 있는 자) | 2024년 1 ~ 6월분 |
25일(수)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8월 거래분 |
30일(월)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한(9.16.~) | 2023년 7월 ~ 2024년 6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8월 지급분 8월 거래분 8월 거래분 8월 거래분 6월말 결산법인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2024년도분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안내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의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2024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주택공시가격 × 43 ~ 45%(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 적용) • 계산된 재산세 금액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나온다.

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ㆍ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구분(과세표준) 표준세율(9억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0.6억원 이하 0.1% 0.05% 0.6억원 ~ 1.5억원 이하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원 ~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과세표준 상한제(2028년까지 적용) : 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조정할 목적으로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