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말한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시기 전 또는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분석하였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특례를 집중분석하려고 한다.
Ⅰ. 용역의 공급시기
1.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일반기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부법 §16 ①).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두5117, 2008.8.21. : 대법원 2013두22291, 2015.6.11. 참조). I 관련 사례 I
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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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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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ㆍ광고대행용역 |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가맹점에 판매ㆍ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과-429, 2014.5.12.,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 | 피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법규부가 2014-35, 2014.2.2.). |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 |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사전법령부가-378, 2015.11.25.). |
선수금의 공급시기 |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해외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판매 승인을 위한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임상시험을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제반 기술개발, 자료확보 및 데이터 완성 및 이전, 시설완공ㆍ승인을 위한 투자활동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 당시 용역제공 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수금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서면부가-21292, 2015.03.11.). |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알선용역 |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과-937, 2012.9.14.). |
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받은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서면부가-708, 2015.07.20.). |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과-592, 2013.6.28., 부가 22601-632, 1989.5.8.). |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잔여공사 완료일)이 된다. 다만, 해당 잔여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마무리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법령부가-3685, 2019.04.02.). |
2. 용역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령 §29).
(1)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1) 요건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부칙 §19).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2)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므로 그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29 ①). 다만,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령 §30 1호).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 1) 요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칙 §20). 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②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③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2)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①).예를 들면,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과-535, 2013.6.14.).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임.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함.
예제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 甲은 乙에게 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공사용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도급금액 : 30억원 • 계약금 : 4억원(2024.2.20.) • 1차 중도금 : 6억원(2024.4.20.) • 2차 중도금 : 6억원(2024.6.20.) • 잔금 : 14억원(준공 후 지급) • 준공일 : 2024.10.20. • 잔금 수령일 : 2024.11.15. 이 경우 甲이 제공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해답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므로 공급계약에 따라 2024.2.20., 2024.4.20., 2024.6.20.을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은 2024.11.15. 받았더라도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인 2024.10.20.을 공급시기로 하여 14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I 관련 사례 I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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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 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부가가치세과-347, 2014.4.18., 법규과-662, 206.2.23.). |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사전법령부가-437, 2016.3.11.).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중단된 경우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용역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감리용역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받은 자(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감리용역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법령해석과-39, 2015.1.13.). |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 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 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 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법규부가 2014-512, 2014.11.17.). |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①).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준공일을 말하나,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가 46015-870, 1999.5.4.).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기성청구를 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 받은 날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된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집 16-29-1).
예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 건설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7개월 • 중간 기성검사요청과 확인 : 시공사는 2개월마다 발주자에게 기성검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발주자는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게 서면통지 • 기성청구 : 검사를 필한 후(기성검사 승인완료 후) 대가 지급 요청 • 대금지급 : 기성검사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이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해답 ① 기성검사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대가를 받은 날 ② 기성검사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서면3팀-944, 2006.5.24.)
I 관련 사례 I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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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부집 16-29-1). |
기성고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부집 16-29-1, 법규과-128, 2008.1.8.).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집 16-29-2) | ①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 해 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 건설공사 계약 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일정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된 경우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부가-226, 2010.2.24.).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서면3팀-2961, 2007.10.31.). |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1)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ㆍ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①). ‘기타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98두3952, 1999.5.14.).
- 2)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집 16-29-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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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부가가치세과-916, 2013.10.8.). |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과-716, 2012.6.22.). |
(5)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1호). 다만,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사전법령부가-279, 2015.10.29.). I 관련 사례 I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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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 •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선박의 수리완료 후 그 대가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선박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가 46015-2552, 1999.8.24.).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과-124, 2014.2.17.). • 건설업자와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경우 당초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부가 46015-1566, 1994.7.27.). |
(6) 선불로 받은 시설이용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금을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계산된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3호).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④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예를 들면,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로서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법규부가 2012-419, 2012.10.31.).
예제 선불로 받은 시설이용료 ㈜甲이 2024.6.20.부터 2025.6.19.까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120만원을 선불로 받은 경우 2024년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해답 • 2024년 1기 확정신고분 : 120만원 × 1/12 = 10만원(공급시기 2024.6.30.) • 2024년 2기 예정신고분 : 120만원 × 3/12 = 30만원(공급시기 2024.9.30.) • 2024년 2기 확정신고분 : 120만원 × 3/12 = 30만원(공급시기 2024.12.31.)
(7)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용하게 한 경우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9 ② 4호, §61 ② 7호). *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말한다.
* 개월 수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용역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 + 시설의 설치가액) × | 해당 과세대상 기간의 개월 수* |
용역제공기간 개월 수* |
예제 BOT방식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A가 BOT방식으로 B의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여 2024.5.8.부터 5년간 사용 후 시설(설치가액 500만원)을 B에게 이전하고 시설 이용기간 동안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B의 2024년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해답 • 2024년 제1기 확정신고분 : 600만원 × 2/60 = 20만원(공급시기 2024.6.30.) • 2024년 제2기 예정신고분 : 600만원 × 3/60 = 30만원(공급시기 2024.9.30.) • 2024년 제2기 확정신고분 : 600만원 × 3/60 = 30만원(공급시기 2024.12.31.)
(8) 부동산임대용역
- 1) 임대료
- ①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료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3385, 2007.12.21.).
-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65 ⑤).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계약기간 개월 수* 계약기간의 개월 수 합계* 예제 선불로 받은 임대료 ㈜A가 2024.6.20.부터 2026.6.19.까지 2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240만원을 2024.6.20.에 선불로 받은 경우 2024년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해답 • 2024년 1기 확정신고분 : 240만원 × 1/24 = 10만원(공급시기 2024.6.30.) • 2024년 2기 예정신고분 : 240만원 × 3/24 = 30만원(공급시기 2024.9.30.) • 2024년 2기 확정신고분 : 240만원 × 3/24 = 30만원(공급시기 2024.12.31.) - ③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3호). 부동산임대는 계속적 공급이므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서삼-1284, 2004.7.5.).
- ④ 판결에 의해 확정된 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로 한다(부가-731, 2009.5.28.).
- ⑤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30. 및 12.31.)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1265-1709, 1983.8.24.).
- ⑥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부담한 공과금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대가에 포함되며, 공공요금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46015-1551, 1998.7.10., 부가 46015-1174, 1995.6.28.).
- ⑦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부가가치세과-1003, 2014.12.24.).
- ⑧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을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만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법인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나,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사전법령부가-25, 2015.3.20.).
- 2) 관리비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예) 사업자가 매월분 관리비에 대해 다음 달 10일에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20일을 납기일로 하여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관리비납기일인 매월 20일
- 3)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② 2호).
Ⅱ. 공급시기 특례
1. 개요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1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부법 §60 ② 5호, §39 ① 2호).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서면3팀-187, 2008.1.23.). 그러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후단의 중복적용배제에 따라 1%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한다(서면법령부가-5066, 2017.4.20.). *2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서면3팀-1361, 2006.7.6.). 예) 2023.5.30. 세금계산서 선발급-2023.7.25. 환급신고, 관할세무서 환급조사 후 매입세액불공제 2024.1.15.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공제 가능
2.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1)과 (4)’의 경우에는 영수증 포함]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1)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①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4)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예) 자동차를 24개월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에 판매가격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ㆍ3호).
(5)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로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선발급세금계산서 규정을 신설한 이유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자인 해운사는 국제표준항해용선계약(GENCOM)의 계약의 내용 및 조건과 업계의 관행에 따라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내용, 운항지연, 용선자의 사정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나서 용선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 탈세목적이나 납부세액 조절 등을 목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으로 인정하여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였다.
선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유의사항 정리 (1)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대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된다. (2) 대가를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지급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3) 대가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대가를 7일 이내에 받거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4)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인 경우에도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5) 재화와 용역의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수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해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거나 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계약에 따른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소비-36, 20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