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본적 지출과 지방세법상 개수에 대한 쟁점분석

의의
기업에서는 기존 노후 사업장을 대규모로 리뉴얼하고 오픈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건물 내 작업공간을 줄이고 화장실, 샤워장 및 담배부스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빌딩 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부품 수선하였을 경우 및 임직원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시 벽지 등을 교체하는 경우 등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대수선 등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2 ① 9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2 ① 10호). 그러므로 리모델링공사는 증축과 개축 이외 대수선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먼저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12.2. 선고 88누5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수선 등 개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의제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 중 레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을 수선하는 것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포섭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법인세법령상 자본적 지출 기장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업에서 사업장을 대수선 등 리모델링하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ㆍ분석하고,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적용, 신고납부 기산일 등 신고납부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본적 지출과 개수의 범위
자본적 지출과 개수의 개념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에서는 개수의 범위를 개축으로 한정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의 성격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문제를 실무적으로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범위를 「건축법」상 대수선을 근간으로 하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시설이나 시설물의 설치나 수선 시 의제취득의 일종인 개수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개정하였다.
여기서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수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비 성격이어야 한다(대법원 87누141, 1987.6.9.,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수익적 지출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말한다(법칙 §17).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건물의 대수선과 시설과 시설물의 설치ㆍ수선을 말한다, 여기서 ‘수선’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중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당 시설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공사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두41362, 2019.8.30., 판결 참조). 나아가 대수선 등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표1] 지방세법상 개수 관련 개정 연혁
1995년 이전 | 1995 ~ 2000년 | 2001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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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壁ㆍ기둥ㆍ바닥ㆍ들보ㆍ지붕 또는 建築物의 특수한 附帶設備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11. 개축 :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 |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열거한 저장시설 등(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의 수선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열거한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그리고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설에 딸린 시설’의 수선도 포함하는바 ‘시설에 딸린’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대’란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서 덧붙인다’는 것이고, ‘딸린’이란 ‘붙어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해당 시설과 구조적ㆍ지리적으로 결합 또는 접속되어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시설에 딸린 시설’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두40514, 2015.7.9., 판결 참조).
개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동산(動産)의 부동산화(不動産化) 전환
부수시설물인 금고, 발전시설,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교환시설 등은 제조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서 ‘동산’의 일종인 물건인 것이다. 따라서 금고, 승강기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여 원시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지방세 과세대상인 부수시설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수시설물 자체는 동산인 이상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부수시설물이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부수시설물의 부동산화’하여 부수시설물이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수시설물 = 부동산(토지 + 건축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과세대상인 개수가 성립한다. 부수시설물의 부동산화의 전제 요건은 주된 건축물에 부합됨으로써 건축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수시설물이 건축물에 부수되거나 부합된 상태를 요하게 된다. 즉, 부수시설물이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두1600, 2013.7.11.,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동산이 「민법」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다15602, 2009.9.24., 판결 참조).
① 분리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②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③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손되는 경우
그러므로 금고나 엘리베이터 등은 생산 당시에는 제품이지만, 건축물에 부착됨으로써 부동산으로 변경되고 이로써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부수시설물은 건축물의 종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며 건축물에 부합, 부수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화(不動産化)’되어 지방세 과세요건인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되는 부수시설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상이하더라도 부대설비가 타인 소유의 건축물에 부착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을 구비하는 개수인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된다. 즉, 당해 건물의 소유자와 부수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되어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한 때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설치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지법 §7 ③).
건물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개수의 과세표준 구분 필요성
(가) 증축공사 및 대수선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병행 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노후 건물부분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병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 증축 시에는 취득세 세율이 2.8%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개수에 해당되어 중과기준세율인 2%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사와 병행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한 때 인테리어비용이 어느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별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조심 2023지3541, 2024.5.27., 참조). 이 경우 안분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축분과 대수선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1656, 2010.4.22., 참조).
(1) 증축분 인테리어 배분액 = 총 인테리어비용 × [증축시가표준액/(증축 + 대수선시가표준액)] (2) 대수선분 인테리어 배분액 = 총 인테리어비용 × [대수선시가표준액/(중축 + 대수선시가표준액)]
사례 인테리어공사와 증축공사 병행 시 과세표준 범위(조심 2023지3541, 2024.5.27.)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공사는 의료시설 실내공간의 설계와 시공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인테리어공사비용 중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대수선공사분 및 증축공사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사례 증축과 대수선 병행 시 과세표준 안분(행안부, 지방세운영과-1656, 2010.4.22.)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병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증가가 없는 대수선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만 과세되고 소유권보존에 따른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총공사비 중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만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축과 대수선공사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증축 또는 대수선가액(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나) 대수선공사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공사 병행 시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두1600, 2013.7.11., 참조). 이와 같은 논거로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적 지출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용도 대수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수선공사와 별도로 단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면적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수선공사 건물면적과 단순 수선공사 면적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수선공사의 시가표준액산정이 어려우므로 면적별로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1) 대수선분 인테리어 배분액 = 총 인테리어비용 × [대수선 면적/(수선면적 + 대수선면적)] (2) 수선분 인테리어 배분액 = 총 인테리어비용 × [수선면적/(수선면적 + 대수선면적)] : 과세제외
개수의 유형별 쟁점분석
건물기준(유형①) : 「건축법」상 대수선
「지방세법」상 개수의 유형에는 자본적 지출 여하에 불구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사용하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수선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종전에 대수선의 범위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나 2019.10.22.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다. 일반적인 인테리어공사 시 ‘건물 내 공간구성을 위한 도장공사, 파티션, 칸막이, 회의실, 탕비실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대수선인 건물 내부의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물 대수선공사를 할 경우 「건축법」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수선공사인지 여부를 참조할 수 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표2] 건물기준 대수선공사 유형별 개수사례
건축물 수선공사 유형별 | 과세대상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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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내력벽인 가변식 칸막이 설치공사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837, 2006.2.28.) |
(2) 기존 사옥 내 화장실의 내부 인테리어공사(타일등 교체)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837, 2006.2.28.) |
(3) 로비공사(바닥 PVC타일 교체 및 벽 시트지 교체 등)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837, 2006.2.28.) |
(4) 증축 없이 공장 내 작업공간을 줄이고 화장실, 샤워장 확장공사 시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3163, 2004.9.22.) |
(5) 공장건물 내부 휴게시설공간으로 유리벽면에 지붕이 있는 구조물설치 시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3163, 2004.9.22.) |
(6) 분양취득 후 인테리어공사로 벽지 등 교체 시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837, 2006.2.28.) |
(7) 기존의 건축물 외부에 국기게양대 설치 | 과세대상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8) 지붕강판 덧씌우기, 홈통, 물받이 지붕 판넬 교체 시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3335, 2005.10.19.) |
(9) 리모델링공사내역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외벽공사 시 | 과세대상 | (조심 2023지3541, 2024.5.27.) |
(10) 대기오염방지시설(후드, 덕트, 송풍기, 펌프) 설치 시 | 과세대상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11) 건축물 외벽마감재(불연판넬) 교체공사를 무상 하자보수공사 시 | 과세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제9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12) 건물의 내력벽을 철거한 후 기존 환기(공조)시설 철거 후 스마트 환기장치(공기살균, 바이러스 제거기능 탑재) 재설치 시 | 과세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13) 상가 내 사우나시설 인테리어(바닥돌, 냉온탕수조, 벽타일 등) 설치공사 시 | 과세대상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14) 건물준공 후 담장정리 등 공사 시 | 과세대상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15) 건물용도변경(1종근생 → 운동시설) 시 | 과세대상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16) 노후배연창문보수, 화재감지기 교체, 소방스피커, 알람표시등 매입, 소방전커버, 방수용기구함커버 교체 시 | 과세대상 제외 | (조심 2021지1982, 2022.7.11.) |
(17) 방화벽 스크린셔터까지 설치 시 | 과세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제5호에 해당 |
(18) 바닥면적 일부를 해체하고 1층과 2층을 연결계단 설치 시 | 과세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제6호에 해당 |
(19) 저온창고를 실온창고로 용도변경 시 | 과세대상 제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 중앙조절식만 과세대상 | 전시용 에어컨이나 개별냉난방용은 과세제외대상임 |
(21) 전시물(붙박이장/소파 등 가구, 빌트인 가전, 창호/욕실자재/타일 샘플 등) 설치공사 | 과세대상 제외 | 전시물 공사자체는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시물에 설치된 붙박이장, 빌트인은 건물이 아닌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대법원 2009두2511, 2009.4.23., 판결) |
(22) 칸막이벽체(목재), 주방벽체 등 바닥타일공사 시 | 과세대상 제외 | 행자부 (세정과-837, 2006.2.28.) |
사례 케노피 지붕교체와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행자부, 세정과-3335, 2005.10.19.) 케노피 판 교체 보수공사가 지붕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케노피 상판만 교체한 경우라면 단순한 보수공사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대수선공사와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행자부, 세정과-837, 2006.2.28.) 건물의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화장실 내 타일, 칸막이, 천정 텍스 등의 교체와 건물 내 기존 급ㆍ배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공사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례 중앙조절식 에어컨 설치 시 개수로 과세대상 판단(조심 2015지857, 2016.3.28.)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을 건축물에 시설한 공사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중앙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부착하여 화재 등의 상황에만 중앙조절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쟁점에어컨설치공사는 개수에 해당함. 사례 건물 내부의 컨테이너박스의 과세대상 판단(행자부, 세정과-3163, 2004.9.22.)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등 과세 시 적용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1개의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건물 내부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된 경우라면 당해 컨테이너박스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산정대상이 아님. 사례 붙박이 가구 등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의 범위(대법원 2009두2511, 2009.4.23., 판결)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오피스텔에 부합되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각 제품가격 및 그 설치 소요 비용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함. 사례 개수의 범위와 취득세 납세의무(조심 2021지1982, 2022.7.11.) 벽체 및 철거공사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천정, 벽재마감, 바닥마감 등을 철거한 뒤 천정, 벽재 등을 다시 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주로 외장재에 관한 것으로 건물의 형상이나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내력벽에 대한 공사와 구분되는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고, 소방 설비공사는 천정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공사의 주된 내용은 노후화된 배연창문 보수, 화재감지기 교체, 소방스피커, 알람표시등 매입, 소방전커버, 방수용기구함커버 교체 등에 불과한데, 이는 단순한 소방설비 교체로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보는 방화설비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기설비공사는 천정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내용은 매입등 및 조명등의 설치 및 이를 위한 간접공사에 불과하여 이를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례 취득세 과세대상과 개수의 범위(조심 2019지2003, 2019.6.26)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 배관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이유는 배관 등이 그 자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상ㆍ하수도 배관 등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가 아닌 유지ㆍ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시설기준(유형 ②) : 시설(딸린 시설을 포함)의 수선
개수의 유형으로 시설의 수선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2.8%)이 되어 그 자체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선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설의 수선이 개수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중 시설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등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당 시설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공사이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두41362, 2019.8.30., 판결 참조). 그리고 저장시설 등의 용도와 기능의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시설의 기능개선과 내구성 등을 제고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공사행위는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3275, 2019.6.24., 참조). 또한 저장시설 등 시설에 딸린 시설의 수선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지하에 설치한 온배수관로의 경우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므로 도관시설에 해당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로보호시설은 온배수관로가 블록 등의 하중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온배수관로 위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보호시설이다. 이는 주체구조부인 온배수관로와 일체를 이루면서 온배수관로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섭되는 것이다(조심 2011지427, 2012.7.26., 참조).
[표3] 시설기준 수선공사 유형별 개수사례
건축물 수선공사 유형별 | 과세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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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화점 일부증축 및 대수선으로 해당공간에 실내와 야외정원에 대한 조경공사와 조형물 설치 시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과세표준에 포함 |
(2) 이동식 저장조(SILO, 시멘트 등 레미털공급시설)의 설치 시 | 과세대상 제외 |
(3) 골프장 내 배수를 위해 노출형 임도측구(옆도랑) 개설 시 | 과세대상 |
(4) 급배수시설에 딸린 모터 및 펌프 교체 시 | 과세대상 |
(5) 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탈질설비 설치 시(조심 2011지427, 2012.7.26.) | 과세대상 제외 |
사례 옥외저장시설에 대한 개수범위(조심 2018지3275, 2019.6.24.)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보수공사 시행으로 설비 신뢰성 및 내구연수 증대로 되어 있는 점, 저장시설의 1기당 수선비용이 OOO원인 사실에서 저장시설의 원유 저장기능을 유지 및 제고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수공사에 기타 소모품과 부속품 교체 및 단순 보수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그 저장기능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행위의 일환으로 함께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5지590, 2017.1.3.) 등에 비추어 ‘개수’에 해당함. [판례] 냉장창고의 개수에 대한 과세범위(대법원 2019두41362, 2019.8.30., 판결) 냉장창고 부분을 새로 증축하는 공사로 보이고, 저장창고 등의 옥외저장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냉장설비가 창고건물에 부합 또는 부수되지 않았다면, 냉장설비가 창고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로 인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냉장설비의 설치비를 포함시킬 수 없음.
부수시설물 기준(유형③) : 건물의 부수시설물의 설치와 수선
(가) 개수와 부수시설물의 설치와 수선 범위
부수시설물 기준으로 개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상 부수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건축물에 딸린 부수시설물이어야 한다. 이는 건물 및 시설의 구성부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거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83누316, 1984.7.10., 판결 참조). 따라서 부수시설물의 개수 요건으로서 ‘딸린’의 의미도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1600, 2013.7.11., 판결 참조). 예컨대 에어컨의 경우 설치형태가 다양하나 중앙조절장치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본다면 중앙조절식 시스템에어컨의 경우와 같이 천장에 부착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되고, 스탠드 에어컨과 같이 본체와 전선 및 배관 등의 분리가 되는 경우는 부합이나 부착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표4] 부수시설물기준 수선공사 유형별 개수사례
건축물 수선공사 유형별 | 과세대상 구분 |
---|---|
(1) 회사 내 자재운반용 화물용 리프트 설치 또는 기존 리프트 교체 시(조심 2021지2855. 2022.8.4.) | 과세대상 제외 |
(2) 온수탱크 교체 시 | 과세대상 |
(3) 직장어린이집 콘텐싱보일러 교체 시 | 과세대상(감면 50%) |
(4) 냉난방시설이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 이하로 개별조절식인 경우 | 과세대상 제외 |
(5) 노후된 변압기 교체 시 | 과세대상 |
(6) 건물부수시설(엘리베이터 등)의 6백만원 이하 공사비용으로 수선 시 | 과세대상 |
(7) 엘리베이터 교체가 아닌 메인 부품교체 수선 시 | 과세대상(면세점) |
(8) 호텔 및 레저 사업장에 부착된 부대설비인 승강기 등 설치 시 | 과세대상 |
(9) 급배수시설인 소방배관 설치 시(행안부, 부동산세제과-1123, 2020.5.19.) | 과세대상 제외 |
(10) 건물 내 배전반 차단기(VCB)가 노후되어 차단기 및 축전지 교체 시 | 과세대상 |
(11) 공장용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수전설비 및 발전기용량 증설공사 시 | 과세대상 제외 |
(12) 전선인입공사 지중화작업(전선, 전봇대)관련 수전용량 증설공사 시(조심 2011지427, 2012.7.26.) | 과세대상 |
(13) 공장 구내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 설치 시(조심 2016지451, 2017.7.7.) | 과세대상 제외 |
(14) 건축물 유지관리용 태양광발전시설(20kw 이상)을 옥상ㆍ옥외에 설치 시(행안부 지방세운영과-682, 2017.10.17.) | 과세대상 |
사례 건물 내부 급배수시설의 교체와 개수의 범위(행안부, 부동산세제과-1123, 2020.5.19.)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9지2003, 2019.6.26., 참조),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 내 기존 급수ㆍ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세정과-837, 2006.2.28. 참조). 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와 개수(행안부, 지방세운영과-682, 2017.10.17.)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건축물의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건축물 준공 후에 옥상 또는 옥외 주차장에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에 해당함. 사례 FCU 교체 시 개수의 범위(조심 2019지2003, 2019.6.26.) FCU(송풍기ㆍ코일ㆍ에어필터를 하나의 캐비닛에 넣은 팬코일 유니트)는 배관과 연결된 송풍기를 통하여 건축물의 냉ㆍ난방을 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그 자체로는 열을 생산하는 기능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열 공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FCU를 비롯한 냉ㆍ난방시설 전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FCU만 교체하는 것은 개수가 아님.
(나) 부수시설물의 기능과 과세대상 구분
부수시설물은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건축물에 부합이나 부속되어 당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키는 설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지 아니하여 부수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물에 부수되더라도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발전시설의 경우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조심 2016지451, 2017.7.7., 참조).
사례 건물 내부 차량정비용 리프트의 취득세 과세대상(조심 2021지2855. 2022.8.4.)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리프트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리프트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정비공장인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음. 사례 전력생산용 태양광시설의 과세대상 판단(행자부, 지방세운영과-4095, 2009.9.28.)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ㆍ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에 의해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옥외 토지상에 설치한 경우, 동 발전시설이 건축물에 부수되어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닌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사업용으로 공여되는 생산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6지451, 2017.7.7.)과 유권해석(행자부, 지방세운영과-3115, 2015.10.5.)도 동일한 취지임. 사례 의료법인의 병원비상용발전기 수선과 개수의 범위(조심 2023지4255, 2024.3.14.) 비상시 쟁점발전기의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5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최우선 순위로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우선순위로 환자와 관계된 설비 및 시스템, 진료실 등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와 신고납부
개수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수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대수선 등 개수에 따른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물 연면적 증가 등 건축행위가 없으므로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는 것이다(조심 2020지3278, 2022.2.14., 참조). 개수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물에 에어컨 등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소요된 비용 중 정부출연금 및 공급기업 부담금도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에어컨 본체 비용은 물론 인건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나 연구활동비(문헌 구입 등)는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수의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인식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수의 경우 주체구조부인 건물소유자 이외의 자가 부수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건물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조심 2019지1669, 2019.10.31. 참조). 이 경우 개수에 대한 취득의 인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의거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행자부심사 2000-171, 2000.3.29. 참조).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개수와 취득세 납세의무자(조심 2019지1669, 2019.10.31.)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건축주로 하여 개수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9지1665, 2019.10.29., 참조). 사례 변전시설의 취득시기 판단(행자부 심사 2000-171, 2000.3.29.) 변전소는 토건공사, 소화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1998.12.12.부터 12.29.까지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제출된 회의록, 준공검사보고서, 근무조편성표 등에서 입증되고 있어 변전소는 비록 1999.10.20.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전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한 1998.12.3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개수 시 취득세 감면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감면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개수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물인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통념상으로는 실물이 아닌 지목변경이나 개수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범주에 포섭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취득의 범위에 의제취득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제취득하는 부동산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의제취득하는 부동산인 토지에 대한 의제취득인 지목변경이나 건축물에 대한 의제취득인 개수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대법원 2010두2395, 2012.6.1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개수나 지목변경행위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를 취득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취득으로 의제하는 이상 부동산이고 나아가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0지406, 2020.7.14.,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서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이나 개수도 이에 해당하는 이상 감면 적용대상인 것이다(대법원 2008두14142, 2008.11.23.,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등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조심 2020지221, 2020.3.3., 참조).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연결통로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한 다음 해당 지하철 연결공간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지하철연결통로에 딸린 승강기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국가등에 기부채납함으로써 해당 승강기 시설이 국가등의 소유가 되고 그에 대한 개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지목변경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감면적용(조심 2020지406, 2020.7.14.) 「구지특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에는 매매ㆍ신축 등에 의한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도 포함하는 점, 산 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조성공사(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당연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60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례 기부채납부동산의 범위와 지목변경의 포섭(조심 2020지221, 2020.3.3.)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그 자체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결어(유의점)
「지방세법」상 개수(改修)는 건물의 대수선, 시설의 수선 및 부수시설물의 설치ㆍ수선을 말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실물(實物)에 대한 개선 등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하는 경우를 의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수행위를 통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성격도 있어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세법」상 개수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령상 자본적 지출의 개념과 「지방세법」상 개수의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시설물의 수선 등이 개수에 포함되나 자본적 지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공사와 대수선공사가 병행되거나 대수선공사와 일반 수선공사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인테리어비용을 각각 공사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이는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인테리어비용도 주된 공사 시 소요되는 부수적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인테리어공사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의 안분기준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개수의 유형은 3유형으로 구분되며 첫째 유형은 건물기준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다. 이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대수선 허가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시설기준으로, 여기서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열거된 시설에 한정하며 시설에 딸린 시설의 수선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셋째 유형은 부수시설물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열거된 부수시설물에 한정하며 부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건축물에 부합이나 부착된 것을 전제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부수시설물의 기능 측면에서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공여되어야 하나 생산시설에 공여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개수의 경우도 주체구조부인 건물소유자 이외의 자가 부수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건물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 등이 개수 행위를 하더라도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또한 감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개수 등 의제취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