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만을 대상(업권법)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에 시행되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 6회에 걸쳐 가상자산 동향, 사업 및 투자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실무상 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가상자산 투자
1. 가상자산 개요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가상자산)’로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네트워크(peer to peer) 전체 컴퓨터가 거래를 검증하고 동시에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 참여자(노드)는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 기록의 사본을 보유하므로 중앙 서버가 필요 없다.
2.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1)이 심해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계가 있어 현재는 안전자산인 금과 같이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투자자산(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Morningstar 연구2)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다른 주요 자산군과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투자자산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1) 화폐(지급결제수단)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느끼고 거래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화폐 가치가 내일과 크게 다르다면 거래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가치를 보존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화폐의 가치가 빈번하게 하락한다면 사람들이 화폐보다 현물(금)을 선호하게 된다. 2) morningstar, https://www.morningstar.com/portfolios/3-assets-that-might-not-diversify-well-expected(접속일 :2024.8.6.)
(1)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직접투자하려면 업비트, 빗썸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거래하거나, 비트코인 현물ㆍ선물가격을 추종하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2) ETF 투자
개인키 보관 및 지갑 사용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ETF가 비트코인 간접투자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2021년 10월 19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13년부터 승인 신청과 거부3)가 반복된 끝에,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종 승인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도 2024년 4월 15일에 아시아 최초로 현물 ETF를 승인했다. 3)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재 가치에 투자한다면,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통해 비트코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먼저 승인됐는데도 현물 ETF가 늦게 승인된 이유는 현물 ETF의 경우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상당 규모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매해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3) 미국 현물 ETF 승인에 따른 국내 동향
미국 SEC 승인 당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현행법 위반4) 우려 등 사유로 금지하였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해서도 금지 의견을 발표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만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참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11.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2017.12.13.) 2024.1.14 지난 보도참고자료(2024.1.11.)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 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국내 투자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해외 주식 계좌가 있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현물 ETF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로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I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주요 비트코인 선물 ETF I
미국상장 | 프로셰어즈(ProShares)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BITO),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레티지ETF(XBTF), 심플리파이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플러스 인컴 ETF(MAXI), 발키리 비트코인 앤 이더 스트레티지 ETF(BT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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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상장 등(국내 자산운용사) | 삼성 비트코인선물 액티브 ETF(홍콩-삼성자산운용),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캐나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인 호라이즌스 ETFs) |
Ⅱ. 가상자산 선물 ETF 과세
1. 가상자산 선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선물 거래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이다.
I 비트코인 선물 거래 비교 I
구분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 파생상품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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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위 | 없음 | 5 BTC |
증거금 | 거래소마다 다름 | 30% |
만기 | 없음 | 1개월(마지막 금요일) |
주 이용자 | 개인 | 기관투자자 |
운영기관 | 바이낸스 등 | 시카고상업거래소(CME) |
참고 CME의 비트코인 선물 주요 내용5) 5) Introduction to Bitcoin Reference Rate, https://www.cmegroup.com/education/courses/introduction-to-bitcoin/introductionto-bitcoin-reference-rate.html(접속일: 2024.8.6.) CME Group은 전문적인 비트코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확립시키기 위해 2016년 11월 14일 BRR 및 BRTI가격을 공시했고, 가상자산을 파생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BRR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을 2017년 12월 18일 상장했다. ■ CME CF 비트코인 기준 가격(Bitcoin Reference Rate, BRR) 런던시간 오후 4시 기준 1비트코인의 미국달러 가격을 나타낸 일일 기준가격 ■ CME CF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Bitcoin Real Time Index, BRTI) 전 세계 비트코인의 매수/매도 수요를 합산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초에 한 번씩 발표되는 1비트코인의 미국달러 실시간 가격 ■ CME Bitcoin Futures CME의 비트코인 선물계약(티커 기호 BTC)은 USD 현금결제계약으로, 중부 표준시(CT)를 기준으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되며, 단일 BTC 계약*은 BRR 지수의 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1개당 미국달러로 표시된다. 틱 증가는 비트코인당 5달러의 배수로 표시되며, BTC 선물은 최소 5개 계약 수량으로 블록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BTC 선물의 1틱 움직임이 25달러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TC 선물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만기가 되며, 가장 가까운 6개월 연속 계약에 상장되며,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12월 계약 2개가 포함된다. * Bitcoin → 미국달러(BRR) → BRR × 5 = BTC → BTC × 5 = 선물계약
2. 해외(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 과세
(1) ETF
ETF(Exchange-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서 특정 지수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순자산가치가 연동하도록 설계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한다(자본시장법 §234). ETF는 글로벌 투자자산을 기초로 하면서 ①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상장 ETF, ②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 ETF로 구분할 수 있고,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재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다.
(2) 개인 투자자
개인이 해외(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이하 ‘역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는 ETF 분배금을 받거나, ETF 매도로 매매차손익이 발생한다. ① ETF 분배금 분배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배금액 또는 과세표준증가분 중 작은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소득칙 §13)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한다(소득법 §62).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배당소득) 1. 소득세법 ■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ETF 매매차익 역외 ETF는 해외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6)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법 §94 ① 3호 다목). 매매가 한 건 이상이라면 기간 손실 합산(소득법 §102)이 가능하며, 연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소득법 §104 ① 12호 나목).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에서는 주식의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소득법 §87의 2 1호)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역외 ETF 소득구분 ■ 해외투자회사형 ETF7)를 개인이 양도 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7) 개인투자자가 ‘신탁형 역외 ETF’를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제5항에 따라 배당소득(집합투자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미국 역외 ETF는 대부분 ‘투자회사형(an open-ended investment company)’이라고 한다. * 역외 투자회사형 ETF는 외국 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로써,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거래방식은 일반적인 해외주식과 동일한 방식임.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법규재산-8355, 2023.05.02).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로서 미국 NASDAQ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QQQ TRUST Series 1을 양도 ■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해외주식 ETF 이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손실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지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법규재산-5398, 2024.06.27). <저자 주> ‘금융투자소득’ 시행(2025.1.1.) 전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3) 법인 투자자
법인이 간접투자상품(집합투자재산)인 ETF를 투자하는 경우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법인령 §73). 분배금은 배당금수익8)으로 처리하고 양도 시 매매차손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8) 사학연금 등과 같은 연ㆍ기금 비영리법인은 배당소득(분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인법 §29) ① 취득 역외 ETF를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역외 ETF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6.22]. 역외 ETF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0]. ② 기말 평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1]. ②-1 법인세 신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법인법 §42). 다만,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법인령 §75 ③). ③ 양도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이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일반기업회계기준 6.34의 4].
⑴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⑵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관련 사례> ‘PRSHR BITCON ETF’ 보유한 A기업 감사보고서
4. 매도가능증권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 보유주식수 | 취득원가 | 장부금액(공정가치) | 미실현보유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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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HR BITCON ETF | 94,826 | 3,880,447 | 2,505,337 | (1,375,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