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사업·기타·연금,양도,퇴직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제외하여야 함
관련 법령
- 기본공제(소법 §50)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처리 요령
①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금액 초과 여부 확인
* 개인정보이므로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 불가
1) 소속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ㆍ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확인(근로자 본인 인증 필요) → (오류가 맞는 경우)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 제출 →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명자료를 회사 제출 2)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 방법 ㆍ홈택스에서 발급(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필요) → www.hometax.go.kr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ㆍ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발급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 종류별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 인적공제 배제한 부양가족 관련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본인의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세액 재계산 - 단, 의료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참고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900만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필요경비 1,2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을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소득공제 → 직접 부양하는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또한 제외하여야 함
관련 법령
-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소득자와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 직접 부양하는 근로자 1명만 공제 가능(소령 §106)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 및 형제자매의 부모님 중복 공제 등
-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중복 공제 등으로 부양하는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로 공제 ③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④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처리 요령
①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부양가족을 상대방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받았는지 여부 확인
- 해당 부양가족에 대하여 실제 부양하는 소득자 결정
①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 첨부하여 해명 ② 상대방 소득자가 부양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 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해당 근로자가 실제 부양을 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정당한 경우 중복 공제받은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 인적공제 배제한 부양가족 관련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본인의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세액 재계산
①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해명자료)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3.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그 외 근로자는 중복(분할) 공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20% | |
난임시술비 | 30%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③)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근로자 본인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 액 |
처리 요령
①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 여부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상대방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받았는지 여부 확인
- 해당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공제
①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 첨부하여 해명 ② 상대방 소득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해당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아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정당한 경우, 중복 공제받은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해명자료)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4. 주택자금(월세액 포함) 과다공제
유주택자 또는 세대주 요건을 미충족하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공제 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해당 세대원이 지출)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소법 §52 ④)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소법 §52 ⑤)
- ③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 공제(조특법 §87 ②)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23.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처리 요령
① 주택소유 여부 확인(근로자)
-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안내된 보유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 확인
주택자금 공제내역 보유부동산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②월세액 ③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④주택마련저축 1,200,000 3,000,000 600,000 600,000 서울 강동 둔촌 45 00아파트 101-403호 경기 성남 분당 231 00빌라 B 301호
①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5.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20세 이하(’03.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63.12.31. 이전 출생)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150만원 공제(소득세법§ 50) ① 근로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처리 요령(근로자)
①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안내된 부양가족의 사망일자 확인
① 사망일자가 ‘23.1.1. 이후인 경우 →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②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에 대해 공제
- (연령요건)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 해당여부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부양가족의 나이 확인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자가 실제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나이제한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나이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②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가 다른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③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
관련 법령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조특법§30)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처리 요령
① 감면 적용여부 및 최대주주 등의 친족여부 등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는지를 확인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가족관계,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①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초 감면 받은 사실이 없거나 감면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등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참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 □ 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등 친족, 일용근로자 등 - (업종)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특영(§27③)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7. 의료비 과다공제 - ‘22년 귀속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관련 법령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20% | |
난임시술비 | 30%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사후환급금) 건보공단으로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수령하여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소득분위별로 금액이 달라져 진료받은 해의 다음해 8월 이후부터 대부분의 금액이 확정·지급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가 정확한 사후환급금 금액 파악이 어려워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에 대한 감사원 컨설팅 진행중 → 추후 가산세 면제여부에 대해 재안내 예정입니다.(10월 말 예정)
처리 요령
①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주소지 관할 지사) 측에 2022년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금액을 확인 - 일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요청 공문 발송 시 ,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수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지급금액 및 본인(수진자 포함) 수령여부, 본인(수진자 포함) 수령금액* 회신
* 본인이나 수진자(진료받은 자)가 아닌 다른 부양가족(수진자의 위임을 받아 직계가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제3자도 수령 가능)이 사후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금액 확인 불가(타인수령 유무만 확인가능)→수진자를 통해 확인 필요※ 요청 양식 샘플
본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진자 (진료받은자) 지급받은 금액 (본인·수진자 지급분) 타인수령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AA 900101-1000001 김BB 621201-2000001 000원 여/부 ※ 근로자가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세액공제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보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금액이 더 커지는 문제 발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의료비 등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년 귀속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를 국세청에 잘못 통보하였거나,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이미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징수
* 가산세 면제 여부는 추후 재안내 예정입니다.(감사원 컨설팅 진행중)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8.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다공제
간소화로 수집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보다 과다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관련 법령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납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구 조특법§86)
- (연금계좌 세액공제)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소법§59의3)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2% |
처리 요령
①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계좌 납입액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및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퇴직연금 납입액 확인
① 실제 납입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금융상품 가입당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제공됨에 주의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9. 회계공시 미이행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과다적용
회계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공제제외금액(‘23.10월∼12월 기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 (노조회비 세액공제) ‘22년 회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12.31.중 납부한 노조회비는 공제 불가
*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의 경우 ‘22년 회계결산결과를 ‘23.11.30.까지 고용노동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처리 요령
① 기부금 영수증 확인 (근로자)
- 근로자는 수동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해당 노동조합에 ‘23.10.1.~12.31. 중 기부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입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
① ‘23.10.1.~12.13.중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으로 산입되어 있는 경우→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기부금 납입내역 등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명자료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