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어음 등)은 매입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티몬, 위메프의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제대금이 미회수된 경우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들어온 돈은 없는데 세금(부가가치세)만 나가는 이중고를 겪게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의 임의포기와 구분하기 위해 법령으로 명확히 대손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주요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요
1. 대손세액공제의 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손 사유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부가령 §87 ①).
1호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 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구분 | 내용 | 조정사항 |
---|---|---|
1호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신고 조정 사항 |
2호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
3호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
4호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
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5호의 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
6호 |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
7호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결산 조정 사항 |
8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9호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호의 2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
10호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11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
12호 |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
13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참고 |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산조정 방법과 신고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결산조정이란 손금을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결산조정 방법으로 대손처리할 수도 있고 신고조정 방법(신고조정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는 반드시 결산조정 방법(결산조정대상)으로만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3.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과 기타 채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외상매출금 등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20.1.1.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법 개정됨).
4.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적용 가능하다. 「법인세법」(소득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신고조정 대상인지 결산조정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회수노력 여부
다수의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 등 대손 사유에 발생할지라도 해당 매입자가 변제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임의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한도가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입증되어야 하고, 회수노력과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에 대한 제반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
관련 예판 I (법인46012-154, 1997.1.17.) [질의]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인지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난 뒤에 몇 년 뒤라도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의 손익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제 1 채무면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1. ‘갑’은 ‘을’에게 물품을 거래대금 10억원(VAT 별도)에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8억원은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이 경우 ‘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금액은? 해 답 0원 외상매출금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법정 대손 사유와 관계없이 임의로 포기하고 면제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채권의 임의포기).
2. 갑’은 ‘을’에게 물품을 거래대금 10억원(VAT 별도)에 공급하였으나, ‘을’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억원은 5년 분할로 지급받게 되었고, 8억원은 면제 결정되었다. 이 경우 ‘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금액은? 해 답 8억원 위 ‘1.’의 사례와 달리 회사정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와 달리 대손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 결정된 8억원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갑’은 ‘을’에게 물품을 거래대금 10억원(VAT 별도)에 공급하였으나, ‘을’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억원은 5년 분할로 지급받게 되었고, 8억원은 면제 결정되었다. 이 경우 ‘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금액은? 해 답 8억원 위 ‘1.’의 사례와 달리 회사정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와 달리 대손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 결정된 8억원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신고 시 첨부서류)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등이 어야 한다. 채권 추심을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경우 채무자 재산조사보고서, 채권추심보고서 등 관련된 서류는 가능한 폐기하지 말고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회수노력 근거 이외에 대손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대손사실 입증 서류
-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 사망ㆍ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명세서
-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 강제집행 불능조서
-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손세액공제 주요 사유에 대한 이해
(1)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손세액공제 주된 대상인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외상매출금)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163) 적용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
(2) 대손세액공제 신청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의 최종입금일을 기산일로 하되, 해당 거래에 대한 입금이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소멸시효기산일로 한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한 상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참고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등),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새로 기산함.
예제 2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업자 ‘갑’은 ‘을’에게 2022.4.30.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공급가액 1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갑’은 ‘을’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였고, 2023.8.31. 「민사소송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액은 없었다. ‘갑’이 ‘을’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해 답 2026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2023.8.31.)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부가46015-1656, 1998.7.28.].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 된 2026년 2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중단 사유 발생 전에 경과 기간은 소멸됨). 참고로, ‘갑’은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 답 2026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2023.8.31.)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부가46015-1656, 1998.7.28.].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 된 2026년 2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중단 사유 발생 전에 경과 기간은 소멸됨). 참고로, ‘갑’은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제 3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주)한국은 (주)서울에게 2021.9.30.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서울로부터 받은 대금은 아래와 같음. 2022.7.25. 2천만원 2022.9.26. 3천만원 매출채권 잔액 5천만원 (주)서울의 부도로 매출채권 5천만원은 결국 받지 못함. 이 경우 (주)한국은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3년) 사유로 2024. 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다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해 답 매출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사례의 경우 최종입금일(2022.9.26.)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025년 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 * 승인 :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등).
해 답 매출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사례의 경우 최종입금일(2022.9.26.)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025년 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 * 승인 :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등).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예제 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주)대전은 (주)서울에 건설공사 대금 1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주)서울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10%는 현금변제, 90%는 출자전환 결정되었다. 채권의 90%인 90억원이 출자전환 후 (주)대전이 보유하게 된 주식의 시가는 15억원이다. 이 경우 (주)대전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해 답 75억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주)대전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인 75억원에 대해 회생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해 답 75억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주)대전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인 75억원에 대해 회생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3. 사업의 폐지(폐업)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무상 거래처가 폐업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다른 대손 사유보다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세무서에서 더욱 까다롭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업체의 채권추심 의뢰 등을 통해 채권추심보고서, 채무자 무재산 자료 입증 서류 등을 확실하게 첨부하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예제 5 거래처 폐업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한 경우 (주)서울은 (주)대전에게 상품(공급가액 10억원)을 공급하였으나, (주)대전은 2023.11.30. 사업을 폐지하였다. 이에 (주)서울은 회수하지 못한 채권 10억원에 대하여 거래처 폐업사유로 (주)대전과의 매출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해 답 공제받지 못한다. (주)서울은 대손증빙으로 (주)대전과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 제출하였고 (주)대전의 폐업 사실만 주장할 뿐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 등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담보 설정 여부 등 쟁점채권 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경정청구가 불가하다(조심2020서8268, 2021.4.15.). * 폐업사유인 경우 회수노력을 위한 객관적 입증 필요
해 답 공제받지 못한다. (주)서울은 대손증빙으로 (주)대전과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 제출하였고 (주)대전의 폐업 사실만 주장할 뿐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 등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담보 설정 여부 등 쟁점채권 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경정청구가 불가하다(조심2020서8268, 2021.4.15.). * 폐업사유인 경우 회수노력을 위한 객관적 입증 필요
4.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함.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재산의 유무, 회수가능성의 유무에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수표, 어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도어음과 합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예판 I 부가, (부가가치세과-297, 2013.4.5.)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 나. 당사의 거래처에 대해 2011.12.31.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30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었으나, 2012.3.14. 부도발생함. 다.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해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액 15백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수령하지는 못하였음. [질의] 정확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및 대손금액, 부도발생일의 의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5.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예판 I (법령해석과-3362, 2020.10.21.) [사실관계] A법인은 2016.1월 ∼ 2월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출처에게 공급대가 7,432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대금 지급기한인 2016.12.31. 이후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5,432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A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회수금 5,432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93백만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예제 6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중소기업인 (주)한국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3건에 대하여 결산서에 비용(대손금)으로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다.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시 (주)한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은?(다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해 답 7억원 ‘갑’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날은 2023년 하반기이므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가 아닌 2023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을’, ‘병’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날이 2024년 하반기에 해당하므로 2024년 2기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는 신고조정사항 또는 결산조정사항 대손 사유와 관계없이 사유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산서에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을’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처 | 금액 | 회수기일 | 결산서 비용 반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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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200,000,000원 | 2021.09.04 | 2024.09.04 |
을 | 300,000,000원 | 2022.09.04 | 미반영 |
병 | 400,000,000원 | 2022.09.04 | 2024.09.04 |
해 답 7억원 ‘갑’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날은 2023년 하반기이므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가 아닌 2023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을’, ‘병’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날이 2024년 하반기에 해당하므로 2024년 2기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는 신고조정사항 또는 결산조정사항 대손 사유와 관계없이 사유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산서에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을’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