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외

목 차
- 1.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형태가 1년 미만 계약직 등과 상관없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한지?
- 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화물료를 징수하는 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1.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Q 개인사업자인 갑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갑은 8/30자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으나 법인설립등기는 10/1자로 하였습니다. 이때 8/30~9/30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당사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전환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즉,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537, 2001.3.21.).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620, 2011.12.23.).
2.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형태가 1년 미만 계약직 등과 상관없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한지?
- Q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형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당사에서 해당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형태가 1년 미만 계약직, 1년 이상 정규직 등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 A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상시근로자”가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 또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여 1년 미만의 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 조, 제29조의 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 조, 제29조의 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화물료를 징수하는 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 Q 당 회사는 수출기업으로서 항만공사를 이용하여, 화물 입출항을 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공사에서 화물료로 지로영수증을 발급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화물료가 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A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화물료를 징수하는 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입니다.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지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