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인적공제
기본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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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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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공제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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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ㆍ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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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ㆍ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ㆍ기여금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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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주택자금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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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①+주택마련저축공제 연 4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35(‘24.3.2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연 600만원∼ 2,0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 한도액 | -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800만원 ㆍ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600만원 - ’15.1.1. 이후 차입분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ㆍ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 ’12.1.1. ∼ 14.12.31. 차입분 :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고정금리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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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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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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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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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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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100%ㆍ70%ㆍ30%)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ㆍ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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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 15%∼80% | ㆍ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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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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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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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ㆍ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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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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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납입액의40% (연 240만원 한도)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4년 이하이면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 만원 이내인 적립식 저축을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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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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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 분 | 공제액·한도 | 종합한도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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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X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X | ||
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 X | |
특별 소득 공제 |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 전액 | X | |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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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 O |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X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O | ||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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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투자조합 출자 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 O (다만, 조특법 §16조① 3,4,6호에 따른 출자·투자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Min [300만원*, 총급여 25%] + Min[(도서·공연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300만원]+Min(소비증가분,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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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O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X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O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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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26.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 청년등 요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경력단절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날부터 2∼15년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과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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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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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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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구 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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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8세이상)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5만원,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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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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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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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납입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은 900만원 한도)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과학기술인 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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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ISA 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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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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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액×12% (연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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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액×15% (연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의료비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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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 | 의료비공제대상금액* × 15%(20%·30%)**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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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총급여 요건 폐지(‘24.1.1.~)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24.1.1.~)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24.1.1.~)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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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
㉢ 본인· 65세이상자· 6세 이하자·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
㉣ 그 외 부양가족 |
교육비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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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2023년 귀속분부터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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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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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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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X)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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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 15% ㆍ3천만원 초과 :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 500만원)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X) |
10만원 초과 | 기부금의 15/100 | ||
특례기부금 | ㆍ1천만원 이하 : 15% ㆍ1천만원 초과 : 30% ㆍ3천만원 초과 : 40% (‘24.12.31.까지)
* 공제대상 한도 ㆍ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일반(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일반(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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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이월공제 X)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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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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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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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5%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월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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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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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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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 → 이월공제 가능)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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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
* 한도 : 연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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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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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공제 적용 순서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④)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2013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먼저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⑨)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