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24.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ㆍ폐업자 2024.6.30. 이전 휴ㆍ폐업자 2024.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