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서는 가상자산 간접투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 이용자는 간접투자보다는 가상자산 유통시장에 접근하는 직접투자를 더 많이 선호한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유틸리티토큰1)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틸리티토큰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1) 가상자산(암호자산)은 독자적 네트워크인 메인넷(Mainnet)을 보유한 코인과 기존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으로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 또는 토큰으로 지칭한다.
Ⅰ. 가상자산 분류
1.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2) MiCA)
2) EU 규범은 EU 창설조약 제189조에 명시한 대로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의 5가지가 있다. 앞의 세 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비해 나머지 2가지는 구속력이 없다.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규범이다. 규정의 내용은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며 제정됨과 동시에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한다. 특별한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국 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지침(Directive)은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과는 달리 이사회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위임한다. 따라서 지침이 회원국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국에서 별도의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도 전체 회원국이 아닌 일부 회원국들로 한정할 수도 있다[주EU대사관(2007), “1.2_EU 정책의 특성과 결정과정” pp.71-72.]. 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3)하고 있다. MiCA는 EU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ㆍ감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전자화폐토큰(electronic money token), 그 외 가상자산(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e-money tokens)으로 분류한다.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은 그 외 암호자산 중 일부에 해당한다.4) MiCA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MiCA §2 ③).5) 3) 자산준거토큰 및 e-money토큰 관련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여타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 관련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MiCAR entered into force on 29 June 2023 and will become applicable in part (provisions regarding asset-referenced tokens and e-money tokens) from 30 June 2024, and in other parts from 30 December 2024.). 4) 신경희(2022), “EU의 가상자산시장(MiCA)법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2-18호. 5)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crypto-assets that are unique and not fungible with other crypto-assets.
구분 | 주요 내용 |
---|---|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 복수의 법정화폐, 하나 또는 복수의 가상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조합의 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가상자산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불수단이자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 | 교환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법정화폐의 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가상자산이다. |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리소스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재무적 목적으로 발행하는 토큰으로 그 토큰의 발행인만이 수령하는 유형의 가상자산이다. |
참고 MiCA Regulation의 주요 내용6) 6)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2023.7.), 두나무 주식회사_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MiCA는 119개 항에 걸쳐 제안 이유를 상세하게 담고 있는 전문(Recital), 9개 편에 걸친 149개 조문으로 편제된 본 조문, 6개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제안 이유)> (1) ~ (119) ■ <본조> 제1편 대상, 범위 및 용어 정의 제2편 자산준거토큰이나 e머니토큰이 아닌 암호자산 제3편 자산준거토큰 제4편 e머니토큰 제5편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가 및 운영 요건 제6편 암호자산 관련 시장남용 행위의 예방과 금지 제7편 회원국 주무당국, EBA, ESMA 제8편 위임법규 제9편 경과규정 및 관련 규정 최종 개정 ■ <부속서> 부속서Ⅰ 자산준거토큰이나 e머니토큰이 아닌 암호자산 백서의 공시 항목 부속서Ⅱ 자산준거토큰 백서의 공시 항목 부속서Ⅲ e머니토큰 백서의 공시 항목 부속서Ⅳ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별 최소 자본요건 부속서Ⅴ 제3편 규정에 대한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의 위반 목록 부속서Ⅵ 제4편 규정에 대한 e머니토큰 발행자의 위반 목록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예외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게임 머니/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단일 전자적 증표(NFT) 등이다.7)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3.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하 ‘감독지침’)
감독지침(2023.12.)에서는 적용대상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➊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➋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➌ 대체가 가능(Fungible)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도 감독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4. 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
(1) 소득세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8)이었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2024.7.25.)에서는 2027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내국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9)이었던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0호 카목에서는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으로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2024.7.25.)에서는 2027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Ⅱ. 가상자산 회계처리
1. 가상자산의 분류
기업이 취득한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 취득 목적이 판매목적인지, 판매목적 외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감독지침 3. 가-1). <감독지침> 가상자산(토큰) 주요 유형 및 종류별 회계처리 개요
■ 국내 가상자산의 주요 유형
■ 가상자산 종류별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10) 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으로 부른다(토큰 증권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금융위, 2023.2.6.).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여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구분 | 주요 내용 |
---|---|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
지불형토큰(payment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 결제 수단, 송금 또는 가치 이전을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
토큰증권(security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 |
토큰 등의 분류 | 토큰 취득목적 | 계정 분류 |
---|---|---|
유틸리티토큰, 지불형토큰 등 |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 | 재고자산 |
판매목적 외 | 무형자산, 기타자산* | |
토큰증권 | 투자목적 | 금융상품10) |
2. 가상자산 최초 취득
투자자는 매우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토큰을 취득할 수 있고, 토큰 최초 취득원가는 취득 방식과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감독지침 3. 가-2).
<관련 사례> 용역 제공대가로 토큰 취득 - A기업 감사보고서 주석
취득 방식 | 회계처리 |
---|---|
유상취득 | 가상자산 거래소 등 토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구입가격(매입가격)에 토큰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취득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플랫폼 운영, 채굴을 통한 취득 |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발생 비용(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등)이 토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라면 이를 토큰 취득 금액으로 인식한다. |
용역제공대가 또는 기타 교환에 따른 취득 | 토큰을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큰의 공정가치로 토큰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한다. 다만, 토큰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무상수령 |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자가 토큰을 무상배포(airdrop)하는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 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 시 영(0)으로 인식한다. |
당사는 가상자산 *** 플랫폼 구축 및 토큰 개발과정 등에 개발회사로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토큰을 분배받았고 당시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 후속 측정 및 손상평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후속 회계처리는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한다(감독지침 3. 나.).
<관련 사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가상자산 후속 측정 - B기업 감사보고서 주석
계정 분류 | 회계처리 |
---|---|
무형자산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K-IFRS 적용 시)을 선택 가능하다. 다만, 특정 유형의 토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면, 같은 유형의 토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1)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원가보다 상승한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보다 하락한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동일한 토큰을 다수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하다. |
기타자산 | 기타자산의 계정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토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 |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된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원가는 가중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또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Ⅲ. 가상자산 세무처리
1. 개인 투자자
(1) 가상자산 무상 취득 가상자산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은 개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평가 가액은 ➊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11)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➋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60). 11)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2021.12.28 국세청고시 제2021-58호)
관련 예규 가상자산 무상 지급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제과-814, 2022.7.25.).
(2) 가상자산 유상 양도 및 대여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관련 법령 세법 개정안 - 가상자산 과세유예(소득법 §37 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행 | 개정안 |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 연도 5.1. ~ 5.31.) ㅇ (시행시기) 2025.1.1. | □ 시행시기 유예 ┐ │ (좌 동) │ ┘ ㅇ 2027.1.1. |
2. 내국법인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특정 항목의 소득을 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순자산 증가설)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기타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취득가액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원칙(법인령 §72)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
관련 예규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12)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로 산정한다(사전법규법인-86, 2022.10.31.). 12)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취득 시점의 가액(시가)에서 소요된 비용(손금)을 차감하여 처리한다.
(2) 양도가액 가상자산을 여러 번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13)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령 §77). 13)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이동평균법,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관련 사례> 가상자산을 매각한 경우
■ 4월 20일 10,000,000원으로 B코인 10개를 구입했다. ■ 4월 30일 5,000,000원으로 B코인 10개를 구입했다. ■ 5월 20일 10개의 B코인을 개당 1,500,000원(총 15,000,000원)에 매각했다. * 상기 거래에 있어서 가상자산의 매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있지 않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5,000,000원 ■ 취득가액 - 선입선출법 : 10,000,000원 → (양도차익) 5,000,000원 - [참고] 이동평균법 : 7,500,000원* → (양도차익) 7,500,000원 * (10,000,000 + 5,000,000) × 10/20 = 7,500,000원
참고 세법상 개인/법인 가상자산 과세 현황
* 개인 납세자의 경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동하며 거래하여 취득가액 산정(과세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로 허용할 예정에 있다(2024년 세법 개정안)
구분 | 가상자산 범위 | 부과 대상 세금 | |
---|---|---|---|
개인 | 무상취득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 상속세 또는 증여세 |
유상취득 | - | ||
양도ㆍ대여 | 소득세(기타소득)(2027.1.1. 시행)* | ||
법인 | 외국법인 | 법인세(국내원천소득)(2027.1.1. 시행) | |
내국법인 |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모든 가상자산 | 법인세 |